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부화재보험
특약부 화재보험이란?
타인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타인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 건물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상한도
타인의 인명피해
-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2천만원)
-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1급 3천만원 ~ 14급 50만원)
-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급별 보상한도 적용
(1급 1억5천만원 ~ 14급 1천만원)
타인의 재물손해
- 사고 1건마다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화재보험 사업의 허가를 받은자를 말한다. [근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특수건물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건물·공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다중이용업소·운수시설·공장·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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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
-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특수건물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 보험가입의무
특수건물 소유자는 법률 제4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시면
- 금융위원회는 보험의 가입의무자가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입의무자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7조(보험 가입의 촉진)
- 500만원이하의 벌금
[근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