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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 및 「화재보험 등 공동인수 상호협정」 개정 안내

박효민 (한국화재보험협회 보험업무팀)

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사회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그러나 국가 보안상 기밀을 요하는 시설이나 손해율이 높은 고위험 시설은 보험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워 제도적 보완책이 요구된다. 이에 우리 협회는 리스크 분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공적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자 두 가지 공동인수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첫째, 1977년 9월 15일부터 운영 중인 「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이다. 이 협정은 손해보험사업의 모집질서 확립과 국가기밀 보호 및 국가안보를 위하여 국내 손해보험사와 화재보험협회 간 체결한 협정으로 방위산업체와 국방부 전체 물건, 국유물건 중 기밀을 요하는 물건은 화재보험협회에서 위임받아 인수하고 있다.

둘째, 2021년 4월 27일부터 운영 중인 「화재보험 등 공동인수 상호협정」이다. 본 협정은 특수건물, 15층 이하 공동주택, 전통시장 등 사고 이력이나 고위험 업종 등의 사유로 개별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화재보험 계약을 협회가 11개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보험 가입이 어려운 대상에 대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보험 미가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가 안전망을 확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고도화되는 안보 위협과 대형 복합 재난의 증가 등 리스크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협회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두 협정을 개정하였다. 신규 기관 추가 및 배상책임·사이버 리스크 등 담보 종목을 확대한 이번 개정의 변경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 개정안

가. 가입 대상 기관 확대 (병무청 신규 편입)

병무청은 병역자원을 관리하는 국가 핵심기관으로서 건물과 부대 시설이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안 유지가 중요하게 요구되며,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조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병무청의 요청에 따라 병무청 관련 시설이 공동인수 대상으로 추가 지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보험 인수와 보안·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보험 종목의 다변화 (사이버보험/배상책임보험 추가)

최근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과 해킹 시도가 증가하면서 사이버 위험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화재보험 및 운송보험 중심의 공동인수 대상에 더하여, 디지털 테러와 데이터 유출 등 사이버 위험을 보장하는 사이버 보험을 공동인수 종목에 포함하였다. 또한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도 공동인수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공공부문의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였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가입 대상 국회, 국방부, 법무부, 감사원, 행정안전부 소속 정부청사관리본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정책방송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우정사업정보센터·국립전파연구원·중앙전파관리소, 국세청(세무서 제외), 통계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국가정보원,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기존 지정 기관
+ 병무청 신규 지정
보험 종목 화재보험, 장기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운송보험 기존 종목
+ 배상책임보험(영업/의무)*주1
+ 사이버보험

[표 1] 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 변경사항

2. 「화재보험 등 공동인수 상호협정」 개정안

가. 보험 종목 확대

기존 협회의 공동인수 보험 종목은 화재보험에 한정되어 있어 사업장 및 공동주택 관리 등에 필요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공동인수를 통해 가입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계약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공동인수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손해보험회사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 종목에 배상책임보험을 추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계약자의 보험 가입 편의성과 제도 이용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배상책임보험은 단독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공동인수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함께 가입할 수 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협정 명칭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화재보험 등 공동인수 상호협정
가입 대상 특수건물, 15층 이하 공동주택, 전통·일반시장 변경 사항 없음
보험 종목 화재보험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영업/의무)*주1

[표 2] 화재보험 등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사항

* 주1) 협회가 취급가능한 배상책임보험 종목
① 영업배상책임보험   ②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③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④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⑤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⑥ 재난배상책임보험   ⑦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⑧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⑨ 기계식주차장 배상책임보험   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3. 주요 배상책임보험 안내

공동인수 협정 개정에 따라 가입이 가능해진 배상책임보험 상품 중 계약자의 가입 수요가 높은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관련 법령의 제정으로 의무보험으로 도입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을 대상으로, 각 보험의 도입 배경과 주요 보장 내용, 담보 특성,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가.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특약)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공통적인 보장 내용을 규정하는 보통약관을 기본으로 하며, 개별 사업장의 위험 특성에 따라 특별약관을 추가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이 가운데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핵심 담보로 평가된다. 해당 특별약관은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의 결함, 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신체적·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 또한 손해배상금뿐만 아니라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과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비용 등 부수적인 비용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사업자의 배상책임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1] 시설소유관리자 특약 보상범위

(1) 추가 특별약관

(가) 구내치료비담보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은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보상 대상이 된다. 그러나 백화점이나 호텔 등에서 고객과 책임 여부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설령 기업 측에 명백한 책임이 없더라도 고객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치료비를 보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내치료비 담보 추가특약에 가입하면 배상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치료비를 일정 한도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하는 손해는 치료비에 한하며 휴업손해, 위자료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한도액은 1인당 50만 원 ~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은 없다.

(나) 물적손해확장담보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의 주요 면책사항 중에는 피보험자가 보호·관리·통제하는 타인의 재물이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직원이 서빙하다가 손님이 걸어둔 고가의 패딩에 음식물을 쏟아 망가뜨린 경우, 숙박업소에서 투숙객이 프런트에 맡긴 귀중품이 직원의 관리 소홀로 도난당한 경우 등은 면책사항에 해당하여 보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물적손해 확장담보 추가특약에 가입하면 고객의 물품을 수탁·보관하고 있다가 파손·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한도액은 500만 원 ~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은 사고당 최소 10만 원이 적용된다.

(2) 사고사례

[그림 2]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사고사례

(사례 1) 아파트 내 낙상사고

· 사고 내용 : 입주민이 아파트 내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던 중 낙상 사고*가 발생하여 배상책임보험사에 사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 골프연습장 출입구에서 뛰어가다가 계단 구간에서 발이 걸려 넘어짐)

· 보상 여부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므로, 피보험자의 과실이나 책임이 없다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보험자(입주자대표회의)의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설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에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사례 2) 대형마트 내 미끄러짐 사고

· 사고 내용 : 대형마트 신선식품 코너 바닥에 흘러내린 '얼음이 녹은 물'에 고객이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음.

