특수건물은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나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우려되는 중대형 건물로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연면적 1,000㎡ 이상의 국·공유건물,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의 학원·다중이용시설(휴게·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영화상영관·목욕장,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숙박시설·대규모점포,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의 공장·병원·호텔·콘도·공연장·방송시설·농수산물도매시장·학교·철도역사 및 역무시설, 11층 이상의 건물, 16층 이상의 아파트, 실내사격장 등을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화재보험협회 홈페이지(주요업무 → 화재예방안전점검)를 참고하시거나, 위험관리지원센터에 문의(02-3780-0314)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