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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물건 및 어선용품 형식승인시험

선박용물건 및 어선용품 형식승인 시험이란?

선박안전법 제18조 및 어선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선박용물건 또는 어선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형식승인 시험을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해당 변경부분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을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시험항목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시험

  • 관련법령 :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 시험품목 : 수동펌프, 분말소화기, 화재탐지장치 수신기(표시반 및 제어반), 수동화재경보장치(발신기),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등 총 34개 항목 [세부항목은 [지정서] 참조]

어선용품 형식승인 시험

  • 관련법령 :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 시험품목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현황

  •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시험 지정시험기관
  •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

절차안내

1단계
시험 접수
2단계
시험 진행
3단계
시험결과 처리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제조자 및 수입업자
시험신청
형식승인 지정품목
시험기관
제출서류
검토
시험신청서
접수
시험수수료 청구 및
납부 확인

재료시험분석
시험분석 일정조정
(의뢰자 협의)

현장평가실시
(필요시)

시험성적서 및
합격증 작성
해양수산부 담당부서에 결과통보
결과통보 기관
  •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
  • 한국선급(KR) 또는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결과통보

제출서류

시험 신청서

  • 사업체의 개요
  • 사업자등록증
  •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사진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

담당부서 안내

  • 방재연구센터 : 031-887-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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