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협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공동인수 제도 개정 안내

-「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 및 「화재보험 등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화하는 위험 환경에 대응하여 공동인수 제도의 대상과 보장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국가보안시설, 고위험 시설, 보험 가입이 어려운 대상에 대한 공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합니다.

1. 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
(1977. 9. 15. 운영)
2. 화재보험 등 공동인수 상호협정
(2021. 4. 27. 운영)
· 국가보안시설 및 기밀 물건 공동인수
· 가입 대상 확대: 기존 지정 기관 + 병무청 신규 편입
· 보험 종목 확대: 화재 · 장기화재 · 재산종합 · 운송 + 배상책임보험(영업/의무) + 사이버보험
· 특수건물 · 15층 이하 공동주택 · 전통 · 일반시장 공동인수
· 협정 명칭 변경: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 화재보험 등 공동인수
· 보험 종목 확대: 화재보험 + 배상책임보험(영업/의무)
※ 배상책임보험은 공동인수 화재보험 가입 시 함께 가입 가능
핵심 개정 : 병무청 추가 / 사이버보험 · 배상책임보험(영업/의무) 도입 핵심 개정 : 배상책임보험 추가

주요 개정 포인트

· 가입 대상 확대 : 병무청 관련 시설이 공동인수 대상에 추가되어 보안·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장 범위 확대 : 배상책임보험과 사이버보험이 추가되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가입 편의성 개선 : 공동인수 화재보험과 연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계약자의 불편과 민원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적 안전망 강화 : 보험 가입이 어려운 대상까지 보장을 확대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안전망을 넓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공동인수로 가입 가능한 주요 배상책임보험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6.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2.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7. 영업배상책임보험
3. 기계식주차장사고배상책임보험 8. 재난배상책임보험
4.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9. 전기차충전시설사고배상책임보험
5.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10.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기대 효과

국가중요시설
위험 대응 강화
보험
접근성 제고
계약자
편의성 향상
사회적
안전망 확충
※ 본 안내는 개정 핵심 사항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세부 가입요건 및 보상 여부는 약관·법령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