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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관리(PSM) 컨설팅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위험이 큰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을 포함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원활한 작성과 이행을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

PMS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3조의6
    • 원유 정제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유는 제외)
    • 농약 제조업(원제 제조만 해당)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농약 제조업(원제 제조만 해당)
    • 그 외의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따른 농약 제조업(원제 제조만 해당)

컨설팅 분야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컨설팅 및 관련업무 기술지원 제공

  • 자체감사

    사업장을 대신하여 시행, 객관적인 감사 결과 제공

  • 변경요소 관리

    설비의 변경 시 보고서 개정및 관련 결과물 도출에 대한 컨설팅 제공

  • 이행상태 평가

    사업장에서 공정안전관리제도 이행에 부족한 부분을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 제공

기대효과

  • 외부전문가 그룹에 의한 PSM 컨설팅 수행으로 객관성 및 공신력 확보
  • 컨설팅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피드백으로 안전신뢰 구축
  • PSM 이행상태 평가 대비 사전점검 및 이행수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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