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조건과 같이 소화배관을 저층부와 고층부로 구분하여 설치한 경우,
□ 아파트 : 지하2층, 지상29층
□ 높이 : 95m
□ 양정 : 옥내소화전 128m , 스프링클러 137m
□ 소방용 주펌프 : 옥내소화전설비용 1대, 스프링클러설비용 1대 각 설비용 주펌프는 고층부와 저층 부를 겸용함
□ 소방펌프 설치장소 : 지하2층 기계실
Q1) 소화배관을 고층부와 저층부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Q2) 고층부 및 저층부에 대한 감압밸브를 둘 다 기계실에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A1) 고층부와 저층부의 분할 기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에서는 소화배관 시스템의 구성에 있어 일정 양정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반드시 고층부와 저층부로 구분 설치하는 것을 강제하는 기준이나, 분할을 할 경우 펌프의 정격양정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체절압력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건물의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소화배관의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는 소화전 노즐 선단에서 0.7 ㎫, 스프링클러 헤드 선단의 방수압력은 1.2 ㎫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 일반적으로 상기의 압력 제한조건을 충족하면서 적정한 방수압력이 분배될 수 있도록 고층부와 저층부의 배관 분할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배관 분할에 대한 하나의 예로,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내부 압력 1.2 ㎫ 이하의 감압밸브 설치가 불필요한 구간을 고층부로, 배관 내부 압력이 1.2 ㎫을 초과하는 구간을 저층부로 분할하면, 저층부에 대하여만 감압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하2층에 설치된 소방펌프의 체절운전 시 수두압, 마찰손실 등에 의해 배관 내부 압력이 1.2 ㎫ 이하인 층부터 상층부를 고층부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관을 분할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의 예로서 기타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 해당 부분의 압력이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A2) 감압밸브 설치 위치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는 감압밸브 설치 위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하2층 기계실에 위치한 소화펌프 토출측 직근의 주배관에 감압밸브를 설치하여 저층부 시스템 전체를 하나의 감압밸브로 통제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고, 감압이 필요한 층별 유수검지장치(또는 소화전 호스 접결구) 전단에 개별로 감압밸브를 설치하여 층별로 감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으며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압력을 초과하지 않는한 기타 어떠한 방법도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