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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의 위험관리


유호정
화재보험협회 부산경남지부 과장,
PE(미국 소방기술사), CPCU(미국 손해보험 언더라이터)

1. 머리말

  숙박시설은 관광사업의 발달과 함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니즈에 부흥하여 숙박공간의 제공뿐만 아니라, 식사, 연회, 유흥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복합시설로 변모하고 있어, 이에 수반하여 여러 가지 리스크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숙박시설 위험의 특성을 살펴보고 사고 예방 및 손실저감 대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2. 숙박시설의 리스크

  숙박시설은 여러 가지 용도가 하나의 건축물에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위험구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러한 구역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한 연소확대위험, 인명안전대책 및 손실저감을 위한 방호설비에 대해 고려되어야 한다[그림 1]. 이하 글에서는 숙박시설의 위험특성 및 대책에 대해서 인명안전과 방재계획 측면에서 소개하겠다.

[그림 1] 숙박시설 위험관리에 관한 주요 개념
가. 숙박시설의 종류

  일반적으로 숙박시설은 크게 나누어 호텔과 여관(소규모 숙박시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혼합형도 많아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입지에 따라 도시형과 리조트형로 구분된다.

  호텔은 객실과 레스토랑 등으로 구성되며, 연회장, 점포, 스포츠 시설까지 구비한 것들도 있다. 게다가 터미널이나 사무실 등과 함께 이종 용도로 복합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장기 숙박이 가능한 레지덴셜 타입, 객실을 오피스로 이용하는 스튜디오 타입 등도 있어 그 종류는 다양하다. 방재계획상의 주의해야 될 사항은 용도, 부문의 구성, 복합화, 입지 등에 따라서 방재상의 특징이 달라지므로 각 공간이나 기능에 맞추어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나. 복합화, 다양화와 아트리움의 등장

  호텔·여관은 주택과 달리 불특정인의 숙박시설이연서 집회·음식·오락·업무·상업 등의 도시기능을 함께 갖는 복합용도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 구성으로서는 불특정인들이 숙박하는 객실부문, 종업원이 이용하는 관리부문, 숙박업소 이용객 이외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용부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특히, 대규모 숙박시설의 공용 부문에는 연회장·회의장·복수의 음료시설·혼례시설·판매점·오락스포츠·주차장 등 다양한 공간이 있고, 이용자나 이용시간, 형태도 갖가지이다. 또한, 터미널 등과 복합용도로 사용하여 복잡하면서도 도시적인 양상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상호 관련되는 것도 있지만, 전혀 무관한 것도 있어 관리상은 동일하더라도 용도상 별개의 것이 하나의 건축물에 해당하여 방재계획은 복잡하다.

  게다가, 건물 미관을 위한 아트리움 설치로 인해 중정부에는 용도상 별개의 공조가 종 방향으로 연결되어 방재상의 문제를 보다 복잡하게 하고 있다.

다. 객실의 밀실성

  각 객실은 그 외의 공용 부문과 수평 또는 입체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많다. 이를테면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목적하는 객실에 바로 연결되지 않는 미로와 같은 복도가 있는가 하면 호텔의 상하 이동시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계단의 위치가 손님에게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숙박객은 고령자, 신체장애우나 만취자 등 피난 약자가 포함될 가능성도 크다. 또한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객실의 차음성 향상으로 복도의 상태를 알 수 없거나, 방범상의 잠금 등으로 밀실성이 높아져 신속한 화재 감지 면에서 불리한 점이 많다. 또한 피난 유도측면에서는 각 객실에 머무는 숙박객의 재실 여부 확인, 화재 통지의 확실성 문제 등에서 화재 감지·피난개시가 늦어져 큰 사고가 된 예가 많다. 또한, 각 객실에서 숙박객의 흡연 시 발화원 관리 미흡으로 인해 침구 등의 가연물이 타는 등의 발화 위험성도 높다.

