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수신기는 상시 연동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합니다.
공연 연출 시 발생하는 불꽃 및 연기에 의하여 화재감지기의 오동작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장소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오동작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감지기)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서는 제7조제1항의 특수감지기(불꽃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분포형감지기, 복합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축적방식의 감지기 등) 또는 동법 [별표 1] 설치 장소별 감지기 적응성에서 장소별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거나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시설 관련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1) 공연장의 어떠한 시설물의 보완이 있더라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화재수신기는 상시 연동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