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변화하는 위험 환경에 대응하여 공동인수 제도의 대상과 보장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국가보안시설, 고위험 시설, 보험 가입이 어려운 대상에 대한 공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합니다.
| 1. 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 (1977. 9. 15. 운영) |
2. 화재보험 등 공동인수 상호협정 (2021. 4. 27.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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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시설 및 기밀 물건 공동인수 · 가입 대상 확대: 기존 지정 기관 + 병무청 신규 편입 · 보험 종목 확대: 화재 · 장기화재 · 재산종합 · 운송 + 배상책임보험(영업/의무) + 사이버보험 |
· 특수건물 · 15층 이하 공동주택 · 전통 · 일반시장 공동인수 · 협정 명칭 변경: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 화재보험 등 공동인수 · 보험 종목 확대: 화재보험 + 배상책임보험(영업/의무) ※ 배상책임보험은 공동인수 화재보험 가입 시 함께 가입 가능 |
| 핵심 개정 : 병무청 추가 / 사이버보험 · 배상책임보험(영업/의무) 도입 | 핵심 개정 : 배상책임보험 추가 |
· 가입 대상 확대 : 병무청 관련 시설이 공동인수 대상에 추가되어 보안·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장 범위 확대 : 배상책임보험과 사이버보험이 추가되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가입 편의성 개선 : 공동인수 화재보험과 연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계약자의 불편과 민원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적 안전망 강화 : 보험 가입이 어려운 대상까지 보장을 확대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안전망을 넓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 6.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
| 2.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 7. 영업배상책임보험 |
| 3. 기계식주차장사고배상책임보험 | 8. 재난배상책임보험 |
| 4.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 9. 전기차충전시설사고배상책임보험 |
| 5.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 10.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
| 국가중요시설 위험 대응 강화 |
보험 접근성 제고 |
계약자 편의성 향상 |
사회적 안전망 확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