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및 장마철에 지하주차장 감지기 오작동이 자주 발생

여름 및 장마철에 지하주차장 감지기 오작동이 자주 발생

현황

건물 : 28층건물(지하1,2층)
장소 : 지하1층 및 지하2층 주차장 천정
감지기 : 차동식 열감지기(준비작동식 감지기포함)
원인 : 습도가 높아 감지기 내 단락(short)발생으로 추정
현황 : 지하주차장(지하1층 및 2층) 감지기 오작동으로 지하층 및 지상1층 비상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여 건물 유지 및 보수 어려움 발생

Q 지하주차장 감지기 오작동 방지대책에 대해 알려주세요. 타 건물 사례로 감지기 타입 변경(방수형 등) 등 구체적인 투자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A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 7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수증기가 다량으로 머무는 장소(증기세정실, 탕비실, 소독실 등)에는 차동식분포형(2종), 보상식스포트형(2종), 정온식, 열아날로그식, 불꽃 감지기를 적응 열감지기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동식분포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출부에 수증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정온식감지기 열아날로그식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방수형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방수형 감지기는 센서 내 방수처리가 되어있어, 수분/습기/결로 등에 의해 침수 및 부식으로 발생하는 감지기 오작동의 확률이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기준)을 참고하시고 시공관련 사항은 소방설비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화충진재 반영여부

내화충진재 반영여부

Q 입상제연닥트에서 제연담파를 설치하기 위해 담파 스리브를 설치하는데 담파 스리브가 방화벽체을 통과하는 부위에 담파 스리브와 방화벽체 사이를 내화충진제 시공을 하여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담파스리브는 1.6T 철판으로 제작되어 시공합니다.

A KCS 31 45 25 05 : 『2016 제연설비공사 표준시방서(2016년 6월 30일 제정)』 3.2 중 (3)에 따르면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벽 및 바닥 부분은 강판제 등의 불연성 슬리브를 설치하며 풍도와의 틈새에는 내화성능이 있는 모르타르 등으로 충진 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연댐퍼 슬리브가 방화구획 벽체를 관통하는 부분의 슬리브와 벽체 사이의 틈새는 내화성능이 있는 재료(또는 시스템)로 보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제연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