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Q&A 관련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 Q1) 현장에서 적용된 내화구조 인정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내화구조인정서를 검색해본 결과 성적서는 T.Silent-Stud KCC 방화석고, W-STUD BORAL 석고보드로 인정을 받은 상태인데 혹시 KS규격에 적합한 19T 방화석고보드를 KCC가 아닌 다른 업체의 제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내화 및 차음성능의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16호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제14조(인정업자 등의 자체품질관리) 제3항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는 내화 구조 품질관리확인서에 인정받은 내화구조의 내용과 현장시공방법 및 검사방법 등을 첨부하여 공급업자,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적정한 내화구조의 현장반입 및 시공과 현장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및 제5항 '제조업자로부터 제4항에 따른 품질 관리 확인서를 제출받은 감리자는 품질관리확인서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 후 관할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받은 내화구조의 시방서 내용과 다른 제품이 사용될 경우 내화구조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Q2) 공연장은 주로 뮤지컬 및 콘서트가 진행되는 곳으로써 공연 연출을 위해 불꽃 및 연기(포그머신)를 사용하는데 화재수신기를 정상 상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연 연출 시 사용되는 불꽃 및 연기에 의하여 화재수신기가 동작되어 공연 자체가 불가능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화재수신기를 유지·관리해야 하나요?

    Q2-1) 혹시 공연장 시설의 어떠한 사항을 보완하게 된다면 화재수신기를 연동 정지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A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수신기는 상시 연동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합니다.
    공연 연출 시 발생하는 불꽃 및 연기에 의하여 화재감지기의 오동작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장소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오동작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감지기)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서는 제7조제1항의 특수감지기(불꽃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분포형감지기, 복합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축적방식의 감지기 등) 또는 동법 [별표 1] 설치 장소별 감지기 적응성에서 장소별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거나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시설 관련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2-1) 공연장의 어떠한 시설물의 보완이 있더라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화재수신기는 상시 연동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