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대표나 경영자 입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법이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할 의무를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한 법이기 때문이다. 2022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에 시행되고 있다.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2년간 법 적용 유예가 적용되고, 5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의무 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근로자를 위해 필요한 법이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많아 고민이 필요한 법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지난해 각종 사고나 재해로 하루 평균 72명이 사망했다. 또 연간 진료비는 약 5조 원에 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 중대재해를 당하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게는 벌금을 부과한다. 특히, 사망 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하고, 법인에 대해서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더욱이 법인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 이내의 배상 책임까지 지게 된다.
이와 같이 중대재해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중대 산업재해 대표적인 사례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다. ▲, 중대 시민재해의 경우 세월호 참사가 대표적이다.
오너 기소’ 첫 사례는 지난해 1월 29일 법 시행 이틀 만에 노동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사건이다. CEO가 처벌받은 대표적 사례가 된 삼표의 경우, 검찰은 ‘수직계열화’를 근거로 그룹 회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수직계열화란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대해 계열사를 세워 관리하는 방식이다. 수직계열화를 처벌 근거로 삼을 경우 자칫 처벌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수 있다. 계열사 사고에 그룹 회장이 책임지는 등 범위가 넓어지면 기업 경영까지 위축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일부 기업에서는 CEO에게 위험수당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중대재해처별법 시행으로 기업 대표들의 리스크가 그만큼 올랐다고 보고 여기에 맞는 수당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난감한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보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고 이중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과도한 경제적, 형사적 부담 때문에 부도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다. 중대 재해로 인해 파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중대재해에 관한 보험상품’은 경영권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래서 ‘중대재해 배상 관련 보험’은 법인의 리스크와 직결된 50억 원 이하의 과중한 벌금, 민· 형사 소송, 컨설팅 비용도 배상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보험이 필요한 업체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시설물 안전 관리에 부쩍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실제 보험사에 가입 문의가 가장 많은 곳 또한 지방자치단체다. 공공기관의 관심도 높다. 심지어 언론사의 경우 사무직 직원과 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보험 가입에 가장 관심이 많은 업체는 건설 제조업이다. 특히, 전문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적극적이다. 실제 전문경영인의 경우 사고 발생 시에 부담하게 되는 부분이 많아서 스스로 감당하기엔 무리가 있다. 인력 공급업체도 중대재해처벌법에 관심이 많다. 거래처에 파견업으로 인력을 공급하지만 실제로는 관리, 지휘, 통제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사고 발생 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 경영의 리스크가 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한 ’ 책임보험‘은 크게 단체상해보험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출, 퇴근, 점심, 회식 시간은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근무시간이다. 만약, 근로자 업무 시간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일반적으로 경영자의 책임 범위가 된다. 가벼운 사고의 경우 큰 문제가 없겠지만 중상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자의 책임은 뒤따른다. 다행히 산재보험으로 근로자와 경영자가 원만히 합의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망사고나 휴유장해가 남는 중상사고 경우에는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 사고 발생 시 금전적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지만 가족을 잃거나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나 가족과의 합의가 쉽지 않다. 이때를 대비하는 보험이 ‘단체상해보험’이다.
실재 재해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장받는 수준의 보험금으로 가족과의 합의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30세 월 소득 300만 원의 근로자가 회사 과실 80% 재해로 사망했을 시 산재보험금은 1억 4천만 원 정도지만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4억 6천만 원 정도다. 결국, 회사 책임금이 3억 2천만 원 정도 된다. 단체상해보험은 이 경우 회사 책임금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다. 손해배상금을 사망 근로자에게 지급했다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스럽지 않지만 민사상 배상 책임, 형사적 처벌의 감경요소가 된다. 단체상해보험의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지정, 보험료 구성 형태에 따라 기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절세효과까지 볼 수 있다.
이 보험의 가입대상은 법인/공공기관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다. 보장내용은 6가지로 분류되며 특약을 통해서 가입하면 아래와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벌금과 과태료는 보험의 보장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또한 보험사별로 보상하는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도 참ㄷ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