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Q&A 관련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 Q1) 건물 내 지하층의 기계감시실에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습식스프링클러설비와 패키지설비(캐비넷형 자동소화장치)를 함께 설치해도 되는지요?


      1) 기계감시실 바닥면적 300 ㎡ 이하
      2) 벽쪽 한 면에 MCC 및 분전반이 일렬로 설치되어 수손 우려가 있음

    • A1) 질의하신 기계감시실에는 스프링클러설비만을 설치할 수도 있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 제1항 제2호의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보아 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하고 가스계소화설비(또는 패키지설비)를 설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서는 가스계소화설비(물분무 등)가 설치된 부분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가 면제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스프링클러설비와 가스계소화설비의 동시 설치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기계감시실에 스프링클러설비와 가스계소화설비의 동시 설치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소방시설 설치비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스프링클러설비나 가스계소화설비 중 한 가지만 설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특히 스프링클러설비 동작 시 전기패널에서의 수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1.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 관련)

      1.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해당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지·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설치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