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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밀집도 높은 대한민국 아파트·주택화재보험 가입 필요성 크다

류상만 실장(한국보험신문)

들어가는 말

지난해 크리스마스 새벽,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에서 화재로 인해 아파트 주민 2명이 사망, 3명이 중상, 27명이 경상을 입었다. 화재가 발생한 세대는 전소됐고, 일부 층 베란다 등이 소실돼 총 1억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걸로 집계되었다. 조사 결과 경찰은 3층 아파트 작은 방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가 발견되었고, 방화문은 대부분 열려있었다고 밝혔다. 사소한 실수로 불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위층으로 번져 아파트 전체에 큰 피해를 입힌 것이다. 한 주민의 부주의하게 피운 담배 한 개비가 불행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도봉구 아파트 화재가 안타까웠던 것은 한 가정의 사연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다. 4층에 살던 30대 가장은 배우자와 딸을 대피시키고 마지막으로 갓난아기를 안고 떨어졌다. 아기는 아빠 품에 안겨 살 수 있었지만 아빠는 세상을 떠났다. 많은 사고가 그렇듯 주택화재도 미리 사고의 범위를 예상할 수 없다. 화재사고를 당한 사람들 또한 그들의 화재사고 대상자가 될 것이라곤 꿈에서도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

⑴. 한국 주거환경과 주택화재보험

가. 다세대주택 화재 발생에 취약

우리 생활에 가장 필요한 요소로 ‘의식주’를 이야기한다. 그중에서도 주를 뜻하는 집의 경우 인간의 생활공간이자 잠을 자는 곳으로 인간 삶의 필수 공간이다. 동시에 화재라는 위험이 도사리기도 한다. 우리나라 주거환경은 화재에 취약하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인구 소멸 위기론도 나오지만 대표적인 도시 인구 밀집 국가다.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반이 모여 있으며 아파트 주거자가 절반을 넘고 그 이외에 연립주택, 빌라, 오피스텔 같은 밀집 주택 지역에 사는 인구가 전체 65%다. 조그마한 실수가 큰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주택 구조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화재의 특징은 층수가 높아 피난이 쉽지 않고, 연기 확산으로 대피가 어려워 피난 지식이 부족하면 부적절한 판단으로 대피 중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주택 구조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 피해 규모도 예상외로 커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4만 건 정도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2021년도 기준 주택화재 중 54.2%는 부주의로 일어나고 22.2%는 전기 누전사고와 관련 있다.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는 20% 정도지만 화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46.2%에 이른다. 화재 비중에 비해 사망자 비율이 높다. 주택화재의 경우 추운 겨울철에 사고가 빈번하다. 전기기구 사용량이 늘어나면 비례해 아파트화재 사고에서 전기누전 사고 또한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 주택화재 원인별 발생 현황(2012~2021년)

*출처: 소방방재청

(나). 주택화재보험이 필요한 이유

주택화재보험은 고의성 여부를 떠나 본인의 주택뿐만 아니라 내 집에 의해 타인의 집까지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가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보험이다. 주택화재보험 가입률은 전체 가입대상의 30% 밖에 되지 않는다. 아파트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단체 화재보험이 있지만, 개별 가구당 보험료 수준이 몇 백 원에서 1~2천 원 수준이다 보니 보상 범위가 좁다.

인간은 아무 위험 없이 살 것 같지만, 때때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나기도 한다. 화재는 불확실성과 파괴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공포감을 주는 사고 중 하나다. 특히 주택화재는 사람들의 생활공간인 집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주택화재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앚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화재 발생 시 대피는 쉽지 않고 높은 온도와 연기로 인해 인명 피해 또한 클 가능성이 크다. 주택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복구를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임대인. 임차인에게 필요한 주택화재보험

아파트 공동주택이다. 그러나 개인 공간에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가재도구 파손은 개인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월세, 전세 세입자의 경우에도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주 또는 집 주인이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다.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복구에 필요한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옆집으로 불이 옮겨갔다면 옆집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이러한 리스크를 덜어주는 것이 주택화재보험이다. 주택화재보험은 일반 보험과는 달리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유형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 또한 다르다. 가입할 때 전문 화재보험설계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 주택 소유주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임대인도 주택화재보험이 필요하다. 화재에 대한 책임 유무를 따지기 전에 가성비가 좋은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결론적으로 주택화재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3가지다. 첫 번째는 자신의 재산을 화마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 둘째, 우리 집 화재로 인해 주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 책임을 지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로는 아파트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화재보험 보상액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배상 책임 부분이 취약하다. 배상은 문제가 생기면 심각해질 수 있다.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배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 시가 및 특약을 통한 추가 보상

화재로 인해 두려운 것은 사람이 사망했거나 다쳤을 때와 재산상 손해 피해다. 주택화재보험은 아파트나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보험사고 대상이 되는 건물과 동산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주택화재보험이 일반화재보험이나 공장 화재보험과 차이는 폭발, 발열에 의한 손해 보상 여부다. 화재는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을 의미하는데 LPG 가스 폭발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급격한 산화 반응으로서 일반화재보험에서는 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이 불가하다. 하지만 주택화재보험은 폭발, 파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사고 당시의 시가이며 시가 산정 시 목적물의 내구연한, 경과연수 등을 고려한 감가상각을 반영한다. 따라서 보험 가액에 대한 보상이다. 신축비용 전액 보상 요구를 보장범위로 하지 않는다. 만약, "시가가 아닌 신가로 보상하기로 하는 '건물 복구비용 지원 특약' 등에 가입해야 한다. 가성비가 높은 주택 화재보험이라고 하지만 가입 시 저가 보험료가 아닌 목적물의 가치(보험 가액)에 맞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보험료 할인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특약을 통해 적절한 피해 보상에 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주택화재보험의 보상의 범위에 가전제품 등 가재도구도 대상이 된다.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인 경우 보험 보상 대상이다. 단, 보험 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 원 이상),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등이 있고, 실외 및 옥외에 쌓아 둔 동산이 화재보험 가입시 신고해야 보장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 외 도난손해, 풍수해 손해, 건물 복구비용 지원, 주택 임시 거주비, 임대인 임대료 손실,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보상 등을 특약을 통해 추가하여 가입하면 보장 내용을 확대할 수 있다. 앞에서 전술했다시피 주택화재보험의 경우 보험료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특약을 통한 추가 보장에 대한 부담은 적은 편이다.

