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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조리시설의 손실저감 대책

글 이택구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1. 머리말

지난 4월 10일 발생한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는 다행히 인명사고가 없었지만 화재확산이 빠르고 물적 피해가 큰 사고중의 하나로 사회적 이슈였다. 이 화재의 발단은 1층 중식당에서 시작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을 만큼 음식점 화재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고중의 하나이다.

소방청이 제공한 통계 [표 1]을 보면 지난 5년간 2016∼2020년 음식점 화재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1만 3717건이 발생했으며 15명이 숨지고 599명이 다쳤을 만큼 다른 화재보다도 그 피해도 크고 음식점 화재 발생건수는 2018년부터 감소추세이지만 건수 비율은 압도적으로 큰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주방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설비는 형식적으로 설치하여 무용지물로 무방비 상태라 이렇게 화재를 키운 것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주된 이유는 전적으로 제도적인 문제이다. 즉, 적절한 소화설비가 아직까지도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재 발생은 줄일 수 없더라고 화재 진압으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최근5년간 음식점화재 발생건수

2. 현황

현재 법적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는 자동확산소화기와 스프링클러가 실제 화재 시에 화재를 적절히 진압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을 갖춘 K급 소화기가 도입되었으나 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잘못 사용중이고, 선진국에서 사용되는 Wet chemical 시스템인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도입되었으나 관련 규정 미비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

가. 현행 법적 기준 검토

(1) 소방기본법

일반 음식점의 주방설비는 소방기본법 제15조 제1항에서 불을 사용하는 설비로 정하고 있고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와 별표1에서는 주방설비의 관리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

①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ㆍ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기본법 제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 별표1

일반음식점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닥트는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나.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다.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라.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소방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제5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2) 소방시설법에 소방시설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가 등재

2015년 1월 6일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법정 소방시설 중 하나로 등재하면서 기존의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주거용’으로 구분하고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새로운 소방시설 중의 하나로 분류했다.

(3) 성능인증기준

지금으로 부터 7년전인 2014. 8. 14일에 현행 법규에서 설치하도록 규정된 자동확산소화장치가 주방환경(설치위치·구조, 화재적응성 등)에 관한 문제로 무용성이 제기되어 주방환경에 적응성이 있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기준 및 제품검사 기준’이 제정되었다.

(4) 국가화재안전기준

지난 2017. 6. 12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안’개정을 통해 K급(주방화재) 소화약제의 적응성 기준이 새롭게 정립되었고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에 대한 설치기준이 마련되었다. 이때의 주요내용은 주거용·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와 자동확산소화기의 정의와 설치기준을 정하고 주방화재(K급 화재)의 소화약제 적응성을 ‘별표 1’란에 추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주방에는 수동식소화기 대신 K급 화재용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서 이때부터 주방에 설치하는 소화기중 1개이상은 반드시 K급 소화기를 비치토록 했다.

중요한 것은 별표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에서 음식점 등 주방에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대체해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이당시 도입되었으나 강제성이 없어 결국은 값이 저렴한 설치가 간편한 자동확산소화기가 현재까지 사용중이다.

(5) K급 소화기 형식승인기준 도입

2015. 3. 19 ‘소화기 형식승인기준 및 제품검사기준’개정을 통해 주방에서 사용되는 튀김기름의 화재에 대한 소화시험방법과 K급화재용 소화기가 도입되었다.

나. 주방화재 특성

(1) 식용유 화재 특성

일반 유류의 연소 특성은 끓는점(비점)이 발화점보다 훨씬 낮고 유류의 인화되는 온도는 끓는점보다 낮다. 즉, 인화점과 발화점의 온도차이가 커서 인화되어도 발화점에 도달하는 경우가 적다. 따라서, 유면위의 화염을 소화하기만 하면 화재가 쉽게 소화되어 재착화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 반면에 동식물용 유지류는 인화점과 발화점의 온도차가 매우 적고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기름이 인화해서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유온은 상승하여 바로 발화점 이상이 된다. 이때는 유온이 상승하여 발화점보다 높으므로 유면 위의 화염을 소화해도 바로 재착화하고, 유온을 발화점 이하로 내리지 않으면 화재를 소화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주방 식용유 화재의 소화방법은 표면의 불꽃 소화와 유류의 온도를 발화점을 20~50℃ 정도까지 내려주는 냉각소화법이 동시에 필요하다. 진화를 위해 물을 뿌리면 폭발적으로 연소가 확대되어 피해가 커지고 일반 분말 소화기로 표면상의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불이 붙기 쉽다.

※ 참고

인화점 : 불꽃(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는 가장 낮은 온도

발화점 : 불꽃(점화원)없이 불이 붙는 가장 낮은 온도

끓는점(비점) : 끓는 온도

연소점 : 연소가 지속적으로 될수 있는 최저 온도

(2) 주방 환경 특성

(가) 상부에 후드와 덕트가 설치

화재시 발생되는 열이 환기구(후드, 덕트)를 통해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동확산소화기와 스프링클러가 조리대와 떨어진 위치에 설치될 경우 열을 조기에 감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나) 후드, 덕트내의 기름찌거기>

음식물 조리 과정에서 덕트나 후드에는 찌든 기름 찌꺼기가 남아 있게 된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화재는 진화도 어렵고 확산 우려가 크다.

(다) 조리기구 근처의 가연물

조리기구 등이 과열되면서 복사열로 인해 인근 가연물에 착화, 발화되는 경우가 있다.

다. 현재 적용중인 소화설비 문제

(1) 스프링클러

음식점 등의 주방에서 발생되는 식용유 화재시 스프링클러가 방사되어 물이 불에 닿게 되면 화재 진압은 커녕 수증기 폭발로 오히려 불을 확산시킬 위험이 있다. 후드와 덕트의 화재시에 스프링클러의 살수 범위를 벗어나며 열감지도 너무 늦어 화재 진압과는 거리가 멀다.

