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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관련 유익 정보 및 주요 분쟁사례

송상욱 부국장1)(금융감독원 보험상품분쟁1국)

1. 머리말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은 크게 사전적 소비자 피해 예방과 사후적 소비자 보호제도로 나뉜다. 금융회사가 제조한 금융상품 심사 업무는 사전적 소비자 피해 예방 업무이고, 금융소비자의 민원·분쟁 처리 업무는 금융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사후적 소비자 보호 업무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2026년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로 소비자 보호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금융상품 심사 업무와 민원·분쟁 처리 업무가 하나의 부서에서 운영되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금년부터는 보험상품 심사 업무와 분쟁 처리 업무가 하나의 부서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금년 조직개편 이후 보험상품분쟁1국에서 심사 및 분쟁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여행자보험 상품의 유익 정보를 살펴보고, 주요 분쟁조정 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해 보겠다.

2. 여행자 보험 개요

가. 개요

여행자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국내외 여행 중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단기보험2)으로 상해 및 질병 치료비와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생활밀착형 보험이다. 주로 여행 출발 직전에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을 위해서는 항공권 등 여행 정보 입력이 필요하다.

1) 보험상품분쟁1국 생명보험팀, 경영학박사, 보험계리사
2) 통상 단기보험은 1년 이하의 보험기간 동안 가입하는 보험을 말함

나. 가입시 유의사항

여행자 보험도 일반 보험상품 가입과 동일하게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 가입 전 중요한 사항인 질병, 직업, 여행지 등을 보험회사에 정확하게 알려야 하며, 만약 보험계약자가 고지사항을 보험회사에 정확히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여행자 보험은 여러 개를 가입하더라도 다른 보험과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고,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로 보상된다. 예를 들어 A, B 보험사에 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 해외 병원 치료비로 100만원을 지불한 이후 A, B 보험사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A, B 보험사는 각각 50만원씩만 지급한다.

여행자보험에는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보험회사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 또는 재산상 피해 등을 모두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금액은 보험계약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통상 인보험(상해·질병)은 총 의료비의 일정 비율(예: 30%)로 자기부담금이 부과되고, 물보험(비용·배상책임)은 일정 금액(예: 10만원)만큼 자기부담금이 부과된다.

다. 보장 범위

여행자 보험은 여행 중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하는 치료비와 재산상 피해를 보장한다. 인보험을 먼저 살펴보면 여행 중 발생한 사고 및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병원 치료비 등을 보상한다. 예를 들어 여행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거나 사망하는 경우, 신체의 일부가 상실되어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한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거나 사망하는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 전쟁, 내란, 고위험 스포츠로 인한 상해·질병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물보험의 경우 여행 중 발생한 휴대품 손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배상책임 및 항공기 수하물 분실 및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등을 보상한다. 예를 들어 여행 중 우연하게 발생한 휴대품 파손, 도난 등 손해 발생시 실손으로 보상되며, 타인의 재물에 끼친 손해에 대한 법적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또한 항공기 위탁수하물이 분실될 경우 항공사 보상과 별개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분실이나, 현금·신용카드와 의치·의족·콘택트렌즈 등 신체 보조장구는 보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이 가입한 여행자보험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구분 인보험 물보험
보상 대상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및 치료비 등 휴대품 손해, 대인·대물 배상책임 및 항공기 지연·취소로 인한 손해 등
보험금 성격 실제 손해 보상(의료비 등)
정액 보상(사망보험금 등)
실제 손해 중심(수리비, 배상비 등)
청구 시 필요 서류 의료기관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입·퇴원 확인서 등 수리비 견적서, 파손 사진, 사고 등 확인서, 피해품 구매영수증 등

[표 1] 보장 대상에 따른 구분

여행자보험에는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공항 등에서 발생한 비용3)을 보상하는 항공기 지연 특약이 있다. 과거에는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장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실손형 지연 특약이 판매 되었으나,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명하기 위해 영수증 등을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최근에는 항공기 지연 시간에 비례하여 정액4)을 보상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특약도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3) 지연된 항공기를 기다리며 지출한 식비, 숙박비, 교통비, 통신비, 수하물 관련 비용 등에 해당
4) (예시) 지연시간 2시간 초과시 4만원, 4시간 초과시 6만원 등
구분 실손형 지수형
보상 기준 여행 중 실제 발생한 손해 객관적 지표 충족시
보상 방식 실제 손해액만큼 보상 정액 지급
보상 한도 실제 발생한 손해 한도 內 약관상 정해진 금액
청구 편의성 증빙서류(영수증·진단서·항공권 등) 필요 보험사가 지연시간 확인 후 보험금 즉시 지급
보험료 수준 상대적으로 저렴 상대적으로 비쌈

[표 2] 보장 방식에 따른 구분

3. 여행자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

가. 출국권고지역 여행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례

피보험자는 2024년 인도 카슈미르 지역으로 트레킹 여행을 가기 위해 보험회사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카슈미르 지역에서 트레킹 도중 낙상하였고, 현지에서 약 2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고 국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회사에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피신청인이 출국권고지역인 카슈미르에 방문하는 것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출국권고 지역은 외교부의 여행경보제도 상 여행의 취소 또는 연기를 권고하는 지역 중 하나이다.

여행유의(남색경보) 여행자제(황색경보) 출국권고(적색경보) 여행금지(흑색경보)
신변안전 위험요인 숙지 불필요한 여행 자제 여행취소·연기 권고 여행금지 준수

[표 3] 외교부 여행경보제도

본 사례의 쟁점사항은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과 출국권고지역 방문 관련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금융감독원은 카슈미르가 출국권고 지역으로 지정된 사유는 ‘테러 및 정정 불안’이므로 이와 무관한 트레킹 중 낙상한 사고는 우연한 사고로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낙후된 의료시스템이 출국권고지역 지정과 관련이 있어 사망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주장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였다.

나. 신체보조장구가 파손된 사례

피보험자는 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시력 교정용 안경이 파손되어 휴대품 손해담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약관상 ‘의치, 의족, 콘택트렌즈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는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통상 여행자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은 보장하지만, 콘택트렌즈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보험자는 시력 교정용 안경은 휴대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보험회사는 신체보조장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례의 쟁점사항은 시력 교정용 안경이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에 해당하는 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된 판례(대구지방법원 2013.6.20. 선고 2013가합663판결)에서 안경 구입비용을 신체보조장구 구입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세칙에서도 안경을 기타 보조기기로 정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안경은 관련 법 및 판례 등에 따라 신체보조장구로 해석되며 여행자보험의 보장항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입국 항공기가 지연된 사례

피보험자는 해외여행 중 태풍 등의 영향으로 국내로 귀국하는 항공편이 약 12시간 지연된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지연된 시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약관상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이 지연되는 경우에만 여행자보험의 보장 대상이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국내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의 실제 출발시각이 출발 계획시각보다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된 경우, 지연 시간에 따라 최대 누적금액 10만원 한도로 보상’이란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항공기 지연특약에 가입할 경우에는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출국 또는 입국시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비용이 보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맺음말

소비자가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대부분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몇 십만원 이내의 소액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여행 중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큰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여행자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해외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보험이므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여행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전적 피해 예방 업무인 보험상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사후적 소비자 보호 업무인 민원·분쟁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