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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판매시설의 위험관리

글 유호정 부산 경남지부 과장, PE(미국 소방기술사), CPCU(미국 손해보험 언더라이터)

쇼핑 고객들이 특정 시간대에 몰리고 많은 가연물이 한정된 공간에 적재되어 있는 백화점, 할인마트, 아울렛 등의 대형판매시설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가문화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고 그 규모도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설은 그 손실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일단 화재 등의 재해 발생시 인명손실의 잠재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다. 이러한 대형판매시설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견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국내외 사례 및 법규정 등을 통해 살펴보고 화재예방 및 손실저감 대책에 대해 소개한다.

1. 대형판매시설의 화재위험 특성

가. 공간 특성

판매시설은 그 장소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다량의 가연성 물품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출구로 가는 길은 물품 판매 진열대가 놓여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등 대규모 판매시설의 화재통계를 보면, 다른 건축물에 비해 화재건수는 적지만 화재 1건당 소손면적과 손해액이 큰 경향이 있다. 대형판매시설의 화재는 야간, 휴무 중의 것도 다수이고 화재 1건당 평균적인 사망자수는 호텔, 병원 등에 비해 적을 수있지만, 영업시간 중 화재로 방재설비의 미작동, 피난경로의 혼잡 등이 겹치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판매시설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이나 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지만, 화재가 일단 발생하여 확대되면 다른 건축물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형판매시설의 용도상 특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들 수 있다.

  1. 1) 넓은 공간에 다량의 가연물이 수용되어 있다.
  2. 2) 계단 위치 등 피난경로에 익숙치 않은 불특정 다수인이 모인다.

위에서 언급한 특징이 반드시 대형판매시설의 고유한 특색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각종 연구에 의하며, 대형판매시설의 매장 화재하중은 13~31kg/㎡ 로서 사무실의 10~34kg/㎡나 주택의 10 ~36kg/㎡와 유사한 수치이다. 또한, 극장 영화관이나 호텔의 연회장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용도는 그 외에도 있다. 그러나 대형판매시설과 같이 상기 1)과 2)의 특색을 모두 동시에 구비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는 드물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는 지하의 식료품 매장에 방화관리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곳에서는 고객 관심을 위해 항상 복수의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수선한 매장 배치가 되기 쉬운데다 다수 고객이 집중되는 악조건이 겹친다. 게다가 조리를 위한 화기 사용이 다수 분산되어 있다. 또한 매장 레이아웃 변경에 따라 피난경로가 불명확하게 되어 앞이 잘 안보일 때는 방향감각을 잃어버릴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방재계획의 주안점은 명확한 피난동선의 확보와 방재계획 시에 설정한 피난경로가 실제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유지관리 체제의 확립이다.

사고사례 피난곤란으로 다수 사상자발생, 포항 ㅇㅇ할인매장

나. 재실자 특성

대형판매시설의 고객 구성을 보면, 어린이와 여성이 많고, 중·고령층도 적지 않다. 고객이 평일에는 적고, 토·일요일이나 휴일에는 많다. 연간 경향으로는 1, 2월에 적고, 12월에 피크를 이룬다. 비상시에는 고객 이외의 재실자인 종업원이 고객의 유도나 화재의 초기대책을 하지만, 종업원이라 하더라도 매장에서는 정규사원 외에 임시직원, 파견직원까지 다양하여 그 대응능력의 편차가 심할 수 밖에 없다. 매장 이외의 부분에서도 사무직원부터 상품반입관계, 경비, 청소, 유지, 관리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랑들이 다양한 고용형태로 종사하고 있다. 게다가 화재 시에는 도난 피해도 입기 쉬우므로 종업원 모두가 피난유도에 전념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자 측에서는 모든 종업원에 대해 비상시 올바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을 평소부터 확실히 실시해 두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가 된다.

2. 기본적 방재대책

가. 화재예방과 초기 화재대책

대형판매시설에서는 화재발생 자체가, 물적 손해를 입는 것일 뿐 아니라 매장의 신용에 관해 중대한 문제이므로 화재예방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이 이루어 지고 있다. 예를 들면, 매장 내에서는 금연일 뿐 아니라 화기사용에 대해서는 법령의 규제나 행정기관의 지도에 따라 화재예방대책이 정비되어 가고 있다. 또한 만일 발화하더라도 종업원에 의해 초기에 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대형판매시설에서는 매장면적을 가급적 넓게 하기 때문에 Back space의 면적이 좁아지기 쉽다. 따라서 물품 박스 등이 매장 외곽의 Back space 내에 층층이 쌓이거나 어수선하게 놓여 지면, 사각지대가 생기고, 관리와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back space 내의 통로부분과 물품 보관 부분을 흰 선 혹은 난간 등으로 명확히 나누는 방법과, 감시용 CCTV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Back space에 수용할 수 없는 박스, 물품류가 계단참, 전실, 부속실 등에 놓는 경우가 있는데, 방화위험 및 피난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인명안전에 큰 위험요소가 되므로 즉시 시정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물류창고 공간이 여의치 않은 입주 업체가 이러한 공간을 창고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실질적인 개선이 어렵다.

