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병원시설의 보험가입 실태와 보험대책 이후

병원시설의 보험가입 실태와 보험대책

글 정선환 국제손해사정 이사

1.머리말

병원시설은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이용하는 시설로서 전 국민이 삶을 영위하면서 가까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함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시설이라 하겠다.

최근 2018년 1월 26일 07:32분 밀양소재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의사 1명 등 병원근무자를 포함하여 51명이 사망하고 141명이 부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동 사고는 연일 매스컴에서도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병원시설의 화재예방과 화재발생 시 구호 조치에 대한 경각심과 피해자 보상에 대한 적절한 보험 대책의 중요성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세종병원 화재사고에서 사망자는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입원 환자로서 불이 나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화재는 예방이 최우선이겠지만 부득이 화재발생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 및 재산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보험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병원시설의 화재 현황

가. 화재 현황

<표 1> 의료시설 화재 현황 (단위:건,명,천원)
의료시설 화재 현황
년도 화재 인 명 재 산 비 고
사망 부상 피해액 피해액/건
2008 229 2 21 23 1,731,376 7,560.6

포항요양원


장성요양병원
2009 204 0 7 7 1,137,016 5,573.6
2010 219 10 7 17 1,237,670 5,651.5
2011 195 0 15 15 661,286 3,391.2
2012 187 0 10 10 629,652 3,367.1
2013 183 1 13 14 1,294,723 7,075.0
2014 176 22 17 39 740,700 4,208.5
2015 162 1 11 12 403,799 2,492.6
2016 213 0 37 37 990,176 4,648.7
2017 187 0 7 7 1,177,685 6,297.8
1,955 36 145 181 10,004,077 5,117,2
[출처: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주1. 노유자시설중 요양시설 포함

나. 주요 인명 사고 현황

<표 2> 병원시설 주요 인명사고 현황 (단위: 명)
병원시설 주요 인명사고 현황
병원명 일자 화재원인 환자구성 사망 부상 비 고
논산 정신병원 1993.04.19
02:07
담뱃불실화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34 2 발목 묶어
피해 확대
포항 요양원 2010.11.12
04:24
전기합선 노인 환자 10 17
장성 요양병원 2014.05.28
00:27
방화추정 노인 환자 21 8
밀양 세종병원 2018.01.26
07:32
전기합선 중환자
노인 환자
51 141 의사 1명
사망
[출처: 위키백과] ※참고 : 2018.02.03. 07:56 신촌 종합병원 푸드코트 3층 피자집에서 닥트 착화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환자, 보호자 등 300여 명이 신속 대피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음.

장성 요양병원 화재 [그림 1] 장성 요양병원 화재      [출처: MBN 뉴스특보]

밀양 세종병원 화재 [그림 2] 밀양 세종병원 화재      [출처: 헤럴드 경제DBs]

상기 표와 같이 병원시설에서의 화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병원시설 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로 거동이 제한되거나 불편한 환자나 노인이 신속히 대피를 하지 못해 연기에 질식하여 사망, 부상한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중환자 입원병원이나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대책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3. 병원시설의 보험가입 현황

가. 위험별 보험 가입 설계

위험별 보험 가입 설계
구 분 주요위험 보험종목 비 고
1.재문
  • • 건물
  • • 시설
    (임차인)
  • • 집기비품
    (의료기기)
  • • 재고자산
  • ·화재
  • ·폭발
  • ·파손
  • ·도난
  • ·풍수해
  • ·기타위험
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
재산종합보험
장기화재 종합보험
특수건물은
건물시가
의무가입
2. 근로자 • 의사, 간호사 ·업무상 재해 근재보험의 사용자
배상책임 특약
산재초과민사
책임 보상
3. 배상책임 • 환자 제3자 ·대인배상
·대물배상
재물보험의 화재배상 특약,
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특수건물은,
신체손해배상
의무가입
·의료과실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

나. 주요 사고건에 대한 보험가입 현황

주요 사고건에 대한 보험가입 현황
병원명 구 분 재물 배상책임 보상한도 비 고
포항 요양원 비특수건물 O 시설소유배상책임 1억원
장성 요양병원 특수건물 O 신체손해배상
시설소유배상책임
8천만원(인당)
10억원
밀양 세종병원 특수건물 O 신체손해배상
시설소유배상책임
8천만원(인당)
2억원
근재
미가입

다. 병원시설의 보험가입 방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원시설이 특수건물에 해당되면 건물은 시가로, 환자 등 제3자에 대해서는 신체손해배상책임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최소한의 보험대책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중대형 규모의 병원을 제외한 국내 대다수의 병원은 비특수건물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비특수건물의 병원시설 운영자는 개별보험에 가입하여 위험전가를 하여야 한다.

