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풍수재 관련 보험의 종류와 특성 이후

국내 풍수재 관련 보험의 종류와 특성

글 이보영 화재보험협회 특수진단팀 차장, 손해사정사

1. 머리말

기상청에 따르면 2018년 여름철은 14~21일(평년 32일)로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짧은 장마기간으로 무더위가 장기간 지속돼 폭염일수가 31.4일(평균9.8일), 열대야 일수 17.7일(평년5.1일)을 기록하는 등 모두가 힘들었던 계절이었다. 그리고 태풍피해가 예전에 비해 줄었다고는 하나 2016년 태풍 ‘차바(Chaba)’에 이어 2018년에도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솔릭(Soulik)’의 영향으로 강한 국지성 호우가 발생하였으며, 10월에도 태풍 ‘콩레이(Kong-rey)’가 제주도와 남해안을 통과하면서 많은 비가 내리고 피해가 발생하였다. 2017년에는 태풍으로 인한 국내 피해는 없었으나 7월에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해당지역 곳곳에서 침수피해가 속출하였다.

이제 다시 무더위와 풍수재로 인한 피해에 대비를 해야 할 시기가 돌아왔다. 풍수재로 인한 사고는 사전에 예방한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예방관리와 함께 보험계약을 통하여 사후 관리방법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풍수재를 담보하는 보험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한다.

2. 풍수재를 담보하는 보험 상품

풍수재 등 자연재해를 담보하는 상품은 특약에 의한 경우와 기본담보로 하는 경우가 있다. 화재보험이나 동산종합보험에 풍수재 위험을 담보하는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하는 방식이다. 일반 기업체나 공장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재산종합보험은 전위험 담보 방식으로 풍수재를 기본담보에 포함하고 있다. 주택이나 소상공인 상가의 경우 풍수해위험만을 담보하는 단독상품이 출시되어 있다. 농어촌지역에서는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어업재해보험이 있다.

가. 화재보험 풍수재 위험담보 특별약관

주택 및 아파트, 일반건물, 공장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에서는 풍수재, 지진 등 다른 위험을 특별약관으로 추가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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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재 위험담보 특별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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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재 위험담보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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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재 위험담보 특별약관의 자기부담금
: 1사고 당 50만원을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한다. 단, 특수건물 및 주택건물은 자기부담금이 별도로 없다.

나. 재산종합보험

재산종합보험(Package Insurance)은 통상 기업체에서 많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 상품으로 여러 가지 위험들을 하나의 증권으로 묶어 전 위험(All Risk) 담보방식으로 담보하는 보험 상품이며, 특별히 면책으로 명시하지 않은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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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손해
: 증권에서 면책으로 하고 있지 않는 원인에 의해 보험의목적에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인 재물손해 (화재, 벼락, 폭발, 풍수재, 지진, 도난, 파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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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 계약조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해안지역에 인접하여 태풍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 자연재해에 한해 자기부담금이 별도로 설정되는 경우도 있다.

다. 기술보험

제조업 등 기업체의 경우 건물, 재고자산 등 일반자산 외에 가동이 필요한 기계장치나 건설공사에 따른 각종 위험을 담보하는 기술보험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 풍수재 등 자연재해를 담보해주는 조건이 보험 상품별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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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보험 국문약관
: 기계보험 국문약관의 경우 ‘폭퐁우’는 보통약관에서 담보하고 있다. 그러나 ‘지진, 분화, 눈사태, 산사태, 지면침하, 태풍, 해일, 고조, 홍수 또는 저수지, 하천, 수로, 지하수, 빗물 등의 범람, 기타 이와 비슷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명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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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보험 및 건설공사보험
: 건설현장이나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조립보험 또는 건설공사보험의 경우, ‘폭풍우, 태풍, 홍수, 범람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재해’을 보통약관에서 담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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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기계종합보험(Comprehensive Machinery Insurance)
: 영문약관을 사용하는 기계보험은 전 위험담보(All Risk Coverage) 방식으로 재산종합보험과 마찬가지로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자연재해를 담보하고 있다. 조립보험이나 건설공사보험 영문약관도 이와 동일하다.

