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최진원 화재보험협회 위험관리지원센터 차장
물류창고는 설비형태에 따라 바닥 적재식, 랙크 설비식, 자동화 설비식으로 나누어지며 설비형태에 적합한 소방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바닥 적재식 창고의 경우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가 가능한 반면 랙크식 창고, 자동화설비식 창고의 경우 인랙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저장물품의 종류에 따라 위험급별을 분류하고 이에 맞게 소방시설의 설계를 달리 해야 하므로 물류창고 건축 시 주요 저장물품의 분류를 명확히 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나, 국내 소방법규에 따른 창고건물의 소방시설 설치대상은 저장물품의 위험급별에 대한 세부적 구분 없이 저장하는 특수가연물량 초과 여부에 따라 일률적인 설계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다. 따라서 이 기준에서는 저장물품의 분류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계 규모를 달리하고 있다.
· CMDA 스프링클러헤드(제어모드 살수밀도/방호면적 스프링클러, Control Mode Density/Area Sprinkler)
살수밀도/방호면적 설계 기준을 사용하여 창고 용도의 화재 제어를 위한 분무형 스프링클러헤드
· CMSA 스프링클러헤드(특수제어모드용 스프링클러헤드, Control Mode Specific Application Sprinkler)
큰 액적을 생성할 수 있고 고위험 화재물질로부터 화재를 통제할 수 있는 사항들이 등록된 분무식 스프링클러헤드
· ESFR 스프링클러헤드(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 Early Suppression Fast Response Sprinklers)
특정한 고난이(high-challenge) 화재위험을 진압할 수 있는 것으로 등록되고, 감열부의 RTI가 50√(m ․sec) 이하인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물품 분류는 제품과 주요 포장재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재료(예를 들면, 금속, 종이, 목재, 플라스틱류)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실제 창고 적재에서는 주요 창고 또는 선적용 컨테이너의 재료, 여유공간 및 컨테이너 내 위험물질의 위치 등의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KFS 630에서는 저장물품 분류 및 개별 적재단위(즉, 단위 적재화물, 팰릿식 적재화물)를 기초로 방호 요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저장물품을 클래스Ⅰ~Ⅳ 및 그룹A 플라스틱으로 구분하고 있다.
가. 클래스 I 물품
클래스 I 물품은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불연성 물품으로 정의된다.
(1) 목재 팰릿 위에 직접 적재된 불연성 물품
(2) 한 겹 골판지 칸막이의 포함 여부 및 팰릿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단층 골판지 상자 내에 포장된 불연성 물품
(3) 팰릿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단위 적재물로 수축 포장된 또는 종이 포장된 불연성 물품
나. 클래스Ⅱ 물품
클래스Ⅱ 물품은 팰릿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솔대형 목재 상자, 밀폐형 목재 상자, 다층 골판지 상자 또는 이와 동등한 가연성 포장재로 포장된 불연성 물품으로 정의된다.
다. 클래스Ⅲ 물품
(1) 클래스 III 물품은 골판지상자, 일반상자, 목재상자 및 팰릿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목재, 종이, 천연섬유 또는 그룹 C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물품으로 정의된다.
(2) 클래스 III 물품은 제한된 양(무게 5% 이내의 비발포 플라스틱 또는 부피 5% 이내의 발포 플라스틱)의 그룹 A 또는 그룹 B 플라스틱 혼합이 허용된다.
라. 클래스Ⅳ 물품
클래스 IV 물품은 팰릿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제품으로 정의된다.
(1) 전체 또는 일부분이 그룹 B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제품
(2) 유동성 (free-flowing) 그룹 A 플라스틱 재료로 구성된 제품
(3) 무게 5~15% 그룹 A 비발포 플라스틱을 함유하고 있는 골판지상자 또는 목재 용기 내의 제품
(4) 부피 5~25% 그룹 A 발포 플라스틱을 함유하고 있는 골판지상자 또는 목재 용기 내의 제품
(5) 무게 5~15% 그룹 A 비발포 플라스틱을 함유하고 있는 노출된 제품
마. 그룹 A 플라스틱 물품
그룹 A 플라스틱 물품은 팰릿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발포 또는 비발포 플라스틱으로 세분화된다.
