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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의 피난안전을 위한 실태조사 및 향후 과제

글 홍해리 와세다대학 창조이공학연구과 건축학전공 박사과정

1. 머리말

과학 및 의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평균수명은 매년 연장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출산율 저하 흐름까지 더해져 총인구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고령화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2019년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약 14.9%인 768만 명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전체 고령화율이 7%를 넘어 14%에 도달하기까지의 소요년수1)를 비교하면 프랑스가 115년, 미국이 72년, 일본이 24년인 것에 비해 한국의 경우 2000년 7%를 넘고 18년 후인 2018년 14%를 넘어 세계에서 예를 볼 수 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2020년에는 15.7%, 2050년에는 전체 인구 40% 이상이 고령자로 일본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고령화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으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도입되었으며, 법 도입 전후로 고령자가 생활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1]은 국내 노인복지시설의 연도별 증가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전체 노인복지시설은 2006년 59,098개소에서 2018년 77,352개소로 약 31% 증가했으며 고령자 증가와 더불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행동 및 인지능력 저하에 의해 사고예방이나 재난 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자력보행 능력이 저하된 입소자가 많기 때문에 화재 등 신속한 피난을 필요한 재난 발생의 경우 큰 인명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10년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포항 요양센터 화재, 2014년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 2018년 4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종병원 화재 등을 살펴보면 자력보행 능력의 저하로 대부분의 입소자 및 환자는 외부로 피난하지 못하고 연기에 의한 질식사 등에 의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의 신속한 정비는 현재 중요한 과제이지만 정비에 필요한 거주자의 피난행동능력, 피난대응을 실시하는 직원의 방재관리체계 파악 등의 실태조사는 개인정보보호 등 많은 어려움으로 충분한 조사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글에서는 향후 노인복지시설의 피난안전에 관한 제도 개선 등의 기초 데이터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실태조사 결과 및 노인복지시설의 피난안전성 향상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표 1> 중요국가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 도달 연도
  국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도달년도) 소요년수
7% 10% 14% 15% 20% 21% 25% 30% 7%→14% 10%→20%
한국 2000 2009 2018 2019 2026 2027 2032 2039 18 17
일본 1970 1985 1994 1996 2005 2007 2013 2025 24 20
중국 2001 2016 2025 2027 2034 2036 2046 2057 24 18
독일 1932 1952 1972 1976 2008 2015 2027 2040 40 56
영국 1929 1946 1975 1981 2025 2028 2048 2097 46 79
이탈리아 1927 1964 1988 1991 2008 2012 2024 2033 61 44
미국 1942 1970 2014 2016 2029 2034 2070 - 72 59
스웨덴 1887 1948 1972 1975 2018 2025 2055 - 85 70
프랑스 1864 1943 1979 1995 2018 2021 2035 2095 115 75

연도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그림 1] 연도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2. 실태조사의 개요

가. 조사대상 시설

현재 국내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노인복지시설’로 총칭되며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5가지로 구분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노인복지시설은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2006년부터 약 10년간 5배 이상 증가하여 시설 수는 약 5,300개, 입소자수는 12만 명을 넘어 24시간 고령자가 거주하는 노인복지시설 중 가장 많은 시설 수와 입소자를 나타내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의 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5단계의 등급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요양등급 3 이상의 입소자가 많기 때문에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자력으로 피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시설・입주자 수의 증가율이 가장 높고 피난 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입소자의 비율이 높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현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시설의 정원수에 따라 노인요양시설(10인 이상)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0인 미만)으로 구분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전국에서 운영 중인 노인요양시설 7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개소(이하, 노인요양시설)를 조사 대상 시설로 했다.