라. 풍수해보험

정부는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및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단독상품을 운영 중이다. 이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 정책성보험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시범지역에 한정하여 실시하다가 2019년에는 대상을 확대하고 2020년에 전국사업을 앞두고 있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 풍수해보험 개요
담보위험(보상하는 재난) 가입대상 보상하는 피해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동산포함) 기둥, 벽체, 지붕 등 파손 및 침수
온실(비닐하우스포함) 골조피해(구부러짐, 꺾임, 주저앉음, 유실)
비닐파손(비닐파손특약 가입한 경우 보상)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
기둥, 벽체, 지붕 등 파손 및 침수

마. 농어업재해보험

정부는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농·어가를 대상으로 이상기후 및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물 및 가축(축사) 피해 시 그 피해를 보전하여주는 정책성보험을 운영 중이다.

(1) 농작물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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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 사과, 배, 벼 등 총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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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계약 : 태풍(강풍), 우박, 지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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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추가가입) : 동상해, 집중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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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한 수확감소를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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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의 60~90%를 보장해주며, 순 보험료의 40~60%, 운영비 10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2) 가축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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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 소, 돼지, 닭 등 총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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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계약 : 풍해, 수해, 설해, 질병, 화재, 폭염(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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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추가가입) : 축사(풍해, 수해, 화재), 전기장치위험, 폭염(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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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수준은 시가의 60~100% 수준이며, 순 보험료의 50%, 운영비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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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 넙치, 전복 등 27개 어패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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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계약 : 태풍, 폭풍, 해일, 호우, 홍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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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추가가입) : 전기장치위험, 고수온원인 수산물손해, 양식시설물손해

농어업재해보험은 파종 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가입 시기와 가입지역에 대한 제한이 있다. 해당 품목과 가축 등의 특성에 따라 동상해, 폭염 등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가 다르므로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에 관련 내용을 문의할 필요가 있다.

3. 풍수재 사고를 담보하는 사례

사무용건물 및 공장건물을 위주로 풍수재 사고를 담보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사고사례를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한다.

가. 일반건물


사례1) : 태풍 ‘솔릭(Soulik)’이 몰고 온 집중호우에 의해 오수처리시설 배수구 및 맨홀로 우수가 유입되면서 역류하여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오수가 배출되지 못하고 시설로 역류되며 수침피해를 입음.

☞ 일반화재보험 특수건물 풍수재 위험담보특별약관에 오수처리시설이 가입되어 있어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음.

사례2) : 태풍 ‘콩레이’로 강한 비바람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어린이집 건물 지붕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재가 강풍에 다수 탈락되거나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함.

☞ 일반화재보험 풍수재 위험담보특별약관에 오수처리시설이 가입되어 있어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음.

사례3) : 강풍과 집중호우로 구내 담장이 무너지면서 손상되었으며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파손시킴.

☞ 담장은 건물의 부속물로 보아 가입된 화재보험 풍수재 위험담보특별약관에서 보상받을 수 있었으며, 주차된 차량은 보험목적물이 아니므로 보상이 어렵다. 풍수재로 피해를 입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함.

나. 공장건물

사례1) : 태풍 ‘콩레이(Kong-rey)’로 인해 강풍과 함께 폭우가 동반되며 건물벽체 마감재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림

☞ 공장화재보험 특수건물 풍수재 위험담보특별약관 가입되어있어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음.

사례2) : 돌풍과 폭우가 몰아쳐 건물 창호, 벽체가 파손되고 천막건물이 파손되며 내부로 호우가 들이쳐 보관 중이던 재고자산이 수침피해를 입음.

☞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건물 외 재고자산이 가입되어 있어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음.

사례3) : 태풍 ‘차바(Chaba)’의 영향으로 폭우와 강풍으로 건물이 파손되고 내부가 수침되면서 각종 기계류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함.

☞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건물 외 기계장치가 가입되어 있어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음.

4. 맺음말

건물은 통상 화재보험이나 재산종합보험으로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부가적으로 풍수재위험담보도 많이 추가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비품이나 재고자산 등의 내부 자산들은 따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풍수재로 입은 피해를 보전하지 못할 때가 많다. 또한 풍수재로 건물이 파손되거나 상품이 침수피해를 입어 영업 손실이 경우도 발생하므로 이를 위하여 기업휴지위험담보를 추가로 가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해 여름 태풍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예측 불가능한 국지적 집중호우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보험은 사후적 관리대책인 만큼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통해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