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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Frequently asked question

  • 한국화재보험협회에 찾아주시는 분들께서 자주하는 질문입니다.
  • 고객꼐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궁금증을 보다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으셨다면 Q&A에 문의하세요.
  • [보험분야]특수건물이란 무엇인가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2(정의)에 규정된 유건물·공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다중이용업소·운수시설·공장·공동주택과 그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화재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 [보험분야]특약부 화재보험이란 무엇인가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5(보험 가입의 의무)에 따라, 특수건물 소유자는 해당 건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고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및 화재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특별약관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 소유자가 배상하여야 할 책임있는 손해를 보상하는 약관을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화재보험협회 홈페이지(www.kfpa.or.kr)를 참고하시거나, 보험업무팀(02-3780-034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분야]특약부 화재보험은 언제 가입해야 하나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약부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및 화재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특수건물을 건축한 경우 : 건축법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주택법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준공인가·준공확인 등을 받은 날

    . 특수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 한 날

    . 그 밖의 경우 :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이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 [보험분야]화재보험 가입 시 보험가입금액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화재보험에서 보험가입금액은 시가(현재가액)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조달가액에서 감가한 현재가액이 시가가 되는데, 통상 보험계약자 측에서 제시하는 장부가액(기말원가)은 시가(현재가액)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으므로 보험사고 발생 시 일부보험이 되어 보험계약자측의 의도와는 달리 비례보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보험가입 시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가입 시 재조달가액담보 특별약관을 첨부할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재조달가액(신품가액)으로 설정해서 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화재보험협회 홈페이지(www.kfpa.or.kr)를 참고하시거나, 보험업무팀(02-3780-034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분야]특약부 화재보험에서 인명피해 및 재물피해에 대한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특약부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및 화재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는 타인에 대한 인명 및 재물에 대한 피해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인명피해의 경우 보상의 정도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5(보험금액)에 따라 사망의 경우 최대 15천만원 한도, 부상의 경우 상해급별에 따라 최대 3천만원 한도내에서 실손해액을 보상하고,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후유장해 급별에 따라 최대 15천만원 한도 내에서 후유장해 급별 금액을 보상합니다.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의 정도는 1사고당 최대 10억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2017.10.19.일 이후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약 보험금액 상향 및 화재대물배상책임담보 특약 가입이 의무화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화재보험협회 보험업무팀(02-3780-034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분야]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이란?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을 때 건물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인당 최대 15천만원)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타인 :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함.

  • [보험분야]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이란?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1사고당 최대 10억원)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 [보험분야]특약부 화재보험 가입의무자는 누구인가요?

    특수건물 소유자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4(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5(보험 가입의 의무)

  • [보험분야]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란?

    특수건물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4(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 [보험분야]건물주가 화재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는데 임차자는 가입을 안 해도 되는지요?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의 보험가입 의무는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건물 소유자와는 별개로 임차인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 임차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주가 화재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겠지만, 임차자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배상청구 즉, 구상권 청구가 임차자에게 들어올 수 있으므로 임차자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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