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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Frequently asked question

  • 한국화재보험협회에 찾아주시는 분들께서 자주하는 질문입니다.
  • 고객꼐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궁금증을 보다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으셨다면 Q&A에 문의하세요.
  • [발화위험]화재발생 현황이나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우리나라의 화재관련 정보는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www.nfd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훈련]CFEI(화재폭발조사관) 자격시험의 응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CFEI 자격시험의 최소 응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점수: 150점 이상)
    1.  NAFI 회원으로 18세 이상이며 고등학교 졸업이상 학력자 (정규교육점수 최소10점~최대 50점)
    2. 화재, 방화, 폭발 조사관련 업무종사자(NAFI세미나 참석자 포함)나 주요 화재폭발사고 현장조사 경력자 (근무경력점수 최소20점~최대 50점)
    3. 대학, 국가, 공공기관에서 후원하는 화재폭발조사교육 이수자(세미나, 현장교육점수 최소10점~최대25점)
    4. 기타 법적 결격사유가 없고 적절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5. 주요 화재폭발사고 현장조사 경험 (화재폭발조사 경력점수 최소10점~최대 50점, 예시-화재관련분야 학사: 10건 이상, 비화재관련분야 학사: 20건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방재시험연구원 교육사업팀에 문의(031-887-6632, 6634)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훈련]방재실무교육의 교육비 납부는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가 가능한가요?

    방재기술실무교육의 교육비 납부는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 가능하며, 교육 당일에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오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방재시험연구원 교육사업팀에 문의(031-887-6632, 6634)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방재]아파트 옥상 출입문을 항상 개방상태로 유지 및 관리해야 하는지요?

    아파트 옥상 출입문 개방 시 안전사고(자살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잠금상태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나, 화재 시 피난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의 보완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가. 화재 등 비상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KFI 인정 비상자동개폐장치
     나. 방재실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자동 개방되는 구조
     다. 화재 또는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화재보험협회 위험관리지원센터에 문의(02-3780-0315)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방재]법령 개정으로 인해 방화구획 대상 건축물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그 후 법령 등의 개정, 제정으로 인하여 부적합한 상태가 되었다면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이나 개축 등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현행 법령에 부적한 부분은 보완(수정)을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화재보험협회 위험관리지원센터에 문의(02-3780-0315)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방재]하나의 건축물에 공장면적 1,800㎡와 부대시설 면적 400㎡인 경우,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 적용여부는?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장의 용도(부속용도 포함)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은 건축물은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데, 질의하신 건축물도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화재보험협회 위험관리지원센터에 문의(02-3780-0315)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화재예방 포스터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품목, 수량과 받으실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 해당 품목은 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제공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화재보험협회 교육홍보팀에 문의(02-3780-0223, 이재수 차장)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분야]위험관리 정보회원이란 무엇인가요?

    유료 회원제로 운영하던 위험관리 정보회원은 2015년 1월 1일 폐지되었습니다. 협회는 미국의 NFPA 등 국내·외 130여개 관련기관의 간행물 등과 인터넷을 통해 최신 자료를 수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협회 방문 또는 홈페이지 사이버회원(무료)에 가입하시면 자료실의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화재보험협회 위험관리지원센터에 문의(02-3780-0313)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분야]특약부 화재보험에서 인명피해 및 재물피해에 대한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특약부 화재보험 특별약관에서는 타인에 대한 인명 및 재물에 대한 피해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인명피해의 경우 보상의 정도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5조에 따라 사망의 경우 15천만원 한도, 부상의 경우 상해급별에 따라 최대 3천만원 한도내에서 실손해액을 보상하고,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후유장해 급별에 따라 최대 15천만원 한도내에서 후유장해 급별 금액을 보상합니다.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의 정도는 1사고당 최대 10억원 한도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2017.10.19.일 이후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특약 보험금액 상향 및 화재대물배상책임담보 특약 가입이 의무화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공지사항, 2017-11-13)을 특수보험팀에 문의(02-3780-0341~5)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분야]안전점검은 왜 받아야 하나요?

    사람들도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건축물과 산업시설도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협회가 특수건물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화재로 인한 각종 위험의 사전예방 대책을 제시하는 한편, 특수건물에 대한 보험요율 할인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계약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보험회사에서 합리적인 보험설계를 제공함으로써 건물의 안전관리 및 보험가입에 도움을 드리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화재보험협회 홈페이지(주요업무 → 화재예방안전점검)를 참고하시거나, 위험관리지원센터에 문의(02-3780-0314)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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