나. 조사방법

실태조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주자의 피난 행동능력 및 직원의 재난 대응 능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사 대상 시설 10개소를 모두 직접 방문하여 실시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구분되고 있는 입주자의 요양등급은 직접적인 피난 행동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시설에서는 재난 시 전체 입소자의 피난 행동능력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먼저 각 시설의 입소자별 평소 이동 방법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피난 행동능력을 판정했다. 또한 재난 대응이 가능한 직원 수 파악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시설의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1) 입소자의 요양등급·이동방법·피난행동능력

입소자의 요양등급은 현장 조사 시 시설 내 입소자 생활실 앞에 표시되어 있는 입소자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원이 직접 기록했다. 입소자의 이동 방법은 보행의 자립성이 높은 순으로 독보, 지팡이, 워커, 보행기, 도움 보행, 휠체어, 와상의 7종류로 구분해 시설의 근무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받았다. 입소자의 피난 행동능력에 대해서는 기존연구2)에 따라 일본의 병원 병동 환자의 피난 행동능력을 구분하는「독보()」, 「호송(護送)」, 「단송( 送)」의 3단계로 구분했으며(<표 2> 참조), 각 시설에서 제공받은 입소자의 이동 방법 데이터와 현장 조사 당시 조사원의 기록을 바탕으로 재분석했다. 조사 대상 시설의 입소자는 합계 855명(노인요양시설 829명,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26명)이며 남성이 약 24%, 여성이 약 76%이다.

(2) 직원의 재난대응체계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재난 대응 체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설로부터 제공받은 각 시설의 근무 직원 현황(직책 및 인원수)을 바탕으로 재난 시 입소자의 피난에 직접적으로 대응 가능한 직원(이하, 도움 가능 직원) 수를 조사했다. 시설의 근무 시간대는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되어 대부분 3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었다. 사무직원 등은 입소자가 거주하고 있는 층과 별도의 층에서 주간에만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 등 재난 시 시설의 전체 직원이 구조 및 피난 활동을 실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다. 따라서 입소자의 거주층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만을 도움 가능 직원으로 판단했으며 직원의 월별 근무 스케줄표를 바탕으로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파악했다.

<표 2> 피난행동능력의 구분 방법
구분 주요내용
독보(独歩)
Self-walk
자력으로 피난이 가능한 입소자.
단 자력으로 지팡이 등을 사용해 수평이동은 가능하지만 계단 등 수직이동이 불가능할 경우는 [호송]으로 구분
호송(護送)
Escort
이동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입소자.
기본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1명이상이 필요하며 대표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해 피난
단송(担送)
Carry
자력으로 이동이 곤란한 입소자.
기본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2명 이상이 필요하며 대표적으로 침대나 스트레쳐를 사용해 피난

3. 실태조사 결과 및 고찰

조사 결과 입소자의 요양등급은 1등급이 10~20%, 2등급이 20~4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동 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3등급 이상의 비율은 전체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요양등급별 이동방법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나누어 비교하면 1등급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와상」약 60%, 「휠체어」가 약 37%로 나타났으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입소자 전원이 [와상]으로 나타났다. 2등급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와상」이 약 34%, 「휠체어」가 약 5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와상」이 약 83%, 「휠체어」가 약 17%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가장 많은 3등급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와상부터 독보까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휠체어부터 워커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4·5등급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에서는 「독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전원이 「워커」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시설 전체 입소자의 피난 행동능력 판정 결과와 이동 방법의 관계를 정리하면, 판정에 있어 「와상」은 단송, 「독보」는 독보로 구분했기 때문에 각각 단일의 피난 행동능력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휠체어」, 「보행기」, 「도움 보행」은 기본적으로 호송으로 판정되었고, 「휠체어」의 일부는 단송, 「도움 보행」중 약 10%는 독보로 판정되었으며, 「워커」의 70%, 「지팡이」의 12%는 호송으로 판정되었다. 또한, 본 조사에서는 자력으로 수평 이동은 가능하지만, 계단 등의 수직 이동이 어려운 입소자는 단독으로 피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호송」으로 구분했다. 일상생활에서 보행 보조기구(보행기, 워커, 지팡이)를 사용해 단독으로 이동이 가능한 입소자 중 약 70% 이상은 수직 이동이 곤란했으며 특히 보행기 사용자는 전원이 「호송」으로 구분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 의료복지시설 입소자의 피난 행동능력을 이동 방법과의 관계에서 보면 단송의 비율은 이동 방법 중「와상」의 비율과 같거나 조금 넘는 정도이며, 호송은 이동 방법 중 「휠체어」「보행기」「도움 보행」의 입주자를 합한 것보다 조금 많고, 이 결과에 「워커」를 더한 값보다는 적다고 할 수 있다. 피난 행동능력과 요양등급의 관계를 살펴보면 호송, 단송의 입소자가 노인요양시설・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에서 각각 94%, 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다른 건물에 비해 더욱 많은 인원의 도움 및 구조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의 피난행동능력
[그림 2]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의 피난행동능력

