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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품질시험업무

우리 연구원은 1992년부터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분야)으로 지정받아 건설자재의 품질시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험대상 및 시험신청

시험대상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시험신청

  • 품질검사 의뢰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 품질시험 시료 제출
  • 해당 시험항목 수수료 납부

*시료의 크기 및 개수, 시험 일정 및 사전준비사항을 의논하신 후, 시험체 설치가 필요한 시험의 경우 직접 방문하셔서 설치하셔야 합니다.

직접방문시

  • 품질검사 의뢰서세(고객마당-자료실)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
  • 수수료 납부 방법 : 계좌이체, 법인카드(부가세 별도)

E-mail

  • 주의 사항 : 시험일정 및 시료 형상, 설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담당자와 의논하신 후 관련서류 송부 및 접수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품질검사 의뢰서(고객마당-자료실)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송부
  • 입금계좌번호(국민은행) : 230-01-0022-550 예금주 : 방재시험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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