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임대사용)하는 양곡보관창고에 대하여 2025년 3월부터 개정된「정부관리양곡처리 도급계약 체결요령」에 따라 화재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곡보관창고의 화재안전성 향상 및 차기 도급 계약 등을 위하여 아래에 따라 화재안전진단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곡보관창고 화재안전진단 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및 진단비용 입금
입금 확인
진단일정 협의
화재안전진단 실시
진단결과 송부
사후 관리 서비스
양곡보관창고 화재안전진단 기간
2025년 4월 1일 ~ 2028년 3월 31일
창고보수, 재진단 등을 고려하여 2027년 12월까지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신청은 반드시 E-mail(kfpa23@kfpa.or.kr) 또는 FAX(02-3780-0379)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