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최명영 화재보험협회 위험관리지원센터, 공학박사
2016년 대구 서문시장, 2017년 여수수산시장, 2018년 의정부 제일시장, 2019년도에는 서울 제일평화시장에서 화재 등 잊을만하면 전통시장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했다. 전통시장 화재사고는 전국적으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대형화재로 확대 될 경우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한다. 전통시장은 오랜 시간 동안 서민들의 대표적인 구매 장소로 점포가 밀집되어 쇼핑의 편리성을 제공하였으나, 1996년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백화점․대형할인점․홈쇼핑․인터넷쇼핑 등 유통환경 변화로 경쟁력 약화 및 상권의 급격한 상실로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은 대부분 도심이나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해 상권상의 입지 여건은 양호하나 시설이 낙후되고 주차장 및 편의시설 부족 등 문제점을 갖고 있어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2년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006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1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경영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전통시장은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 많고, 전문적인 설비 관리가 미흡한 지역이 많아 여전히 화재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가. 용어의 정의
전통시장의 정의는 관련 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해 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①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 밀집한 곳
②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 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③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 포함, 도로 제외)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④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나. 전통시장 현황
전통시장은 시간이 경과 될수록 그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와 2018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간한 전통 참고자료1)2)에 따르면 2005년 전국 전통시장 수는 1,660개 였으나 2006년 1,610개, 2008년 1,550개, 2010년 1,517개, 2018년 1,437개로 그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다. 전통시장 주요 화재
전통시장은 오랜 역사 만큼이나 많은 화재가 발생했다. 2000년 이후 전통시장의 주요 화재 현황은 [표 1]과 같다.
라. 전통시장 화재 통계
국가화재정보센터의 자료를 정리하여 ‘10~‘19년간 발생한 화재 중 건축물 화재, 판매시설 화재,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발화요인을 비교해 보았다. 건축물, 판매시설, 전통시장 모두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물과 판매시설은 부주의, 전기적 요인 순이였던 반면 전통시장은 전기적 요인, 부주의 순이었으며 연평균 약 45건의 크고 작은 화재가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
가. 제정 방향
전통시장 참고할만한 선진 해외기준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한국화재안전기준(KOREA FIRE SAFTTY STANDARDS, 이하 KFS) 제정 작업이 수월하다. 선진 해외 기준을 기본으로 전문가 협의를 거치고 국내·외 연구자료 및 방재시험연구원 실험자료 등을 참조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하게 수정 및 보완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제정 당시 전통시장 관련하여서는 참고할 만한 기준을 찾지 못하여
① 협회가 다년간 수행한 전통시장 용역보고서
②전통시장 화재통계 자료
③전문가 보도자료 등을 참조하여 기준에 명시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또한 제정 작업 중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전통시장 소방시설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발간되어 이 자료를 포함한 다수의 기술 및 보도를 참조하여 제정안을 작성한 후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지속적으로 보완했다.
나. 주요 내용
앞서 언급한 대로 전통시장의 주요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다. ‘10~‘19년간 발생한 전기적 요인 및 부주의의 세부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통시장 화재 통계 분류를 통해 주요 원인에 대한 관리 방안을 KFS에 명시했다.
이 기준의 일반사항에서는 전통시장 상인회 등을 중심으로 화재 예방 및 화재 시 초기대응 역량을 향상하기 위하여 상주하는 전담 직원이 1인 이상인 자체소방대를 구성 및 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일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화재의 약 47%가 오후 8시 이후에 발생6)하고 있어 시장 영업 종료 후 1회 이상 순찰을 권장하고 있다. 시장 내 모든 상인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및 화재 시 대처 방안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높이고 유사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설계기준에서는 전통시장의 아케이드, 가판대, 방화천막, 소방차 진입로 및 통로에 대한 기준과 비상소화장치, 상수도 직결직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화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경보설비 등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유지관리 기준에서는 주요 설비에 대한 육안점검 및 작동시험 항목과 온열기, 멀티탭, 그리스필터 등 주요 기기에 대한 유지관리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시장 관련 KFS 전문은 kfs.kfpa.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전통시장은 대부분 노후화된 전기 및 가스 설비와 각종 난방기구의 무분별한 사용 등으로 인해 화재위험이 높다. 또한 전통시장은 대부분 오래전에 건축되어 스프링클러설비와 같은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등 소방설비도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주변의 불법주차 및 시장 내 가판대 등으로 인한 소방차 진입 어려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신속한 화재 대응이 어렵다.
화재보험협회에서 제정한 KFS는 법이나 고시 형태의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수많은 전문가의 땀과 노력이 깃든 민간 안전기준이다. 재정적인 이유 등으로 조속한 설비적 보완이 어렵다면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등의 이유로 개·보수 하거나, 보다 안전하게 전통시장을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민간기준인 KFS를 참고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많은 이들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시장이 화재로 인해 사라지고 사람들이 소중한 추억과 일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