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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구 위험관리

글 최명영 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 위험관리지원센터, 공학박사

1. 머리말

지난 2018년 11월 24일 서울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서울 서대문구, 마포구 및 용산구 등 상당한 지역에서 인터넷이 단절되어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전화,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ATM(Automated Teller Machine) 및 카드 단말기 등에 통신 장애가 발생하여 응급환자가 119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1) 하였고,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였다. 지하구는 대부분 지하에 밀폐된 협소한 공간으로 화재 시 연기가 순식간에 차올라 시야 확보가 어려워 화재 진압 및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KT 아현지사의 경우에도 화재 후 일주일이 지나도 제대로 복구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였다.2) 법적 지하구는 상대적으로 대규모 시설로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의무가 있어 관리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지하구는 아니지만 사실상 지하구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은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 지하구·공동구 현황

가. 용어의 정의

지하구 또는 공동구는 통신·전기·가스 등을 지하 공간에 수용한 시설물을 말하지만, 지하에 통신·전기·가스 등이 설치된 공작물이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지하구 또는 공동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방법 3)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하구나 국토계획법4)의 공동구(그림 1 참조)는 지하에 통신·전기·가스 등이 설치된 공작물이 일정 규모 또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여러 연구 자료 5)6)에서는 공동구를 시설물의 종류 및 관리 주체에 따라 공동구, 단독구, 일반구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방법상 지하구를 포함하여 지하구라고 불릴 수 있는 지하에 설치된 공작물을 <표 1>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공동구 설명자료
[그림 1] 공동구 설명자료(출처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표 1> 지하에 설치된 공작물의 구분
구분 용어 설명
국토계획법상
공동구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단독구 단독구는 전력구 또는 통신구와 같이 단일 종류의 시설만을 설치한 지하 공작물로 수용기관에서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며, 설치 및 관리기관에서 유지관리 하는 시설물
일반구 아파트, 학교, 병원 등의 건물주가 건축 허가를 받아 지하에 시설한 지하 공작물
소방법상
지하구
전력·통신용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 배관 등을 집합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공작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폭 1.8 m 이상, 높이 2 m 이상, 길이 50 m 이상(전력·통신용은 500 m 이상)인 것으로 급·배수관용 이외의 것

나. 시설 현황

소방청에서 2018년에 발행한 예방소방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특정 소방대상물의 분류에 해당되는 지하구는 583개가 있는데 세부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소방법상 지하구 현황(출처: 2018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 소방청)
구분 총계 국토계획법 대상 공동구 단독구
소계 전력 통신 난방 기타
지하구 583 12 165 406 278 117 0 11

소방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지하구는 훨씬 많다. 소방방재신문의 보도자료 7)에 따르면 500m 미만의 전력구와 통신구 등의 단독구는 1,345개소가 있으며, 그 길이는 각각 131km, 281km 로 총 412km에 달한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력구나 통신구와 같은 시설물은 현황이라도 파악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또는 규제가 용이하지만, <표 1>의 일반구에 해당하는 민간 건축 부지 내에 위치하는 지하구는 현황파악조차 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 지하구의 화재 특징

(1) 공간적 특성

지하 밀폐 구조 특성상 화재가 진행됨에 따라 산소가 부족으로 불완전연소를 하게 되어 다량의 연기를 발생한다. 또한 지하구의 진입구가 협소하고, 내부의 배선 선반이나 배관 등으로 인해 소화활동이 어렵다. 지하공간에서의 방향감각은 저하되고 밀폐공간에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소방대원의 심리적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지하구 외부에서 내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내부의 상황을 지상으로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다.

(2) 유독성 가스

대부분의 전력 통신 케이블은 절연재료 및 외피 재질에 폴리에틸렌이나 폴리염화비닐 등을 사용하여 화재 시 짙은 연기와 유독성 가스를 발생시킨다. 또한, 대부분 연기 확산 경로와 소방대원의 진입 동선이 겹치게 되어 소화활동이 더 어렵다.

(3) 연소확대

지하구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면적별·층별 방화구획을 적용받지 않는다. 지하구의 규모가 커서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일정 길이마다 방화벽을 설치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지하구의 경우 지하구 내에 별도로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아서 케이블 등의 가연재에 화재가 발생하면 연속적으로 연소 확대될 우려가 크다.