다음으로는, 대형판매시설의 건축물은 각 층이 비교적 큰 면적의 단일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많으므로 화재가 확대되기 전에 1초라도 빠른 소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실패하면 연소속도가 빠르므로 물적 피해가 한꺼번에 증대된다. 이 점에서도 스프링클러설비는 적정하게 설치되는 것은 물론, 살수장애의 제거나 헤드의 보수 등 시스템의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나. 연소확대 방지대책

[그림 1] 셔터 강하시 장애가 될 수 있는 백화점 내 매장배치 사례 [그림 1] 셔터 강하시 장애가 될 수 있는 백화점 내 매장배치 사례

(1) 면적별 구획

매장내의 수평 구획의 설정에 있어서는 1) 용도가 다른 공간마다의 구획, 2) 면적의 크기를 가능한 균등하게 한 구획, 3) 계단의 배치에 맞춰서 피난구가 분산되는 구획 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일반적으로 국내 방화구획 규정상 일정 면적 내로 구획을 해야 하므로, 매장에서는 방화셔터로 면적별 구획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방화셔터에는 다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 첫째, 방화셔터는 내화구조의 벽 등에 비해 구획성능이 확실히 떨어진다. 따라서 가연물이 많은 매장 사이를 셔터만으로 구획하면 방화셔터는 차열성이 떨어지므로 화재가 성장하면 복사열에 의해 반대편으로 연소 확대 가능성이 있다. 둘째, 셔터의 강하 장애이다. 이는 점포 내의 배치에 관계되는데, 수평 공간 배치설계가 확정되는 시기가 방재계획서를 작성하는 시기보다도 훨씬 늦어 오히려 준공에 가까운 무렵이 되므로, 배치에 맞춘 효과적인 구획배치를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계획 시 배치가 결정되어 있어도 그것이 영구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국내 방화구획 규정상 일정 면적 내로 구획을 해야 하므로, 매장에서는 방화셔터로 면적별 구획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방화셔터에는 다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 첫째, 방화셔터는 내화구조의 벽 등에 비해 구획성능이 확실히 떨어진다. 따라서 가연물이 많은 매장 사이를 셔터만으로 구획하면 방화셔터는 차열성이 떨어지므로 화재가 성장하면 복사열에 의해 반대편으로 연소 확대 가능성이 있다. 둘째, 셔터의 강하 장애이다. 이는 점포 내의 배치에 관계되는데, 수평 공간 배치설계가 확정되는 시기가 방재계획서를 작성하는 시기보다도 훨씬 늦어 오히려 준공에 가까운 무렵이 되므로, 배치에 맞춘 효과적인 구획배치를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계획 시 배치가 결정되어 있어도 그것이 영구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문제이다.

(2) 수직관통부 구획

판매시설의 용도에서 흔히 사용되는 아트리움(중정), 에스컬레이터 등을 설계상 방화셔터로 구획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의 강하 장애로는 셔터가 기계적인 문제로 충분히 강하하지 않는 경우와 셔터 하강 위치에 물품, 매대 등이 놓여 있어 도중에 멈춰버리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강하 테스트를 짧은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상당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후자에 대해서는 강하위치 바닥면에 경고문구나 흰 선을 긋는다든지 하여 물품을 놓지 않도록 하는 방화관리 교육이 필요하고, 시설안전요원이 순회하면서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수직관통부에서 방화셔터가 정상적으로 모두 강하했다 하더라도 강하완료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요하여, 이 사이에 발생한 연기가 수직 관통부에 유입되어 상층을 오염시킬 위험성이 있다. 중정이 상당히 여러 층에 걸쳐있는 경우 각층에 투명한 재질의 고정식 제연경계를 병설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판매시설은 대부분 제연설비 설치대상이 되며, 자연스럽게 제연경계를 설치할 수 있다. 에스컬레이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유로 난간이나 제연경계를 병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면 화재시 연기확산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어 피난시간 확보에 도움이 된다

(3) 제연설비

우선 발화층이나 발화한 구역 이외로 가능하면 연기를 확산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발화장소 이외로 연기가 확산되면 소량의 연기로도 쓸데없는 혼란을 야기하게 되고, 이는 영업의 중단과 고객들의 패닉으로 이어져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층간 수직관통부의 구획과 함께 계단의 방연이 중요하다. 계단에 연기가 침입하연 상층이 위험해지고 피난경로를 상실하는 이중의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치되어 있는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설비의 신뢰성 향상 및 방화문의 폐쇄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매장 내의 배연은 면적별 구획마다 배연덕트 계통을 수직 덕트까지 독립시켜 방화구획과 배연구획을 일치시키면 좋다.

