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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원은 1992년부터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분야)으로 지정받아 건설자재의 품질시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험대상 및 시험신청
시험대상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시험신청
*시료의 크기 및 개수, 시험 일정 및 사전준비사항을 의논하신 후, 시험체 설치가 필요한 시험의 경우 직접 방문하셔서 설치하셔야 합니다.
직접방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