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관련 문의

옥상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관련 문의

Q1) 건물 옥상 방화문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소방서에서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관련법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또한 공동주택 옥상 방화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장이 다중이용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자동개폐장치는 슬라이딩 도어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Q&A 이미지

A1) 출입문의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관련된 법률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2제 3항에 의하면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에는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상기 사항과는 별개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비상구에 대하여 피난방향으로 개방되는 구조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고 정전 시 자동 및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의 자동문(슬라이딩문)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의 자동개폐장치는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자동개폐장치는 슬라이딩 도어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질의사항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2의 일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비상문자동개폐장치와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자동개폐장치는 슬라이딩 도어에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시설법 제10조제1항의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및 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의하면 피난 방화시설관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다중이용업소의 출입구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방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2. - 방재실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자동 개방되는 구조
  3. - 화재 또는 정전 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출입문)

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신설 2016.2.29.>

④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자출입시스템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連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개정 2016.2.2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제3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①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2. 비상구. 가. 4) 문이 열리는 방향 :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된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주된 출입구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문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2. 나)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3. 다) 정전 시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