(4) 소화활동 장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발화점이나 내부 상황을 알 필요가 있으나 지하구의 짙은 연기와 유해 가스 등으로 확인이 어려워 진압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화재 진압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KT 아현지사 화재의 경우 화재 진압까지 무려 10시간 14분이 소요되었으며, 2002년 여의도 지하공동구 화재 시에도 7시간 27분이나 걸렸다.

(5) 막대한 간접 피해

지하구 화재 시 화재로 인해 소실된 직접 피해보다는 이로 인해 야기되는 간접피해가 훨씬 크다. KT 아현지사 화재사고의 경우 앞서 인용한 소방방재신문의 보도자료8)에 따르면 화재로 소실된 부동산과 동산을 합쳐 약 8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간접피해로 인한 보상액 등을 포함한 실제 피해액은 훨씬 크다고 한다. KT는 1차 보상안으로 화재 피해를 입은 유·무선 가입고객에게 300억 원이 넘는 보상액이 지급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으며, 추가 피해 사실 확인 이후 보상 방안을 지속 검토한다는 방침으로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가늠조차 어렵다.

3. 지하구·공동구 국내화재

가. 사고 현황

국내에서도 지하구·공동구에서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 국내 발생한 지하구·공동구 주요 화재사고를 <표 3>에 정리해 보았다.

<표 3> 국내 지하구 주요 사고 현황(참고자료: KFS-1252 「지하구·공동구의 방화기준」, 화재보험협회,‘19)
번호 일시 사고명 지하구 크기 원인 피해 재해 및 대처 상황
1 ‘94.03.10. 종로 통신구 화재 4.1m(폭)×2.3m(높이) 배수펌프의 작동을 조절하는 자동분전반이 타면서 주위 통신선으로 확산되며 발화 수도권 통신 두절, 언론사(KBS 등) 방송송출중단 30분~1시간 등 약 3시간 후 진화
맨홀과 개구부에 소화수와 고발포 소화약제를 주입하여 화재 진압9)
2 ‘94.11.18. 남대구 통신구 화재 2m(폭)×2.5m(높이)×876m(길이) 전기합선 추정 시내구간 광케이블 4조 10)소손, 시외케이블 15조 20m 소손 등 약 1시간 30분 후 진화
현장출동시 지하 환풍기 배출구에서 케이블이 타는 냄새와 함께 연기 분출
3 ‘00.02.18. 여의도 공동구 화재 5m(폭)×2.5m(높이)×6.1km(길이) 송전선 구간에 설치된 절연접속함의 합선 4명 부상, 약16억 재산 피해 약 8시간 후 진화
포소화약제를 살포하였으나 효과가 적었으며, 케이블이 타면서 유독가스를 내뿜어 접근 어려움
4 ‘02.02.08. 신양재 전력구 화재 - 접속함 내 단락 후 절연유 착화로 인한 연소로 추정 케이블, 구조물 등 소실
(4억 7천 6백만원)
약 8시간 후 진화
불길이 잡힌 뒤에도 맨홀 밖으로 계속해서 유독성 가스가 새어나와 소방관들이 전력구내 진입 어려움
5 ‘06.12.29. 구리 전력구 화재 2.1m(폭)×2.8m(높이)×16km(길이) 원인 미상 15만4천볼트 전력케이블 2회선, 34만5천볼트 전력케이블 4회선, 한전 전용 통신광케이블 등이 각각 100m 정도 소실 약 6시간 30분 후 진화
화재 발생 초기 전력 케이블에 전기 공급을 차단하지 않아 소방 인력이 지하 화재 장소로 접근하지 못하고, 지하구 폭이 협소하고 송전선로에 있는 절연유에 불이 붙어 진화 작업이 지연되었으며, 맨홀을 중심으로 폼액 등을 사용하며 진화작업 수행
6 ‘18.11.24.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2m(폭)×2.2m(높이)×187m(길이) 원인 미상 화재로 소실된 부동산과 동산을 합쳐 가복구 비용을 토대로 약 75억원의 재산 피해 발생하고 서울 지역 1/4에 달하는 통신시설이 마비되어 막대한 간접 피해 발생함 약 10시간 14분 후 진화
맨홀을 개방해 폼 방수와 배연 작업을 수행하고, 지하구 내에 가득 찬 열기와 짙은 농연에 진입 실패함. 결국 맨홀 인근을 굴착기로 천공한 뒤에야 배열과 배연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이후 지하구 내로 진압대원도 투입하여 화재 진압. 포소화약제 이용하여 소화수로 통신구 구간에 폼을 채워 진압하려 했지만 화점에 직접 도달하지 않아 소화효과 미비

