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퍼 스위치 설치 관련 문의

템퍼 스위치 설치 관련 문의

Q1. 일반적으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게이트밸브(개폐표시형밸브)내 탬퍼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A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8조 제16항에서 탬퍼 스위치(Tamper Switch)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배관상 개폐밸브의 개폐상태 감시를 위한 것으로 화재안전기준 해설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급수배관의 개폐밸브의 감시

스프링클러설비가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급수배관상에 설치된 개폐밸브가 폐쇄되어 있다면 소화용수를 공급할 수 없게 되어 설치된 스프링클러설비는 아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스프링클러설비의 급수배관에 설치하는 개폐밸브는 개방상태를 항상 감시할 필요가 있다.

2.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

일명 탬퍼 스위치(Tamper switch)라고 하며 개폐밸브의 감시를 위하여 급수 배관용 개폐표시형밸브에 설치하는 스위치로서 개폐밸브가 폐쇄된 경우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어 밸브의 상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스위치로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 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Q2. 옥내소화전과 옥외소화전만 설치된 공장의 경우, 펌프실 내 배관상 설치된 게이트밸브(개폐표시형밸브)에 탬퍼 스위치를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2.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상 탬퍼 스위치 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옥내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상 탬퍼 스위치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8조(배관)

⑯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 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2. 2. 탬퍼 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3. 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