  1. (1) 재물 : 건물, 집기비품(의료기기 포함), 시설(임차인 설치), 재료 및 약품 등 재고자산에 대해 화재보험이나 재산종합보험에 시가 또는 재조달가액 기준으로 보험가입 한다. 보험가입 시 누락되는 재물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보험가액을 평가하여 비례보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전부보험으로 가입 될 수 있도록 유의한다.
  2. (2) 근로자 : 통상 의사는 고임금 직군으로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상을 초과하여 고액의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근재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에 적정한 보상한도액을 정하여 보험 가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3. (3) 환자 등 제3자 : 특수건물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상책임을 초과한 민사상 배상책임에 대하여, 비특수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운영자는 민사상 배상책임에 대하여 화재보험의 화재배상특약이나 시설소유배상책임으로 위험을 적절히 전가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한도액을 정하여 보험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시설소유배상책임에서 방문객을 위한 구내치료비 특약이나 병원 음식물에 대해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최근 중요성이 늘어나는 의료과실에 대한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가입도 필요하다.

보험가입 현황에서와 같이 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상한도액이 너무나 작아 보험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다음에서 신체손해배상과 시설소유배상책임의 보상 관계를 알아보고 보상한도액을 정하는데 참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

4.특수건물인 병원시설의 보험 가입

가. 화재보험법 규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약칭:화재보험법)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 시설에 대해 특약부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류 시행령

의료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류 시행령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류 시행령

나. 특약부 화재보험 산정 기준

(1) 보험금액 및 산정기준 요약

보험금액 및 산정기준 요약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사망 1인당 : 8천만원
실손해액 최저 2천만원
1인당:1억5천만원
좌동
생계비공제,
호프만지수,
위자료 없음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X 장래 취업가능기간)
+ (남자평균임금 X 100일 장례비)
좌동
부상 14급 20만원 ~ 1급 1천5백만원
치료에 소요되는 모든비용
4급 50만원 ~ 1급 3천만원
좌동
-
후유
장애
1인당 : 14급 500만원 ~ 1급 8천만원
(등급별 정액 지급)
1인당 : 14급 1천만원 ~ 1급 1억5천만원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X 장래 취업가능기간
X 노동능력상실율)
-
재물 - 1사고당 : 10억원
물건의 교환가격, 수리비용,
수리기간중 손실액
-
주1. 2017.10.19.일 시행령 개정 전·후로 구분 주2. 경과조치에 따라 갱신계약부터 보험금액 인상, 재물 배상 적용됨.
  1. (가) 사망, 부상,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으며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등급별 정액 보상에서 등급별 한도 내에서 노동능력상실율(맥브라이드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변경 되었다. 또한 재물에 대한 배상이 신설되어 피해자 보호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2. (나) 부상은 진찰, 수술, 약제 등 병원치료비와 간병, 이송비용 등 치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다.
  3. (다)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에 대해서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건물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화재 손해에 대해서도 특수건물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특수건물인 11층 이상의 건물에 임차한 병원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물 피해 발생시, 건물소유자가 가입한 특약부화재보험으로 재물 및 인명피해에 대해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병원 운영자는 건물의 임대차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위험전가 대책을 수립하고 개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신체손해배상책임과 시설소유배상책임 산정 예시