(1) 그룹 A 발포 플라스틱 물품
(가) 부피 40% 이상의 그룹 A 발포 플라스틱을 함유하고 있는 골판지상자 또는 목재 용기 내의 물품
(나) 부피 25 % 이상의 그룹 A 발포 플라스틱을 함유하고 있는 노출된 물품
(2) 그룹 A 비발포 플라스틱 물품
(가) 무게 15% 이상의 그룹 A 비발포 플라스틱을 함유하고 있는 골판지상자 또는 목재 용기 내의 물품
(나) 부피 25% 이상 40% 이하의 그룹 A 발포 플라스틱을 함유하고 있는 골판지상자 또는 목재 용기 내의 물품
(다) 무게 15% 이상의 그룹 A 비발포 플라스틱을 함유하고 있는 노출된 물품
(라) 부피 5~25% 이하의 그룹 A 발포 플라스틱을 함유하고 있는 노출된 물품
가. 인랙 스프링클러헤드의 수직 이격거리
일반적으로 1단으로 설치되는 인랙 스프링클러헤드는 적재높이의 1/2 지점 또는 그 상부에서 첫 번째 단에 위치하도록 설치하고, 2단으로 설치되는 인랙 스프링클러헤드는 적재높이의 1/3 지점 및 2/3 지점 또는 그 상부에서 첫 번째 단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또한, 인랙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과 그 아래에 있는 적재물 상단 사이에 최소 150㎜의 수직 이격거리가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나. 인랙 스프링클러헤드의 수평 이격거리
길이방향 송기공간에 위치한 인랙 스프링클러헤드는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위치하도록 가로방향 및 길이방향 송기공간의 교차점에 설치한다. 화재는 송기공간에 도달할 때까지 적재 공간 아래로 이동한 후 당해 송기공간으로 올라가게 된다.
인랙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최대 허용 거리와 랙크 기둥 사이의 거리에 따라 가로방향 송기공간의 모든 교차점에 스프링클러를 배치해야 할 수도 있지만, 하나 걸러 교차점에 설치할 수도 있다.
더 이상 교차점이 없는 경우 스프링클러헤드는 유효한 가로방향 송기공간 사이의 길이방향 송기공간을 따라 배치한다. 가로방향 송기공간이 없는 경우, 랙크 안팎으로 이동하는 상품에 의해 파손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위치에 설치한다. 인랙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에는 최소 거리가 없다. 일반적으로 최소 1.8m의 간격으로 인랙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한다.
가. 길이방향 송기공간(Longitudinal Flue Space)
적재방향과 수직을 이루는 적재물의 열 사이 600㎜ 공간으로써, 적재 높이 7.6m 이하의 2열 및 다열 개방형 랙크에 적재된 클래스Ⅰ,Ⅱ,Ⅲ,Ⅳ 및 그룹 A 플라스틱 물품의 경우, 길이방향 송기공간은 필요하지 않으며, 적재 높이 7.6m를 초과하는 2열 랙크에 적재된 클래스Ⅰ,Ⅱ,Ⅲ,Ⅳ 및 그룹 A 플라스틱 물품의 경우, 공칭 150㎜의 길이방향 송기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가로방향 송기공간(Transverse Flue Space)
적재 방향과 평행한 적재물 열 사이의 간격으로써, 1열, 2열, 그리고 다열 랙크에는 적재물과 랙크 기둥 사이에 공칭 150㎜의 가로방향 송기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송기공간의 폭 또는 수직 배열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가. 수평 방화장벽
화재의 수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랙 스프링클러헤드와 함께 설치되는 금속판, 목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제작된 수평 방화장벽은 랙크의 전체 길이 및 폭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나. 수직 방화장벽
양면선반적재된 그룹 A 플라스틱 물품(판지상자 포장, 비발포형) 창고 및 그룹 A 플라스틱 물품(비포장, 발포형)의 랙크식 창고에는 전체적으로 두께 10㎜의 합판이나 하드보드, 또는 0.78㎜의 금속판과 동등한 재질의 밀폐형 수직 방화장벽이 랙크의 한쪽 끝에서 다른 끝까지 설치한다.
화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감지하기 위하여 감지기는 각 통로 위의 천장 및 랙크의 중간 높이에 설치한다. 불충분한 열에너지가 방출되어 연기를 천장으로 전달할 때 화재 발생 초기 단계에서 랙크에 갇힌 연기를 감지하는 데 필요하다. 연기의 가장 빠른 감지는 [그림7]에 표시된 것처럼 팰릿 부분에 인접한 중간 높이에 감지기를 배치하여 감지할 수 있다.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는 1열의 스포트형 연기감지기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공기흡입형 감지기의 흡입부는 스포트형 감지기와 동등한 감지면적을 방호하기 위해 각 통로 위에 위치될 수 있다.
물류창고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등의 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2007년 제정된 이 기준은, 위와 같이 국외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외 기준 중 국내 상황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추가 인용하였다. 이와 같이 물류창고의 설비형태와 저장물품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소방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물류창고 화재의 피해를 저감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