(2) 화재 통계

‘10~’19년 국내 화재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매해 약 4만3천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 산불 및 차량 등을 제외한 건축물 화재 11)는 전체 화재의 약 60%에 달하는 2만7천 건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화재 정보센터의 화재 통계 중 지하구가 해당되는 지중시설의 화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중시설에는 공동구, 전력구 통신구, 지하가, 지하구, 터널, 기타 지중시설이 해당 되는데 이 중 지하구로 볼 수 없는 지하가 12)와 터널 화재를 제외한 후 <표 4>를 작성하였다. 국가화재 정보센터의 자료에서는 KT 아현지사의 경우 소방청 내부 작성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화재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를 지하구 화재로 간주하여 건축물 화재 및 지하구 화재 통계 비교표를 작성하였다.

<표 4> ‘10~’19년 지하구 및 건축물 화재 통계 비교(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 참조)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평균
지하구
화재 수
4 3 4 2 1 2 0 2 2 3 2.3
건축물
화재 수
26,929 27,065 26,681 25,683 25,840 26,327 27,233 27,739 28,047 25,990 26,753
지하구
화재당
인명피해
2 0 1 2 0 0 0 0 0 0 0.5
건축물
화재당
인명피해
0.062 0.059 0.072 0.073 0.072 0.066 0.062 0.065 0.080 0.077 0.07
지하구
화재당
재산피해(천원)
8,034 8,508 570 8,035 3,080 511 - 52,141 3,756,206 2,815 383,990
건축물
화재당
재산피해(천원)
8,500 8,057 9,484 15,445 14,330 14,655 14,040 16,126 17,673 21,503 13,981

소방청의 자료에서는 피해액 산정 시 화재로 인한 동산 및 부동산의 직접 피해 위주로 산출하고 있는데, 지하구 화재당 평균 재산피해액이 건축물 대비 약 27배 이상 크다. 일반적으로 지하구에는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이 있어 화재 시 발생하는 간접피해액은 일반 건축물 화재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 있다.

4. 지하구·공동구 등의 화재안전기준

가. 지하구·공동구의 화재안전기준

소방법상 지하구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인 NFSC 203 13)및 NFSC 506 14)과 공동구에 적용되는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행정규칙인 KFS 11 44 00 공동구 설계기준(KDS 11 44 00 : 20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48호, ‘18.12.31 을 참조한 현행 지하구 및 공동구의 주요 소화설비 관련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지하구 및 공동구의 주요 소화설비 관련 기준
구분 지하구·공동구 적용 소화설비 주요내용 적용 근거
적용대상 · 소방법상 지하구 또는 도시계획법상 공동구 -
소화기 · 분전반, 분기구 등 설치장소
· (그 외 장소) 50m 이내 마다 설치
· 변전실, 배전반실 등 50㎡ 마다 설치
KDS 11 44 00
자동소화
장치
· 분전반, 배전반 및 기타 전기관련 판넬 내부에 설치 KDS 11 44 00
가스계
소화설비
· CO2 : 공동구 내 전기실, 변압기실 등
· 청정 : 사람이 상주하는 통제실
KDS 11 44 00
연소방지
설비
· 일부 구간 방수헤드 설치(350m 마다 1개 이상 길이 3m 이상)
· 연소방지도료 부분 도포 : 전력용/통신용 케이블에 도료 부분 도포(20m/10m)
· 방화벽 : 내화구조 홀로 설수 있는 구조이고, 출입문 설치 시에는 방화문으로 하며,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전선 등에는 내화충전구조로 관통부 주위 마감
· 스프링클러, 물분무 또는 미분무설비 설치 시 연소방지설비 면제
NFSC 506
자동화재
탐지설비
· 경계구역700m 이하(도로터널100m이하) NFCS 203
· 감지기는 정온식 또는 차동식감지선형 감지기 또는 이상의 성능 설치
· 감지선형감지기는 케이블의 최상단에 설치하고 케이블트레이가 3단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감지선 설치
KDS 11 44 00
통합감시시설 · 주수신기는 공동구 통제실에 설치
· 보조수신기는 관할 소방서에 설치
NFSC 506
유도등 · 분전반, 배전반 및 기타 전기관련 판넬 내부에 설치 KDS 11 44 00
무선통신
보조설비
· 소방전용으로 설치 KDS 11 44 00

