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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의 화재사고에 대한 손해보험 대책


정대원
태양손해사정 부장, 손해사정사

Ⅰ. 머리말

  2017년 6월 14일 ‘런던 그렌펠타워’ 화재사고, 8월 4일 ‘두바이 토치타워’ 화재사고는 주거용 건물의 화재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다른 건물과 달리 주거용건물의 화재는 인사사고가 동반될 수 되는 바, 그 위험성이 크며, 사고발생 시, 사회적 반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공동주택 보급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화재로 인해 대형 인사사고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바,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보험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필자는 2014년 ‘방재와 보험’(봄호, 152호)에 아파트 화재관련 손해보험에 대해 기고한 적이 있다. 주거건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 화재관련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과거 기고문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아파트가 아닌 주거용건물에 대해서는 아파트 화재관련 손해보험에서 단체보험 부분만 제외하여 가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호에서는 주거용 건물 중 재난과 관련된 법률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의 구분에 따른 손해보험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 특수건물 중 주거용 건물과 관련된 손해보험의 가입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해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화재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특약부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3. "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ㆍ공유건물ㆍ교육시설ㆍ백화점ㆍ시장ㆍ의료시설ㆍ흥행장ㆍ숙박업소ㆍ다중이용업소ㆍ운수시설ㆍ공장ㆍ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중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재(風災), 수재(水災) 또는 건물의 무너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액)  ① 제5조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화재보험: 특수건물의 시가(時價)에 해당하는 금액

2.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 1건마다 1억원 이상으로서 국민의 안전 및 특수건물의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결정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건물)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로 한다.

1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은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동 건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보험: 특수건물의 시가(時價)에 해당하는 금액

2.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 1건마다 1억원 이상으로서 국민의 안전 및 특수건물의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따라서,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주로 아파트)에서는 재물을 담보하기 위해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배상책임에 대한 담보를 위해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1. 재물보험

1) 주택화재보험, 아파트종합보험 등 공동주택의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목적물로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이하 아파트)에서 가입하는 단체보험

2) 각 세대가 전용부분(공용부분은 해당 지분 포함)을 목적물로 가입한 주택화재보험 또는 장기보험

2. 배상책임보험

1) 아파트에서 가입하는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2) 각 세대가 가입하는 장기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3) 각 세대가 가입하는 장기보험의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

4) 각 세대가 가입하는 장기보험의 화재대인배상책임보험

5) 아파트에서 가입하는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

  재물보험 중 아파트에서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무보험이며, 각 세대가 가입한 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다. 그러나, 단체보험의 가입율이 적을 경우, 본인의 주택(전용부분)에 대해 추가 보상(중복보험 또는 병존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바, 본인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상책임보험 중,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은 아파트에서 가입하는 단체보험으로, 대인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한다. 각 세대가 가입하는 배상책임 중,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실화책임 외에 다른 배상책임도 담보하고 있으며, 대물과 대인 모두 담보하고 있다. 화재대물과 화재대인은 화재로 인한 연소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있으며 대물과 대인을 구별하여 보상하고 있다. 일부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화재연소에 따른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 상품도 있으므로 담보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아파트화재인 경우에도 타 세대의 보험가입여부에 따라 구상청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단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발생할 수 도 있는 바, 각 세대의 배상책임가입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배상책임 중 아파트에서 가입하는 화재대물배상책임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상태로 향후, 보상한도액에 대한 대통령령이 공표될 예정이며, 특수건물 의무보험의 사각지대였던 대물사고의 피해자에 보상하려는 취지로 만들어 졌으며, 신배책과 동일하게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사고를 모두 담보하는 취지의 상품으로 판매될 것으로 추정된다.

