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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식 Q&A] 실손보험 가입 뒤 알아둬야 할 꿀팁

글 박상섭기자 한국보험신문

Q.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라도 보장범위를 파악하지 못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 뒤 챙겨할 필수 정보에는 무엇이 있나요?

[보험상식 Q&A]실손보험 가입 뒤 알아둬야 할 꿀팁

사업가 B(55)씨의 딸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영국에 있는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다녀왔다. B씨는 딸의 보험료(월 1만1346원)를 포함한 가족 전체 실손보험 보험료 9만1645원을 매월 납입했다. B씨는 자신의 딸처럼 국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데도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A. 해외근무,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납입중지하거나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출국하기 전 같은 보험사의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국내 실손보험 보험료 납입중지가 가능하다. 또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국내 실손보험을 가입한 보험사가 아닌 다른 보험사의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귀국해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같은 실손보험 납입중지와 환급제도는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가입 이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우선 해외여행 기간에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귀국해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내 실손보험에서 보장 가능하다. 반면 국내 실손보험은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다. 해외에서 의료비 보장을 받으려면 출국 전 해외 실손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치료 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보장된다. 약값으로 지출한 약국의 영수증도 꼭 챙겨야 한다. 다만, 의사 처방이 있더라도 미용 목적 등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되면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입원환자가 퇴원하면서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값은 입원 의료비로 보장이 가능하다.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보험사별 모바일 앱을 이용해 손쉽게 청구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의료비 내용을 입력하고, 스마트폰으로 병원 영수증 등 청구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면 보험금 청구가 끝난다. 다만 보험사별로 모바일 앱 청구 가능 금액이 다르므로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경제적 사유로 의료비를 납입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받고, 나머지 보험금은 최종 치료비 정산 이후 수령 가능하다.

지난 2014년 4월 이후 실손보험 가입자 중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실손보험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할인율은 대체로 보험료의 5% 수준으로 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출처 : http://www.insnews.co.kr/law/law_life_view.php?num=53651&secondsec=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