라. 연회 구역, 주류 판매 구역의 상태

  호텔·여관의 큰 특징은 음식을 하는 시설을 갖는 것, 나화(open flame)나 가스의 위험성이 있는 주방을 갖는 것이다. 또한, 이용자는 술을 마셔 충분한 피난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연회장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고 좌석도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구밀도가 높은 상황(스탠딩 파티)도 있을 수 있다. 전시물 등의 가연물도 있을 것이고, 서비스 구역의 물품 때문에 충분한 피난경로의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주류 판매 음식점은 숙박객 이외의 인원이 이용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도 불규칙하다. 또한, 최상층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피난계획상 불리해질 수 있다. 주방의 배기덕트 내의 기름화재 등의 위험성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건물 내 다수의 주방이 안으로 연결되거나 운송용 엘리베이터로 상·하가 연결되는 일도 있다. 이는 연회부문에서도 있을 수 있다.

3. 화재원인에 대한 분석

  숙박시설의 화재는 상대적으로 빈번하지 않으나, 그 심도는 무척 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의 숙박시설 화재에 대한 원인분석 자료는 여의치 않아, 일본과 미국의 통계를 살펴보고 그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가. 일본의 화재 현황

  일본의 경우 숙박시설의 화재원인 중 객실 등에서의 흡연 및 방화의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온다[그림 2]. 이는 추측건대 상대적으로 관대한 흡연문화와 함께 사회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기 쉬운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성으로 보인다.

[그림 2]일본에서의 호텔 화재원인 분포(출처: 화재의 실태, 도쿄방재지도협회 발간)

| 사고사례 | 발화원 관리 미흡

○ 뉴재팬호텔(1982.02.08.)
뉴재팬호텔에 숙박하던 취객이 흡연 후 담뱃불 관리 부주의로 인해 베개에 착화되어 화재 발생하였다. 건물 10층에서 발생된 화재는 승강기와 계단, 층간 샤프트실을 통해 연기 및 연소가 확대되었으며, 경보기 작동불량 및 방화문 폐쇄불량 등에 의해 건물 내 인원 33명이 사망하고, 34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나. 미국의 화재 현황

  광대한 영토로 인하여 숙박시설이 발달한 미국에서, 숙박시설 화재빈도의 경우 조리시설 상업용 조리시설 의 화재위험에 대해서는 ‘방재와 보험’ 2017년 봄호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 제일 빈번하며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흡연 관련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그 심도가 가장 큼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3]. 또한 통계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13곳 중 1곳의 숙박시설에서 1회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는 빈도를 보인다. 이러한 통계는 미국연방소방청(USFA)과 NFPA(미국방화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USFA에서는 일정한 안전성을 확보한 숙박시설(호텔, 모텔)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두어 연방공무원들의 출장시 이러한 시설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인증된 시설 리스트 및 관련 내용은 https://apps.usfa.fema.gov/hotel/ 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국내에서는 한국화재보험협회가 화재안전도가 우수한 특수건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우수건물’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림 3] 미국의 숙박시설(호텔, 모텔)의 주요 화재원인 분포(출처: NFPA fire statistics reports)

4. 숙박시설 위험관리 대책

  호텔, 여관은 취침 용도의 숙박시설과 불특정 다수자가 이용하는 집회용도의 연회장, 유흥시설 등이 합쳐진 곳으로, 방재상 어려운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공간의 방재계획상의 포인트는 이용 형태가 다른 공간의 방화구획, 연회장의 원활한 피난, 객실 층의 뒤늦은 대피자 대책 등이다. 이하 ‘일본 건축방재계획지침’ 및 미국인명안전기준(NFPA 101) 등의 문헌에서 제시하는 안전대책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한다.

가. 구역화

  최근 호텔의 형태는 복합화, 다양화 경향이 강해지면, 구역화(Zoning)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구역화란 용도마다 방화구획을 하여 각각의 부문에서 피난이 완결되는 계획이다. 또한, 공조·환기설비·방배연설비 등도 각 구역마다 완결되는 개념이다.