Ⅲ. 특수건물외 의무보험 적용대상 주거용건물의 손해보험 가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6조(재난 보험등의 가입 등) ①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보험·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
2. 삭제  
3. 그 밖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등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법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에 따른 시설(이하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별표 3]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제83조의 2관련)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 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제83조의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한도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등이어야 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2.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재난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중 주거용 건물은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동 건물(15층 이하 아파트 및 부속건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다음과 같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2.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동 건물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의무가입으로 명기되어 있으나, 재물에 대한 담보는 의무가입 사항이 아니므로, 배상책임담보인 재난배상책임보험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동 건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1. 재물보험

1) 주택화재보험, 아파트종합보험 등 공동주택의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목적물로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이하 아파트)에서 가입하는 단체보험

2) 각 세대가 전용부분(공용부분은 해당 지분 포함)을 목적물로 가입한 주택화재보험 또는 장기보험

2. 배상책임보험

1) 아파트에서 가입하는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2) 각 세대가 가입하는 장기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3) 각 세대가 가입하는 장기보험의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

4) 각 세대가 가입하는 장기보험의 화재대인배상책임보험

  재물보험 중 아파트에서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동 건물에서는 특수건물과 다르게 의무보험이 아니나, 화재사고에 대한 대비를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하며, 실제로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가입하고 있다.

  각 세대가 가입한 보험도 의무보험이 아니다. 그러나, 특수건물에서처럼 단체보험의 가입율이 적을 경우, 본인의 주택(전용부분)에 대해 추가 보상(중복보험 또는 병존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바, 본인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상책임보험 중,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아파트에서 가입하는 단체보험으로, 대인, 대물사고에 대해서 모두 보상을 한다. 각 세대가 가입하는 배상책임은 특수건물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다. 특수건물과 마찬가지로 화재에 의한 손해배상의 단체 재물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등의 사각지대를 담보할 수 있는 바, 각 세대의 배상책임가입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Ⅳ. 특수건물이 아니며, 특수건물 외 의무보험 적용대상도 아닌 주거용건물의 손해보험 가입

  동 건물은 상기 기술한 두 건물과는 달리 의무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건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다른 건물들의 보험 중 단체보험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재물과 배상책임을 모두 담보할 수 있게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체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을 타 보험과 동일하게 가입하면 되겠다.

Ⅴ. 맺음말

  머리말에서 언급했듯이 주거용건물의 화재는 인명피해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발생시, 타 건물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높다. 이에 정부에서는 기존에 있던 금융위원회 관할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특수건물의 보험가입종목에 대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여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수건물이 아니나 사고위험성과 사고에 따른 피해가 클 수 있는,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의무보험가입대상으로 지정하고 배상책임부분에 대한 가입금액 및 가입항목에 대해 명기하여 법 시행중인 상태이며, 관할은 행정안전부다.

  동 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은 시행초기인 바, 재물보험과의 관계, 실화책임법 상의 경감율 적용여부, 구상관련 부분 등 쟁점의 소지가 높아 실무적용과정에서 상당기간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재난관련 법률에 따라 주거용건물의 보험가입 대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주거용 건물 중 공동주택의 특수건물
     : 재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모두 단체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2.주거용 건물 중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 배상책임보험을 단체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3.주거용 건물 중 상기 외 건물
     : 재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개별 가입할 수 있다.

  의무보험이 있기는 하나, 적용과정에서 보험가입율, 경감율 적용, 구상관련 문제, 보상한도액에 따른 문제등을 고려하면, 특수건물이나 15층 이하의 공동주택도 세대별 개인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보험의 공백을 예방할 수 있는 바, 세대별 개인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다.

  세대별 개인보험 가입금액은, 재물보험은 시가(사고당시 신축비에 감가상각 고려한 금액) 이상 가입해야 하며, 배상책임도 보상한도액을 가능한 높게 가입해야 대형사고에 대해서도 피보험자와 피해자 모두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보험료가 부담될 수도 있을 것이나 보상범위나 보상금액을 고려하면, 타 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주거용건물의 보험대책에 대해 재난관련 보험에서의 법률상 기준으로 주거용건물을 구별하여 알아보았다. 현재 시행중인 법령도 있고, 입법예고 중인 법령도 있으나 조만간 모두 시행될 예정인 법령인 바,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주거용 건물에서 가입하는 각종 보험의 세부적인 적용은 필자가 기고한 ‘방재와 보험’ (2014년 봄호, 152호) ‘아파트화재 관련 손해보험 고찰’을 참고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