(가) 성명:OOO, 직업 : 없음, 나이 : 25세(남), 과실 없음, 사망 : 2018.01.01.보통인부 노임단가: 109.819 인 경우

(단위: 원)
성명:OOO, 직업 : 없음, 나이 : 25세(남), 과실 없음, 사망 : 2018.01.01.보통인부 노임단가: 109.819 인 경우
구분 신체손해배상책임 시설소유
배상책임
비고
보험금액 개정 전 개정 후 - -
80,000,000 150,000,000
일실수익 109,819 X 22일 X 420개월
= 1,014,727,560
109,819 X
X 2 / 3 X 240
= 386,562,880
생계비공제,
호프만지수
적용
장례비 109,819 X 22일 X (12개월 / 365)
X 100일 = 7,943,072
5,000,000 서울중앙지법
기준
위자료 - 100,000,000
손익공제 - (150,000,000) 의무보험공제
손해배상금 80,000,000 150,000,000 341,562,880 총 491,562,880

(나) 성명:OOO, 직업 : 없음, 나이 : 70세(가동연한 종료), 사망:2018.01.01.보통인부 노임단가: 109,819 인 경우

(단위: 원)
성명:OOO, 직업 : 없음, 나이 : 70세(가동연한 종료), 사망:2018.01.01.보통인부 노임단가: 109,819 인 경우
구분 신체손해배상책임 시설소유
배상책임
비고
장례비 개정 전 개정 후 5,000,000 서울중앙지법
기준
109,819 X 22일 X (12개월 / 365)
X 100일 = 7,943,072
위자료 - 55,000,000 장성요양병원
준용
손해배상금 20,000,000 60,000,000 총 80,000,000
주1. 신체손해배상책임에서 일실수익과 장례비의 합계가 2천만원 미만은 2천만원으로, 보험금액을 초과하면 보험금액을 한도로 지급함. 주2. 위자료는 개별 산정이 필요함. 고령에 말기 암으로 기대여명이 아주 짧은 피해자는 위자료도 대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됨.

다. 시설소유배상책임의 보상한도액 설정

병원시설별로 건물구조, 면적, 환자구성 등이 다양해 위험의 빈도와 심도에 차이가 많이 난다. 따라서 개별 병원 운영자별로 위험을 심층 분석 평가 후 맞춤형 위험전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병원시설은 다양한 연령에 다양한 직업군의 환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화재발생 시 집단 피해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 비특수건물은 민사상 배상금 전액을 기준으로, 특수건물은 신체손해배상금을 초과한 부분의 민사상 배상금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 보상이 충분한 정도의 보상한도액을 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세종병원의 경우에도 시설소유배상책임의 보상한도액을 100억원 정도로 가입했더라면 적절한 보험 대비책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노인 요양병원인 경우 가동연한이 종료된 피해자라도 민사상 배상금은 6천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바, 소송비용, 이자 등을 고려하여 입원 환자수에 인당 8천만원 이상으로 시설소유배상책임의 보상한도 금액을 정하여 보험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특수건물이 아닌 병원시설의 의무보험 추진 방안

특수건물이 아닌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의 병원시설은 개별보험으로 재물과 배상책임을 모두 담보할 수 있게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국내 화재사례로 비추어 보면 병원시설 중 인지능력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 왔으므로, 이러한 병원에 대하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의무보험을 추진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는 다중이용업으로 정해 화재위험 평가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주의 화재, 폭발에 따른 배상책임 보험금액은 1인당 사망/후유장애 1억원 부상 2,000만원 한도, 재물 1사고당 1억원으로 정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재난시설의 화재, 폭발, 붕괴에 따른 배상책임 보험금액은 1인당 사망/후유장애 1.5억원 부상 3천만원 한도, 재물 1사고당 10억원으로 정하고 있다.

산후조리업이나 장례식장보다 위험이 유사하거나 때로는 훨씬 크다고 볼수 있는 요양병원에 대해서, 다중이용업소나 또는 재난보험 가입시설로 정하여 최소한도의 피해자 보호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맺음말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병원시설은 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되어 있어 어느 정도 재산 복구와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일정규모 이상의 큰 병원은 통상 자금력도 있어 보험대책을 마련하는데 큰 애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설소유배상책임 가입 시 실질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보상한도액을 충분히 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비특수건물은 현행제도상 병원 운영자가 개별보험으로 재물 및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피해자 보호가 될 수 있게 시설소유배상책임의 보상한도액을 충분히 높여 보험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본다.

한편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으므로 요양병원에 대해 화재로 인한 집단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은 의무보험화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