(다). 가성비 갑! 주택화재보험

가성비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보험이 주택화재보험이다. 주택화재보험 보험료는 보장 보험료+ 적립보험료로 구성된다. 적립보험료는 만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일종의 저축성보험이다. 보장 부분은 월 4천~1만 원 정도다. 월 몇 천 원에 주택 및 주변 건물, 재산까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가성비가 뛰어나다. 주택화재보험 가입대상은 건물과 가재도구다. 토지는 대상이 아니다. 자동차보험도 그렇듯 주택화재보험도 대인과 대물로 배상 부분을 나눌 수 있다.

*. 얼마를 가입해야 하나?

가입금액을 정하는 부분은 건물과 건물 외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핵심 포인트는 보험 가액이다. 보험 가액이란 주택의 신축비용에서 경과 연수만큼 감가상각 한 금액을 의미한다. 화재보험의 경우 주택의 평가액으로 화재 발생 시 보상할 책임이 있는 최고한도액을 의미한다. 보험 가액은 보험사가 산정한다. 마치, 자동차를 5천만 원 주고 신차를 구매했더라도 5년이 지나면 차량 가액 2천만 원 되는 것처럼 건물 가액도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며 떨어진 가치를 평가해 보험가액으로 삼는다.

주택화재보험은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 가입 금액을 결정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액이 1억 원인데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하면 화재로 인한 손실이 5천만 원이면 보험금을 손실액만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5천만 원으로 해 가입하면 2천 백5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주택화재보험은 재산보험으로써 실제 손해액 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과 가입금액 대비 비례보상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가입 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화재보험 가입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차이는 적립보험료 때문이다. 주택화재보험의 경우 보장 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보장성보험료는 보험 만기와 동시에 소멸된다. 그러나 적립보험료는 보험 만기가 됐을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설계사를 통해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할 경우 설계사가 적극적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주택화재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낮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일정 부분의 적립보험료를 더해 저축성 기능도 함께하고 있는 것이 주택화재보험이다. 따라서 순수보장형으로만 가입하고 싶을 경우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이때 가입절차가 복잡하면 손보사 상담원을 통해 직접 상담 가입하면 된다.

(라), 계약 전 알릴의무와 계약 후 알릴의무

*. 주택화재보험 계약시 청약서 상에 질문한 내용에 꼭 알려야 하는 의무가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에게 존재한다.

  • - 보험목적의 소재지
  • - 보험의 목적, 수용 건물구조 및 용도
  • - 건물 내 영위직업 또는 작업
  • - 저장품의 종류 및 성질
  • -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
  • -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한 다른 보험계약 가입(중복보험) 여부

계약 전 알릴의무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회사는 계약해지권을 가지며, 이 계약해지권은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손해를 보상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고지의무 사항)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한다.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험의 변경 및 증가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통지
  • -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할 때 통지
  • - 건물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통지
  • - 보험의 목적을 이전할 때 통지
  • - 기타 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할 경우 통지

계약 후 알릴 의무는 현저한 위험의 변경, 증가와 관련한 통지의무 위반시 보험회사에 계약해지권이 발생한다. 이 계약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험의 현저한 증가・변경(통지의무사항)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한다.

*. 손해방지경감의무

(가) 손해방지의무 및 통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한다.결국, 화재 발생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가 생긴 경우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손해조사를 위해 보험회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

가. 재산보험금(화재보험금)

  •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지급보험금은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단,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한다.
  •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주택화재보험 계약유형별 화재보험금 계산 예시>

<주택화재보험에서의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손해액의 관계>

맺음말

흔히, 사람들에게 집에 불이 났을 때 딱 한 가지만 들고나올 수 있다면? 하는 질문을 해본다. 물려 숨겨둔 비상금, 보석함, 부모님 생존 시 남겼던 소중한 유물 등 다양하다. 반면, 집에서 불이 났을 때 대비해 준비해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의외로 소화기라는 사람이 많다. 당연하다. 그런데 주택화재보험도 소화기 못지않게 필요하다. 얼마 전 한 생보사가 암보험을 가입한 사람과 미가입자 사이에 암 발병률을 조사해 발표한 적이 있다. 결과는 놀랍게도 암보험 가입자들 암보험 미가입자에 비해 다 암 발병률이 큰 차이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비싼 재산은 집이다. 우리의 소중한 집과 재산, 가족의 생명을 화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주택화재보험 가입이다. 암보험을 가입함으로써 불확실성에 살아가는 삶에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주듯‘ 주택화재보험 가입만으로 삶에 있어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손해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재산의 손실은 물론, 가족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주택화재보험은 우리 집과 가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준다. 화재 발생 시, 보험금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재산의 복구와 가족의 안전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택화재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