지하구나 공동구의 경우 공간적 특성상 화재 진압이 매우 어렵고, 막대한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진압이 어려운 경우 화재가 발생한 후 피해를 경감시키는 전략보다는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재(연소)의 3요소인 점화원, 가연물, 산소를 제어할 수 있는 대책을 적용해야 한다. 사실상 산소는 제어하기가 어려우므로, 지하구의 점화원과 가연물만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면, 화재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지하구의 잠재적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케이블 특히 접속부를 상시 또는 주기적으로 감시 또는 점검하고 환기팬, 배수펌프나 조명 등의 유틸리티 설비가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하구의 최대 가연물인 케이블의 경우에도 연소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연소방지를 위해 NFSC 506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연소방지도료를 10m 또는 20m 부분 도포하는 것인데, 선행 연구 16)에서 케이블을 부분 난연 도장한 경우 그 효과가 없고, 케이블 전체에 도장한 것은 약 20분 정도의 난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2018년 감사원 보고서 17)에서도 연소방지도료는 비난연성 전력케이블 등의 난연성능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시공 품질과 온도, 습도 등 주위환경에 따라 난연 성능 및 성능 유지기간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난연 성능 유지를 위해 연소방지도료 재도포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전력연구원에 연소장지재 난연성능 시험을 의뢰하였는데 위 연구원으로부터 ‘연소방지도료는 도포 후 10년 이상 경과할 경우 난연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등의 시험결과를 통보받았다.

(2) 지하구·공동구 외 지하에 설치된 공작물의 화재안전기준

앞에 명시한 <표 6> 의 구분에 따르면 단독구와 일반구에 대한 기준이 남는데, 단독구는 전력구 또는 통신구와 같이 단일 종류의 시설만을 설치한 공작물로 한국전력공사나 KT 등의 대기업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구의 경우 건물주가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 부지 내 지하 공간에 설치한 공작물로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 일반구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설비를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싶어도 참고할 관리 기준 자체가 없다. 2019년 화재보험협회에서 일반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인 ‘KFS 1252 지하구·공동구의 방화기준’을 제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6> KFS 1252 지하구·공동구의 방화기준
구분 지하구·공동구의 방화기준(KFS 1252) 주요내용
적용대상 · 구내 길이 30m 이상 지하에 설치된 공작물
소화기 · 소화기는 AB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 현장에 BC적응성만 있는 CO2 소화기 설계 지양
자동소화
장치
· 분전반, 배전반 및 기타 전기관련 판넬 내부에 설치
가스계
소화설비
· 지하공간 특성상 CO2 인명피해 우려하여 할로겐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만 인정
연소방지
설비
· 전체 구간 연결살수설비 설치
· 난연케이블 설치 또는 연소방지도료 케이블 전체 도포(연소방지도료 5년 주기 재도포)
· 난연케이블 시험기준 명시
· 지하구 배관 보온재 불연재질
· 방화벽에는 배수 트렌치 등 불필요한 관통부 지양하고, 차열갑종방화문 설치
※ 스프링클러, 물분무, 미분무 설치 시 연결살수설비, 케이블 및 배관보온재, 방화벽 설치 면제
자동화재
탐지설비
· 발화지점 5m 이내 확인 가능한 감지기 설치
· 감지기는 먼지 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방수형으로 할 것
· 감지선형 감지기 설치 시 케이블의 최상단에 설치할 것
유도등 · 피난구 유도등은 각 기능실의 출구 및 공동구의 입⋅출구, 비상출입구에 설치
·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의 곳에 설치
기타 · 15룩스 이상의 조명설비 설치할 것
· 배수펌프 및 환기설비 설치
· 화재위험성이 높은 장소 CCTV 설치
· 배연설비 설치 문구 적용

