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Q&A 관련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 Q1) 가압송수장치 및 비상발전기 장비기초(Pad) 내진설계 관련 문의

    가압송수장치 및 비상발전기 운전 시 과대한 중량으로 인한 진동으로 건축물 구조에 피해가 예상되어 당초에는 건축물 구조와 분리되도록 시공되었는데 내진설계 도입으로 상기의 장비기초(Pad)는 지진발생 시 구조적, 기능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구조와 일체화된 철근 콘크리트로 시공되어야 하는지요?

  • A1)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해설서」상 저수조나 제어반의 고정방식으로 앵커볼트, 기초, 상단 지지 배면 지지, 스토퍼, 받침대 등의 방법이 기술되어 있고 「소방시설의 내진기준」 제5조제3항에서 가압송수장치에 방진지지장치가 있어 앵커볼트로 지지 및 고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진 스토퍼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장비기초(Pad)와 건축물 구조를 일체화하여 시공하는 것에 대하여 관련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진 시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장비기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체로 설치해야 할 것이며 구조상 철근콘크리트 구조체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방시설의 내진기준」 제5조제3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진 스토퍼를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5조(가압송수장치)

    실내 바닥면에 설치되는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가동중량 1,000 ㎏ 이하인 설비는 바닥면에 고정되는 길이가 긴 변의 양쪽 모서리에 직경 12 ㎜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볼트의 근입 깊이는 10 ㎝ 이상이어야 한다.

    2. 가동중량 1,000 ㎏ 이상의 설비는 바닥면에 고정되는 길이가 긴 변의 양쪽 모서리에 직경 20 ㎜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볼트의 근입 깊이는 10 ㎝ 이상이어야 한다.

    가압송수장치의 펌프와 연결되는 입상배관과의 연결부는 제6조의 배관에 대한 내진설계 방법을 따른다.

    가압송수장치에 방진지지장치가 있어 앵커볼트로 지지 및 고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내진 스토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 중에 접촉하지 않도록 스토퍼와 본체사이에 내진 스토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스토퍼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허용하중이 제6조제2항에 따라 설비에 가해지는 수평지진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Q2) 공연장 무대부에 일제개방밸브 설치대상이 되는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 A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1.라.1)에서 공연장의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제4항에서 무대부에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중에서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일제개방밸브 밖에 없으므로 무대부에는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3.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

    1. 소화설비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