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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법 제13조(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의 보급촉진)에 따라 고효율창호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 고효율 에너지절약 기자재에 대하여 인증하여 주는 효율을 보증하는 제도로서 대상물품에 대한 성능시험업무를 말하며, 방재시험연구원은 2006년 3월 22일자로 고기밀단열창호 품목에 대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험항목 | 성능기준 | 시험체 수량 및 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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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밀성 단열문 | 열관류 | 열관류율 1.2w/(㎡ . K) 이하 | 1개 (1,000㎜Ⅹ2,100㎜) |
기밀성 | KS F 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의 통기량이 2등급 (1㎥/h . ㎡)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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