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박효민 화재보험협회 보험업무팀 과장
2022년 9월 6일 새벽 제11호 태풍 ‘힌남노’는 강력한 위력을 유지한 채로 북상하여 한반도에 내습하였고, 경상북도 포항시와 경주시를 중심으로 부산, 울산, 경남지역 등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특히, 포항과 경주의 경우 시간당 70~100mm가 넘어가는 폭우가 쏟아져 포항 9명 사망, 경주 1명 사망 등의 큰 인명피해와 49년만에 최초로 포항제철소의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등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 6월 집중호우로 인한 동작구 침수, 9월 태풍 ‘힌남노’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때로는 예상되는 강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 또는 자치단체 단위에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사업장·개인 역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뿐 아니라, 재해피해에 대한 복구방법에 대해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10년간 국내 자연재해 피해현황 알아보고, 자연재해 피해 대책 중에 하나인 보험제도, 보험상품, 사고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20년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 4조3,757억원 중 태풍 피해 1조 9,568억원(44.7%), 호우 피해 2조 1,399억원(48.9%)로 전체 자연재해 피해 원인 중 약 93%가 풍수재 원인으로 발생했다. 또한, 월별 자연재해 피해는 장마 및 태풍이 발생하는 7월~10월 사이에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 자연재해 피해 현황을 보면 태풍의 경로에 위치한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 피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시설별 피해규모는 공공시설(76.5%) > 사유시설(15.8%) > 건물(4.4%) > 농경지(2.9%) > 선박(0.4%) 순으로 확인되었다. 2018년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포함에 따라 2018년 이후 최근 3년간 집계현황을 보면 폭염(61%) > 호우(26%) > 태풍(13%) 순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되었다
1) 화재보험
주택 및 아파트, 일반건물, 공장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에서는 풍수재, 지진 등 자연재해 위험을 특별약관으로 추가함으로써 가입할 수 있다.
(1) 풍수재위험담보 특약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에 대해 보상한다. 해당 특약의 보험요율은 ①각 지역별 등지, ② 건물 구조급수, ③ 용도(주택, 일반, 공장)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자기부담금은 1사고 당 50만원으로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며, 특수건물 및 주택건물의 자기부담금이 별도로 없다.
(2) 지진위험담보 특약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화재, 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에 대해 보상한다. 해당 특약의 보험요율은 ① 각 지역별 Zone(1,2,3) ② 건물 용도(주택, 일반, 공장) 및 층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내진설계나 보강을 실시한 건물 중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등의 서류에서 내진등급이 특급Ⅰ급·Ⅱ급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할인율이 적용된다. 자기부담금은 1사고당 100만원으로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된다.
2) 재산종합보험(Package Insurance)
대규모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에 대한 여러가지 위험들을 하나의 증권으로 묶어 전위험(All Risk) 담보방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상품으로 화재, 낙뢰위험에 추가하여 풍수재, 폭발, 지진, 도난 등과 여타의 우연한 재물사고로 인한 물적손해를 보상한다. 통상 재산종합보험은 가입 물건의 Risk에 기반하여 재보험자로부터 요율을 구득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계약조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해안지역에 인접하여 태풍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 자연재해에 한해 자기부담금이 별도로 설정되는 경우도 있다.
3) 풍수해보험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성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2018~2019년 시범사업을 통해 2020년 전국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보험목적의 피해를 보상한다.
4) 농어업재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근거하여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으로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 보험을 운영중에 있다.
