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류상만 한국보험신문 실장
실손보험은 작년 말 기준 가입자가 3천 8백만 명 이르는 제2 국민건강보험이다. 그런데 보험사에겐 높은 손해율 때문에 애물단지가 된 지 이미 오래다.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몇 번의 개편이 있었지만 쉽사리 손해율은 안정되지 않았다. 2009년 이전 판매한 (구)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지난해 상반기 142.2%였다. 보험사가 보험료로 100만 원을 받아 142만 2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의미다. 2009년 이후 판매한 실손보험 손해율은 132.2%, 2017년부터 판매한 4세대 실손보험은 105.2%다.
그러다 보니 올해 예정된 실손보험 인상률이 예상보다 높다. 구 실손보험(1세대)에 대해 15~19%의 보험료 인상을 예고했다. 최대 50%까지 폭등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보험료 부담을 느낀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기를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소비자 단체는 보험사가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지 못한 정부 정책 실패의 피해를 가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해당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갱신 보험료 폭탄’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장·노년층 남성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받게 된다.
제2 국민건강보험인 실손보험이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들뿐만 아니라 감독당국도 노력이 필요하다. 실손보험은 의료 이용량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차지한다. 보험료가 인상되면 선의의 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제2 국민건강보험인 실손보험이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들뿐만 아니라 감독당국도 노력이 필요하다. 실손보험은 의료 이용량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차지한다. 보험료가 인상되면 선의의 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 이용량이 많은 소비자들에 대한 보험료 차등이 필요하다. 실손보험 차등제란 가입자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올리는 방식이다.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간 지급받은 비급여 보험금이 없으면 보험료를 5%를 할인해 주고. 반면 보험금 수령액이 크면 클수록 비래해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다. 다만, 보험료 차등제가 가입자 반발을 불러오지 않으려면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비급여 진료 횟수도 보험료 차등화에 반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고의 ‘크기’보다는 ‘건수’가 장래의 사고위험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자동차보험도 사고 횟수와 피해규모를 감안한 할인·할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해마다 치솟는 실손보험 손해율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비급여 항목 관리의 실패 때문이다. 손해율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상품구조 변경이나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손해율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보험사들도 실손보험의 이런 현실을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동시에 손해율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만약, 이런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보험업계는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