케이블 화재는 활선(live-wire) 상태에서는 C급 화재이지만,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A급 화재이므로 A급 화재에도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를 사용해야 하며, 절연을 위해 OF(Oil-filled) 케이블을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ABC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지하공간에 전기실, 변압기실 등이 있어 가스계 소화설비를 설치할 경우 환기 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하구 특성상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제외한 할로겐 및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연소방지를 위해 전 구역에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고 난연케이블을 설치하거나 케이블 전체에 연소방지도료를 도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소방지도료를 도포할 경우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효과가 약해지므로 5년 주기로 재도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경우 연결살수설비 및 난연케이블 등의 설치를 면제해주고 있다. KFS 1252의 적용 대상은 건축 부지 내에 위치한 법적 지하구나 공동구 대비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30m 이상의 지하구 등으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KFS 1252 에서는 난연케이블의 정의에 대해 시험 규격까지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KS C IEC 60332-3의 난연 시험 규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시험 방법에 대해서는 [그림 2] 에 요약해 놓았다. 이 시험의 특징은 실제 현장에서 설치될 케이블의 조건 따라 시험방법 및 등급 달리 적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하구에 실제로 설치될 케이블의 단위 길이 당 비금속 재료의 양에 따라 요구되는 난연성능 등급도 바뀌게 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우 지하공간의 특성상 방수형 기능을 요구하고 있으며, 화재 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현재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발화지점 5m 이내로 확인이 가능한 감지기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추가로, 지하구 내에 케이블 접속구 등이 있어 화재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는 CCTV 등을 설치하여 상시감시가 가능하도록 관리할 것 등을 기준에 명시하고 있다.

KS C IEC 60332-3 시험 요약
[그림 2] KS C IEC 60332-3 시험 요약

5. 맺음말

지하구나 공동구는 전기, 통신, 가스 등의 케이블이나 배관 등을 지하 공간에 설치하여 지상 공간의 미관이 개선되고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부지의 효과적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지하구·공동구는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국가 기능에 있어서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을 수용한다. 화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하구 등의 화재 시 전력·통신용 케이블 등이 소실되는 직접 피해도 크지만, 간접 피해도 매우 크다. 우리나라도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건축물이 대형화되어 가고 이와 더불어 지하 공간의 효과적인 활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하구는 화재 시 공간적 특성상 화재 진압이 매우 어렵고 직·간접적 피해가 매우 클 수 있다. 전력이나 통신용 전선, 가스, 냉난방용 배관 등이 지나가는 지하구는 눈에 잘 보이진 않아도 이미 우리 주변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2000년 여의도 공동구 화재나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고는 이러한 지하구나 공동구에서 발생한 화재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지하구의 경우 법적 안전기준 적용 대상이 되거나, 대기업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춘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민간 건축 부지 내에 설치된 소규모 지하구·공동구의 경우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보다 안전하게 지하구·공동구를 설치 및 유지 관리하기 위해 민간 기준인 KFS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1) ‘‘KT 화재’로 전화 먹통 돼 119 응급구조 요청 못하고 사망한 70대 노인‘, 인사이트, ‘18.11.27
2) ‘KT 화재’ 통신재난 일주일 지났지만…“여전히 불편한 일상”, KBS, ‘18.12.01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5) “공동구 유지관리 및 화재 방호대책에 관한 연구”, 최재열, ‘07
6) “공동구 재해방지와 안전성 강화를 위한 설계 시공 및 관리기술 개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6
7) [집중취재] 사상 초유 통신 두절 사태 불러온 KT 지하구 화재, 소방방재신문, ‘18.12.10
8) [집중취재] 사상 초유 통신 두절 사태 불러온 KT 지하구 화재, 소방방재신문, ‘18.12.10
9) 통신시설 건축물의 소방시설 적용과 이해, 하상만
10) 조 : 고압전선 1조는 3가닥이며, 저압전선의 단상은 1조는 2가닥이며, 삼상은 1조가 4가닥 - 출처 : 네이버 지식인 -
11) 건축물 화재는 전체화재에서 건설기계, 군용차량, 농업기계, 도로, 들불, 산불, 선박, 야외, 자동차, 지중시설, 철도차량과 항공기 화재 수를 차감하여 산출함
12) 소방법상 지하가는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으로 다음의 것이 해당됨
- 가. 지하상가
- 나. 터널: 차량(궤도차량용은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 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만든 것
1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19. 5.24
14)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18.11.19
15) 공동구 설계기준(KDS 11 44 00 : 20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48호, ‘18.12.31
16) 지하공동구 설계기준 개발 및 안전관리 대책연구, 서울특별시, ‘00.11.
17) 감사보고서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실태’, 감사원,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