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Q&A 관련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 Q1) 내화구조 인정 관련 문의

    구조급수 3급 건물의 기둥, 보, 외벽에 대해서 내화구조 인정서류 확인 시 구조급수를 2급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구조급수 2급 건물의 경우 외벽, 기둥은 내화구조이고 지붕을 내화구조의 샌드위치 패널로 건축한 경우에는 내화구조 인정서류 확인 후 구조급수 1급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요?

  • A1) 질문에 대한 답변은 건물의 외벽이 샌드위치 패널(내화구조)로 시공된 경우와 샌드위치 패널 이외의 내화구조로 건축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외벽이 내화구조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된 경우에는 외벽, 기둥은 내화구조이고, 지붕에 대해서 내화구조 패널로 건축하였더라도 참고사항의 제②항에 의하여 구조급수 2급에 해당하며 1급으로의 인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2) 외벽이 샌드위치 패널 이외의 내화구조로 시공된 경우에는 외벽, 기둥은 내화구조이고, 지붕도 내화구조로 시공되었다면 관련서류 확인 후에 1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의 지붕은 샌드위치 패널이나 보 뿐만 아니라 중도리, 서까래, 지붕 등을 포함하여 전체가 내화구조로 시공되어야 합니다(참고사항의 제④항 참조).

    [참고사항]
    화재보험요율서
    2. 건물의 구조급별
    가. 일반형태의 건물
    <적용상의 유의사항>

    외벽이 샌드위치패널인 건물의 구조급수는 다른 주요구조부에 관계없이 3급을 적용한다. 다만, 샌드위치패널이 내화구조로 인정받고, 다른 주요구조부가 2급이상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2급을 적용한다.

    중도리, 서까래, 지붕널은 지붕에 포함한다.

  • Q2) 방화구획 문의

    저희 건물은 지하2층, 지상14층의 건물입니다.
    건물 양쪽 끝으로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부속실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0층과 11층은 도서관이며 양쪽 특별피난계단 외에 도서관 중앙 부분에 10층과 11층 간 내부계단이 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내부계단의 10층 계단 출입구에는 자동방화셔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11층 계단 출입구는 개방된 구조로 자동방화셔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부계단의 11층 측에도 자동방화셔터 등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 A2)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건축법 및 피난·방화규칙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규에 의하면 건물의 11층 이상의 층은 일반 내장재의 경우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 설치 시 600㎡), 불연내장재의 경우 500㎡(스프링클러 설치 시 1,500㎡)마다 면적별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며, 3층 이상의 층은 각 층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건물의 계단실이 내화구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0층과 11층의 층간 방화구획이 될 수 있도록 10층 계단 출입구 또는 11층 계단 출입구 중 1개소에만 자동방화셔터 또는 갑종방화문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