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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 소비효율등급 지정시험기관 업무

효율관리기자재 소비효율등급 지정시험기관 업무

효율관리기자재 소비효율등급제도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등)에 따라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기의 효율향상과 고효율제품의 보금확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로서, 방재시험연구원은 2011년 5월 6일자로 효율관리시험기간으로 지정받아 대상품목 중 참세트에 대한 성능시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 인증관리기관에너지공단
  • 시험안내
    구분,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표
    시험항목 시료개수 성능기준
    열관류율(R,W/(m2·K)) 기밀성 등급
    열관류율(KSF2278) 1개 (2,000mm x 2,000mm) R≤1.0 1등급 1
    1.0<R≤2.1 1등급 2
    기밀성(KSF2292) 1개 (2,000mm x 2,000mm),(1,500mm x 1,500mm)도 가능 1.4<R≤2.1 2등급이상(1등급 또는 2등급) 3
    2.1<R≤2.8 묻지않음 4
    2.8<R≤3.4 묻지않음 5

문의 및 연락처

  • 담당부서 : 방재시험연구원 방재연구센터
  • 연락처 : 031-887-6691, 031-887-6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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