(1)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 밭작물, 과수작물, 원예시설, 벼·맥류, 버섯 등
•주계약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태풍, 우박, 지진 등
•특약(추가가입) : 동상해, 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감소, 생산비 등 보장
(2) 가축재해보험
•대상품목 : 소, 돼지, 말, 가금, 기타 가축
•주계약 : 풍해, 수해, 설해, 질병, 화재, 폭염(가금)
•특약(추가가입) : 축사(풍해,수해,화재), 전기장치 위험, 폭염(돼지)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 넙치, 전복 등 27개 어패류
•주계약 : 태풍, 폭풍, 해일, 호우, 홍수 등
•특약(추가가입) : 전기장치위험, 고수온원인 수산물손해, 양식시설물손해
농어업재해보험은 파종 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가입 시기와 가입지역에 대한 제한이 있다. 해당 품목과 가축 등의 특성에 따라 동상해, 폭염 등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가 다르므로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에 관련 내용을 문의할 필요가 있다.
5) 기술보험
제조업 등 기업체의 경우 건물, 재고자산 등 일반자산외에 가동이 필요한 기계장치나 건설공사에 따른 각종 위험을 담보하는 기술보험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 풍수재 등 자연재해를 담보해주는 조건이 보험상품별로 차이가 있다.
(1) 기계보험 국문약관
기계보험 국문약관의 경우 “폭퐁우”는 보통약관에서 담보하고 있다. 그러나 “지진, 분화, 눈사태, 산사태, 지면침하, 태풍, 해일, 고조, 홍수 또는 저수지, 하천, 수로, 지하수, 빗물 등의 범람, 기타 이와 비슷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명기되어 있다.
(2) 조립보험 및 건설공사보험
건설현장이나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조립보험 또는 건설공사보험의 경우, “폭퐁우, 태풍, 홍수, 범람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재해”을 보통약관에서 담보하고 있다.
(3) 기관기계종합보험(Comprehensive Machinery Insurance)
전위험담보(All Risk Coverage) 방식으로 재산종합보험과 마찬가지로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한 자연재해를 담보하고 있다. 조립보험이나 건설공사보험 영문약관도 이와 동일하다.
1) 아파트
•보험종목 : 주택화재보험(풍수재위험담보 특약 가입)
•보험목적물 : 아파트 건물, 세대 내 가재도구
•사고원인 : 2020년 9월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현황
- 아파트 1층 출입문 강화도어 및 옥상 방화문 파손
- 옥상 지붕재 아스팔트 슁글 탈락
- 아파트 단지 내 CCTV 선로 단락
- 보상여부 : 사고 원인은 태풍 ‘하이선’의 풍수재로 사고로 풍수재위험담보 특약가입으로 복구수리 비용 등 총 1,300만원 보험금 지급
2) 일반건물
•보험종목 : 재산종합보험
•보험목적물 : 건물, 집기비품 가입
•사고원인 : 2021년 4월 강풍
•피해현황
- 강풍으로 건물 1층 필로티 천정 마감재 및 지붕 마감재 파손
- 보상여부 : 풍재 사고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된 사례로 보험약관 상 자연재해는 면책대상이 아니므로 복구수리 비용 등 보험금 2,200만원 지급
3) 공장
•보험종목 : 재산종합보험
•보험목적물 : 건물, 구축물, 기계, 공기구, 집기비품가입
•사고원인 : 2020년 9월 제9호 태풍 ‘마이삭’
•피해현황
- 건물 : 건물 외벽 및 지붕판넬, 천막, 스크린도어등 파손
- 구축물 : 무빙쉘터, 경계펜스 등 파손
•보상여부 : 풍수재 사고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된 사례로 보험약관 상 자연재해는 면책대상이 아니므로 복구수리 비용 등 보험금 1.2억 지급
최근 10년간 자연재해의 피해 현황에서 확인된 것처럼 태풍과 집중호우는 연례행사처럼 매년 여름에 우리가 이겨 나아가야 할 하나의 고난으로 인식되고있다. 자연재해의 경우 발생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피해를 감소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보험제도를 활용한 사후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1) 출저 : 연합뉴스 2) 출저 : 한국경제 3) 행정안전부, 『재해연보(2020)』, https://www.safekorea.go.kr 4) 국민재난안전포탈 : 정책보험(풍수해보험), https://www.safe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