(2) 자동확산소화기

음식점 주방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자동확산소화기는 환기구(후드, 덕트)로 인해 소화가 용이한 위치 확보가 어렵고 사용약제인 분말약제는 식용유 등의 화재에 적응성이 떨어진다. 조리기구 직상부가 아닌 부적합한 위치에 설치되어 화재 발생시 신속한 감지와 작동은 기대하기 어렵다. 자동확산소화기는 일반화재용’과 ‘주방화재용’, ‘전기설비용’ 등 3가지가 있지만 정작 설치되는 주방시설에는 ‘주방화재용’이 아닌 일반화재용으로만 설치되는 실정이다.

(3) 덕트 재질기

불연재료로 설치해야하는 것이 기본이나 일부 음식점의 경우 비닐계열로 설치하여 화재 확산이 우려 된다.

(4) 강화액 부정 사용

K급 소화약제가 시중에 시판되기 전까지 형식을 받지 않은 강화액을 음식점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소화약제로 임의로 사용해왔다. 이러한 제품들은 성능시험을 거치지 않다 보니 노즐에서 미세하게 방사되지 않고 오히려 스플래쉬가 일어나 화재확산이 우려된다.

(5) K급 소화기

정식으로 K급 소화기가 시판되기 전까지 일부 제조업체에서는 강화액 소화기를 K급 소화기로 명명하여 판매하였으며, 이런 소화기는 동식물유 기름 화재에 적응성이 많이 떨어진다. 현재의 형식품인 K급 소화기는 미세한 미스트로 방사되고 오일 및 그리스가 튀는 것(스플래쉬)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냉각을 통해 재발화를 방지한다.

3. 대책

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법적 의무화

이미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음식점 주방화재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주방화재의 주범이 동식물유의 오일이나 그리스이며 기름찌거기로 인한 후드와 덕트로의 화재 확산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여기에 적합한 소화약제는 분말약제가 아닌 Wet chemical인 k급 소화약제임을 알게 되어 UL300 기준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이 기준에 적합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최적의 시스템으로 취급되어 전세계적으로 음식점 주방을 방호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내 관련기준을 제정하여 성능인증 제품까지 출시하여 만전의 준비를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법으로 소방대상물을 정하지 못하고 요식업의 눈치를 보고 있는 중으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남양주 복합건물 화재와 같이 주방화재 원인으로 인하여 피해가 매우 크므로 이제는 조속히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이다.

나. K급 소화기 제도 보완

이제는 K급 소화기가 법제화되어 주방 규모와 관계없이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설치토록 법제화 되어 있다. 해외 경우 화기를 사용하는 조리기구로부터 9m 이내에 K급 소화기를 두게 한다. 그 이유는 주방화재의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가까이 두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외의 상업용 주방 경우에 의무적으로 자동소화장치와 K급 소화기를 함께 구비토록 하고 있다. 자동소화장치는 수동과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K급 소화기는 자동소화장치가가 먼저 작동한 후 백업으로 사용케하고 있으며,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표지판에 백업용으로만 K급 소화기를 사용토록 하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해외의 경우 소화기의 K급 소화약제의 양을 6리터이상으로 저장케 하고 있다. K급 화재는 적응성이 필요하지 화재능력단위가 없다보니 양을 중요시한다. 그 이유는 적재적소에 충분히 냉각을 시켜서 화재가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 적정 약제량이 중요하다. 국내는 이러한 소화기 사용 목적과 용도에 관심이 없다 보니 약제량도 4리터 이하이면 된다. 초기화재 진압용이라고 오해하고 있고 2.5리터의 K급 소화기에 형식을 내주어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어 답답하다. 따라서 국내 K급 소화기의 최저 용량도 사용 목적에 부합되게 제한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다. 음식점 주방설비 점검 강화

소방기본법에 음식점 주방설비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적 설치 및 관리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처벌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식업주와 건축주는 이러한 법기준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방설비의 안전이 지켜졌으면 한다.

라. 유지관리기준 법적 제도화

우리나라는 소방시설과 건축방화피난시설을 설치하는 기준만 있지 누가 어떠한 주기로 점검과 성능시험하여 유지관리를 하라는 시설주의 ITM(Inspection Testing Maintenance)기준이 없다. 소방시설 등은 한번 설치하면 건물 수명과 함께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알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주방과 관련되는 주방시설은 현실적으로 기름때로 오염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후드와 덕트에 오염된 기름때를 청소해주지 않으면 화재시 이로 인해 화재 확산은 불보듯 뻔하다. 물론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감지부와 노즐부도 기름때에 오염되어 성능이 발휘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해외의 경우를 보면 후드와 필터 청소와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점검을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도 제도화를 통해 반드시 점검 및 유지관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4.맺음말

국내에서도 주방화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재 적용중인 법적 소방시설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후 선진국의 K급 소화약제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2015년에 도입하고도 6년이나 흘렀다. 소방청은 이 중요한 상업용자동소화장치 시설을 강제 설치케하는 것을 국민적 부담을 주는 규제로 여겨 아직까지도 법적 설치 대상물을 선정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식점 주방화재는 늘상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화재임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소방청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기껏해야 관할 소방서에서 K급 소화기 홍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조속히 설치토록 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음식점 주방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본다. 따라서, 길이 1.2m이상의 후드와 덕트를 가지는 음식점 주방에는 반드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토록 하는 안을 도입하고 소방기본법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주방설비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이 지켜지고 있는지 대한 점검지도를 실시하기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