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스피커, 듣기성적에 영향… 교실 음향 기준 표준안 마련돼야”
경기도의회·음향학회 등 세미나올해 수능때 다수 문제 제기돼학생들도 위치·볼륨 등 방해 지목신축단계서 청취환경 고려 필요경기도의회와 ㈔한국음향학회, 방재시험연구원이 29일 경기도교육청 아레나홀에서 ‘학교 및 도서관 음향 표준 기준 마련회를 위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2023.11.29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각종 영어 듣기평가를 치를 때마다 청취 환경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경기도의회와 ㈔한국음향학회, 방재시험연구원이 학교·도서관의 음향 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은주(국·구리2) 의원은 29일 경기도교육청 아레나홀에서 ‘학교 및 도서관 음향 표준 기준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모두가 공정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르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음향 기준 표준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세미나는 학교 음향성능 실태와 음향 환경에 따른 듣기평가 시험장으로서 교실의 타당성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학교 및 도서관 음향 성능의 국내외 기준에 대한 전문가의 발표로 이어졌다.먼저 ㈔한국음향학회 오양기 회장은 1부 발표에서 교실의 청취 환경에 대한 기준이 없어 공정한 듣기평가를 위해서 음향 표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회장은 “올해 수능에서도 듣기 평가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외부 소음, 스피커 잡음·위치·볼륨, 교실의 울림 등 다양한 방해 요인이 확인됐다”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른 교실에서 시험을 본 결과 교실의 잔향시간, 음성명료도에 따라 성취도에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경기도의회와 ㈔한국음향학회, 방재시험연구원이 29일 경기도교육청 아레나홀에서 ‘학교 및 도서관 음향 표준 기준 마련회를 위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2023.11.29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현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사 내의 소음은 55데시벨(dB) 이하로 규정돼 미국의 35dB 기준보다 높다. 전문가들은 외부 소음에 대한 기준 강화도 필요하지만 잔향시간(소리가 울리는 시간), 음성명료도(음성이 정확히 전달되는 정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교실 안에서 소리가 잘 들리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방재시험연구원 정정호 수석연구원은 “캐나다는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위해 외부 소음을 35dB 이하로 규정하고 음성명료도가 75% 수준이 측정되는 환경을 만든다”며 “소리가 울리다가 줄어드는 시간이 짧아질수록 소리가 명확하게 전달된다. 학교를 신축할 때 잔향시간, 음성명료도를 고려하도록 관련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기준이 마련되면) 교사의 명료하고 또렷한 언어 전달로 학습 효율이 향상되며 같은 교실이라도 안 들리는 곳이 최소화돼 균등한 학습권이 부여된다”며 “장애 학생과 다문화 학생 학습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미나를 주최한 이은주 의원은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 비행기 이·착륙까지 금지된다”며 “교육 시설의 음향 표준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세미나에서 주신 전문가 의견과 제안을 기반으로 정책토론회와 관련 조례안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