사고사례 주차장 화재로 연기확산. ㅇㅇ아울렛

3. 피난안전

가. 피난계획의 기본 원리

대형판매시설의 피난계획에서는 많은 수의 고밀도의 고객을 어떻게 안전하게 피난시킬 것인가가 과제이다. 일단 건물의 용도와 면적 등에 의해 필요로 하는 계단의 숫자와 형태가 정해지며,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몇 개로 분할하여 평면의 각 부분에 배치하지만, 이 경우 각 계단을 평면상에 가급적 분산하여 균형 있게 배치할 필요가 있다. 각 계단의 폭은 해당 층의 용도에 맞춰 인원수에 대응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각 계단에 이르는 통로와 계단 입구문의 폭도 예상되는 면적당 인원수에 따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피난용량 계산에 의한 설계 개념은 미국 인명안전코드에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국내의 건축법상 피난방화규칙에 그 개념이 적용되어 있지 않지만, 피난인원의 흐름을 계산하여 피난로를 설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계단실의 위치를 알기 쉽게 하는 것이 좋은데, 즉 매장에서 계단실을 가능한 근접 배치하여 직접 피난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이 여의치 않아 후방 부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단까지 알기 쉬운 통로를 설치한다. 매장 내에서는 계단까지의 통로가 상품으로 보이지 않게 되거나, 통행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계단의 피난층에서의 출입구는 대량의 피난인원이 집중하므로 가급적 넓게 하여 직접 외부에 면해 설치할 수 있으면 혼란이 적을 수 있다.

나. 피난유도 및 표시

피난유도에 관해서는 종업원에 의한 직접유도와 비상방송에 의한 간접유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계단으로 유도하는 경우, 「어디어디의 계단으로 피난하시오」라고 방송하여도 그것이 어느 계단인지 피난자나 종업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대규모판매시설 건물에서는 옥상광장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반드시 모든 계단이 옥상으로 통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로 피난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고, 계단실을 내려가거나 올라가서 피난층에 도착하여도 계단실에서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각각에 대해 해결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세심한 노력이 피난계획의 최종 마무리로 중요한데, 피난중인 사람은 일상과는 다른 심리상태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즉, 복잡한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게 지시는 간단히 하여 하나의 사실을 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의 규정을 보면, 미국 인명안전코드(NFPA 101, Life safety code)에서는 계단실에 층 표시 및 피난정보를 부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사고사례 주차장 화재로 연기확산. ㅇㅇ아울렛

미국 인명안전코드 7.2.2.5.4의 규정은 5개 이상의 층이 사용하는 계단의 경우, 각 계단실 내의 각 층의 계단참에 중요한 정보를 부착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정보들은 비상사태 시 소방대원과 건물의 점유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이다. 소방대원에게 중요한 정보와 점유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구분하여 별도의 표지판에 각각 표시할 수 있다. 피난층의 방향 표시는 건물의 점유자들에게 아주 유용하며, 특히 피난층 아래쪽에 위치한 점유자들에게 유용하다. 점유자들은 피난할 때 계단을 내려가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가 상부층에 위치해 있을 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건물 진입이 여러 개의 층에서 이루어지는 건물의 경우에는 한 층에서의 피난방향이 혼동될 수 있다. 이렇게 필요한 정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미국인명안전코드에서는 기존 건물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 건물 외부로의 출구