이러한 결과를 일본의 종합병원병동 각 진료과별 환자의 피난 행동능력에 관한 기존 연구와 비교한 결과([그림 2] 참조), 노인 의료복지시설 입소자의 피난 행동능력은 병원 병동에서도 호송, 단송환자의 비율이 높은 외과계(뇌신경외과, 정형외과), 정신과, 소아과계의 환자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전술한 진료과의 환자와 비교해도 독보 입소자의 비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송 입주자의 경우 각 층별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노인 의료복지시설 내에서 와상 입소자의 경우 거주층을 구분 시켜 한 개의 층에 집중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노인 의료복지시설들은 화재와 같이 인명피해가 빠르게 확대되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초기 소화의 확실화 및 구조될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일시 대기 장소 등이 법적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력 피난이 어려운 와상 입소자가 집중되어 있는 층의 경우 더욱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며 피난에는 많은 직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시설의 도움 가능 직원 수 및 직원 1명당 피난 부담인수를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해 조사한 결과, 시설의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전체의 시설에서 주간과 야간의 근무 직원 수는 약 3~5배 차이를 보였다. 직원 한 명당 피난 부담인수는 피난 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호송·단송의 입소자를 바탕으로 (호송+단송 입소자수/도움 가능 직원 수) 및 (단송입소자 수/도움 가능 직원 수)로 계산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입소자의 거주층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만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직원 한 명당 피난 부담인수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간 약 2.3명~4.1명, 야간 약 7.7명~19.7명으로 나타나 야간에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직원의 피난 부담인수는 주간에 비해 최대 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노인복지법 내 직원 배치기준을 살펴보면 시설 전체의 직원 수는 규정하고 있지만, 주간과 야간은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건비 등의 부담이 높은 야간에는 최소한의 직원만을 배치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야간에 화재가 발생하면 입소자의 피난은 더욱 어려우나, 야간 직원의 증대는 인건비 부담 등 시설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또한 시설에는 호송, 단송 입소자의 비율이 높고, 일부 시설은 입소자의 90% 이상이 와상으로 직원이 입소자 전원을 건물 밖으로 피난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피난 기구 또한 자력으로 이동이 곤란한 입소자에게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재 등 입소자를 피난시켜야만 하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직원의 피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정된 직원 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직원의 피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화재의 조기발견, 통보, 초기소화의 확실화 등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초기대응에 실패했을 경우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며 대기 할 수 있는 장소 (일시 대기 장소)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실제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직원 및 입소자는 패닉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초기대응 방법 및 일시 대기 장소로의 이동은 평소에 반복적인 소방훈련 및 교육을 통해 학습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대책을 포함한 방재계획이 필요하다.

4. 맺음말

본 조사를 통해, 노인복지시설 입주자의 피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방재설비 및 방화관리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시설에는 자력 피난이 곤란한 입소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화재의 조기 감지·통보·초기소화 시스템 등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직원의 피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과 동시에 최대한의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의 피난 유도체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조사에서는 입주자의 신체적 조건만을 바탕으로 피난 행동능력을 파악했지만, 노인 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성 질환에 의한 치매 환자도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에 의한 피난 행동능력 저하 및 입소 후 건강 상태 변화 등에 의한 운동능력 저하 등을 파악하는 것도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국립(일본) 사회 보장・인구 문제 연구소 – 인구 통계 자료집, 2019
2) 高木徹也, 土屋伸一, 長谷見雄二: 病院病棟における災害時の患者移送区分及び災害対応体制に関する実態調査,日本建築学会技術報告集,第19巻,第42号,pp.601~604, 20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