· 보상 여부 : 마트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바닥의 미끄러움을 수시로 제거해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 다만 고객 역시 걸어 다니며 전방을 주시해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으므로, 마트의 책임을 60%, 고객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함.

(사례 3) 매장 내 철거·개조 공사 중 사고

· 사고 내용 : A업체는 사무실을 이전하며 기존 매장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인테리어 철거 공사를 진행하던 중, 가림막이 쓰러져 지나가던 제3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 이에 A업체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함.

· 보상 여부 : 약관상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다만 통상적인 유지·보수 작업은 보상)'라는 면책조항이 존재한다. 본 사고는 통상적인 유지·보수 수준을 넘어선 대대적인 철거 공사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법원(또는 보험사)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또는 판결)함.

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2025년 11월 28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였다. 이 보험은 충전시설의 운영 및 충전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 감전 등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발생한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또한 시설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무과실책임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구 분 내 용
가입의무자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
대상시설 보험가입 의무자
충전사업자가 설치한 충전시설 충전사업자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의무설치한 시설
(18종, 주차면수 50개 이상 주차장)
충전사업자 또는 대상시설 소유자(관리자)
전기안전관리법의 충전시설을 설치한 시설
(13종, 주차면수 50개 이상 주차장)
충전사업자 또는 대상시설 소유자(관리자)
보상한도액 ① 대인 배상 : 피해자 1명당 사망·후유장해 최대 1억 5,000만원, 부상 등급별 최대 3,000만원
② 대물 배상 : 사고 1건당 최대 10억 원
가입시기 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의 경우: 그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후 해당 충전시설에 전기가 공급되기 전
②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그 관리자가 변경된 날
③ 책임보험 유효기간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
과태료 200만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표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범위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충전장치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는 충전장치 및 충전장치에 연결된 케이블과 커넥터로 구성되며, 충전장치 내부로 들어오는 전기인입선이 최초로 접촉되는 단자대 1차 측부터 전기자동차에 연결되는 커넥터 단자까지의 모든 설비 일체를 포함한다.

[그림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험가입 대상 범위

(2) 현장 실무 및 가입 시 주요 고려사항

(가) 가입 의무 주체의 명확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보험 가입 의무자는 ‘충전시설 관리자’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건물 소유자(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상가 건물주)와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충전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 보험 가입 주체와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전시설의 실질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 책임을 부담하는 관리 주체를 기준으로 보험 가입 의무자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또한 충전시설 설치·운영 계약서 상에 보험 가입 의무 및 사고 발생 시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나) 지하주차장 화재의 특수성과 배상책임 위험

[그림 4] 지하주차장 화재의 특수성

전기자동차 화재는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화재 진압이 어렵고, 장시간 연소가 지속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화재 과정에서 고온과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충전시설이 설치된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의 특성상 피해 규모가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주요 피해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인접 차량으로의 화재 확산에 따른 차량 손해
· 공동주택 입주민의 대피 및 임시 거주 비용 발생
· 상업시설의 복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 중단 및 휴업 손해
· 건축물 및 공용시설의 복구 비용과 제3자 손해배상 책임

이와 같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다수의 피해자와 고액의 손해배상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고배상책임보험을 통한 위험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다) 법정 한도 초과 리스크와 보상한도액 증액의 필요성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의 법정 의무 가입 한도는 대물배상 10억 원이다. 그러나 지하주차장 등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실제 손해액이 의무 가입 한도를 크게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 주체 또는 운영자가 직접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법정 의무 가입 한도를 충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충전시설의 설치 위치, 지하주차장의 규모, 이용 차량 수 등 현장의 위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대물 보상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가입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은 대물 보상한도를 최대 50억 원까지 설정할 수 있어, 대규모 사고에 따른 재정적 위험을 완화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3) 사고사례

[그림 5] 전기차충전시설 발화지점에 따른 사고 사례

(사례 1) 충전시설의 결함 또는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 사고 내용 : 급속충전기를 이용하여 차량을 충전하던 중, 충전기 내부 부품의 과열 또는 제어 프로그램의 이상으로 스파크가 발생하여 충전기와 차량이 함께 소손되는 사고가 발생함.

· 보상 여부 : 사고 원인이 충전시설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확인될 경우, 충전기 제조사 또는 충전시설 운영·관리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의무 가입 대상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제3자(차량 소유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게 된다.

(사례 2) 전기자동차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화재

· 사고 내용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충전구역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셀에서 열폭주가 발생하여 화재가 시작되고, 인접 차량과 주차장 시설물이 함께 손상(소실)된 사고

· 보상 여부 : 사고 원인이 충전시설이 아니라 '차량 자체의 결함'으로 확인될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보험(대물배상) 또는 차량 제조사의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PL)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

4. 맺음말

이번 「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 및 「화재보험 등 공동인수 상호협정」의 개정은, 공동인수 제도가 변화하는 위험 환경에 대응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은 국가보안시설을 공동인수 대상에 추가하고 사이버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함으로써, 국가 중요 시설의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화재보험 등 공동인수 상호협정」은 기존의 화재보험 중심 공동인수 체계를 배상책임보험까지 확대하여, 의무보험 가입 대상 시설의 보험 가입 실효성을 높이고 계약자의 보험 가입 편의성도 향상시켰다.

최근에는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공동인수 제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향후에도 보험 수요와 사회적 위험의 변화에 맞추어 공동인수 대상과 보험 종목을 탄력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보험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공동인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보험의 공적 기능이 더욱 확대되고, 국민 안전과 사회적 위험 관리 체계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