피난시 단시간에 피난층에 많은 사람이 몰려 건물 외부로 빠져나가게 되므로 피난층의 출구 배치 및 그 너비는 중요한 피난안전 요소가 된다. 국내법상 판매시설의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 외부출구의 유효너비 합계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 바닥면적 100㎡마다 0.6m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피난방화규칙 제11조 제4항).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 1층에는 일반적인 출입구 외에 비상시에만 활용하도록 만든 출구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출구들은 그곳으로 가는 경로가 피난장애가 없어야 하는데, 할인마트, 백화점 등의 피난층인 1층의 매장 배치 상황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미국 인명안전코드의 경우 이렇게 피난층의 위험과 혼잡을 고려하여 피난경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건물의 예상 피난인원의 50% 이상은 방호되는 피난통로에서 바로 건물 바깥의 통로로 나갈 수 있도록 피난층의 출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난계단 등의 경로를 지나서 건물 외부로 나가 안전한 공공구역으로 들어서야 하는 경우 출구와 피난계단 사이의 경로가 제대로 방호되지 못한다면 피난로 설정의 의미가 줄어든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절반 이상의 피난통로가 옥외로 바로 연결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라. 옥상광장

5층 이상의 판매시설은 옥상광장을 피난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도 설치하게 된다. 근래의 트랜드는 백화점 등의 건물 옥상을 잘 꾸며 놀이동산, 커피숍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이 오가게 되므로 안전관리가 수월치 않게 되어 어린이 안전사고, 방화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옥상광장 추락사고

ㅇㅇ백화점 옥상 방화

4. 소방설비

가. 자동화재탐지설비

분주한 쇼핑몰 등에서 화재경보설비의 오동작으로 인해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관리자로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경보설비의 오동작, 비화재보 등은 필연적인 설비의 속성이다.

[그림 2] NFPA 72에서 제시하는 경보대응 절차 예(Positive alarm sequence) [그림 2] NFPA 72에서 제시하는 경보대응 절차 예(Positive alarm sequence)

방재센터에서 여러 가지 비상 신호에 대하여 그 상황을 판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실제 경보가 오동작인지 실제 경보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마냥 검증을 위해 경보신호를 무시할 수는 없다.

경보의 검증 및 대응을 위해 미국 화재경보 및 신호처리 기준(NFPA 72)에서는 그 검증 절차의 한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2] 경보신호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함께 실제 비상방송시 혼란방지와 순차적 피난을 위해 암구호 등을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요원들의 적절한 대응이다.

나. 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빈번한 사례는 Back space나 물품창고에서 물품 수직 적재시 헤드와 물품 위치가 가깝게 되어 살수장애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화재진압효과 저하는 물론, 물품 이동시 헤드와의 충돌 등으로 헤드 손상 시 고가의 제품에 수손(水損)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천장이 반자가 없는 개방구조인 경우 헤드와 천장과의 이격거리가 큰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는 덕트, 케이블 등 천장에 살수장애가 있는 경우 살수장애가 없도록 장애물 아래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어 제한 없이 헤드를 천장에서 아래로 이격시키게 되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스프링클러 헤드의 반응이 너무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가능한 천장과의 거리를 줄이는 배치방법을 찾는 노력이 시공 현장에서 필요하다.

5. 취약구역 방호

가. 어린이 시설(키즈카페)

대형판매시설의 트랜드 중 하나가 어린이 놀이시설(예: 키즈카페, 놀이방)이 입점하여 영업을 하는 것이다. 쇼핑을 위한 편의시설이지만, 이러한 장소는 재해약자의 수용밀도가 높고, 쿠션용 플라스틱, 장난감 등으로 가연물 하중이 높으며, 공간이 다양하게 구획되어 피난동선이 복잡하고, 비상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적절히 배치되기도 어려운 장소이다. 실제 현장 점검을 수행하다 보면, 놀이시설 배치로 인해 기존의 피난동선, 유도등 배치가 적절치 않게 되거나, 스프링클러헤드와 화재 감지기의 위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보인다.

사고사례 중동 쇼핑몰 화재로 어린이 다수 사망

나. 음식점의 주방

백화점, 쇼핑몰 등에는 푸드코트, 식당가가 영업을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주방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주로 문제되는 경우가 주방 배기후드의 그리스필터 관리인데, 그리스필터를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필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아 기름이 누적된 경우가 많다. 또한 화재 시 초기소화를 위하여 식당 주방에 K급 소화기(기름화재 전용)를 배치하도록 최근 법 개정이 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소화기보다 고가이다 보니 비치되지 않은 곳이 많은 상태이다.

6. 맺음말

지금까지 대형판매시설 안전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안전관리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한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40년이 넘는 동안 안전점검을 수행하며 축적된 현장경험과 기술력을 토대로 특수건물로 지정된 대형판매시설 안전을 위한 화재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 · 인명안전코드핸드북 한글판, 한국화재보협회
  • · 미국화재경보 및 신호처리 코드 핸드북 한글판, 한국화재보험협회
  • · 건축방재계획, AFRI
  • · 건축방재계획지침, 일본건축센터
  •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이재인
  • · Fire alarm system design & installation, National training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