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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물건할인율현장조사

고액의 화재위험만을 담보하는 공장물건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손해실적, 화재위험정도, 위험관리 상태를 평가하여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사입니다.

대상물건

공장물건으로서, 화재위험만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중 1증권 당 보험가입 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며, 과거 5년간 화재보험계약이 평균순손해율이 68% 미만인 것

조사대상 및 처리기간

  • 일반공장
  • 석유화학공장
  • 처리기간 :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우량할인율조사 신청을 일괄의뢰 받아 산출결과를 그해 12월말까지 손해보험회사로 통보.

우량할인율

  • 우량할인율은 최고 25%, 최저2% (단, 2% 미만인 경우에는 미적용) 단, 특수건물의 우량할인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수건물 할인율을 포함하여 최고 35%까지 할인 혜택
  • 우량할인율은 공장구내단위로 제양식에 의거 산출
  • 우량할인율은 화재보험요율에 대하여 적용

우량할인율조사 업무처리 절차

할인물건대상선정

보험계약회사에서
한국화재보험협회로 현장조사 의뢰

현장조사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현장조사 실시

할인율 적용

신청보험회사 할인율 통보
화재보험계약시 할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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