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제6조제1항에서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 부근에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 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비 동작 시 사람의 피난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방출 약제로 인한 질식 등의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해외 기준인 NFPA 12(Standard on Carbon Dioxide Extinguishing Systems)에서도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상스위치(abort switch)는 전기적 조작에 따라 작동되는 원리로서 신뢰도가 낮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대신 기계적 조작에 따라 작동되는 신뢰도가 높은 잠금밸브(lock-out valve)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비상스위치 작동 시 적시에 화재 진압에 실패하거나 화재 확산으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비상스위치는 설비 동작 시 방호구역 내 재실자가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경우와 같이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을 때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건물에는 화재 손해를 담보하는 재물보험과 함께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로의 연소확대 등을 담보하는 적정한 수준의 배상책임보험에 추가로 가입할 것을 권장합니다.
연기감지기의 경우 종류에 따라 8m를 초과하는 장소에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스포트형 열감지기는 별도의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높이 8m 미만의 장소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아날로그방식 여부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