  구역화를 위해 용도를 구분한다며, 호텔의 용도는 크게 나누면 불특정인이 숙박하는 객실부문, 객실 이외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용 부문 및 종업원이 이용하는 관리부문 등으로 나누어진다. 공용 부문은 연회장, 회의실, 음료실 등이 있다. 이들 부문의 이용 형태, 공간특성 등은 크게 다르다. 이러한 구역의 원활한 화재통보와 피난을 위해서는, 이용자, 이용시간, 용도와 공간 형태가 숙박부문, 연회장·주류 판매시설 등의 공용부문, 관리부문에서는 다르기 때문에 각 구역마다 구획하여 다른 구역에서의 화재감지나 피난의 지연을 배려하는 것이 좋다. 각 구역 사이는 방화구획을 완전하게 하고 안전공간을 설정, 거실과 수직관통부 사이는 이중 구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연기가 다른 구역으로 침입하지 않도록 공조계통이나 배연계통을 나누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나. 연회장의 피난

  연회장은 자리를 고정하지 않는 입식파티와 강연회 등의 인구밀도가 높은 사용, 전시회 등의 가연물 하중이 많은 사용 등 여러 상황을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불특정 다수가 술을 포함한 음식을 먹거나, 집회를 하기 때문에 피난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충분한 피난구를 설치하고 2방향 피난은 물론, 피난경로에 가구 등의 장애물을 두지 않는 등 관리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서비스용 동선과 고객의 동선이 나뉘는 것에서부터, 서비스 측의 피난로는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지관리도 필요하다. 전시 등 가연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모임에 관해서도 방화관리나 피난유도의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좋다.

  로비에 아트리움 등 3층 이상의 중정을 수반하는 경우는 수직관통부로서의 연기 제어를 고려해야 한다. 주방 등 화기 사용실도 방화구획이나 배연 덕트를 수직으로 접속하기까지 별도의 계통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객실의 피난

  객실층은 객실이 소면적으로 구획되어 있기 때문에, 연소확대 방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피난안전계획이다. 자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피난하는 상황이므로 방향감각을 잃고 계단위치가 알 수 없다든지, 화재를 알아차리지 못해 대피가 늦어진다든지 하는 위험성이 높아진다. 피난 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① 막혀버리지 않는 계단 배치,② 복도의 방배연 대책 두 가지이다.

  객실 층의 복도는 폐쇄성이 높지만, 피난 중에 화재실의 문에 물건이 끼이거나 해서 문이 폐쇄되지 않으면, 복도에 연기가 흘러 나와 복도 전체에 연기가 가득 차 버린다. 게다가 상층에 확산될 위험성도 있다. 자고 있어서 화재를 모르거나 복도에 연기가 충만해서 대피할 곳을 잃어버리거나 한 사람들의 안전대책은 복도 중간에 방화문을 설치하여 방화구획된 비화재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비화재공간은 수평피난구획이 되어 그 공간에 대피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피난이 되므로 그 후에는 침착하게 계단실로 피난할 수 있다. 수평피난구획은 소방활동에도 유효한 공간이 된다. 수평면의 코어 주변에서 방화구획을 함으로써 객실공간은 2분할 방화구획이 형성되어 수평피난이 가능하게 된다.

  각 객실은 방화구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물 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화재의 초기 진화에 유리하고, 추가적으로 내장재 불연화, 커튼의 방염화도 필요하다. 비상용 방송설비의 스피커를 객실에 배치하는 것도 근래 건축물의 차음성의 향상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 최근에는 TV를 이용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시스템도 있다. 또한 야간의 피난유도체제의 확립도 중요하다.

| 현장사례 | 방송설비를 이용한 피난인원 통제

○ 라스베이거스 힐튼 호텔(1981.2.10.)
MGM 그랜드 호텔 사고가 90일 지난 1981년 2월 10일에 라스베이거스 힐튼 호텔에서 호텔 직원의 방화로 인해 오후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에 호텔의 화재 안전장비는 최신식으로 교체 및 추가된 상황이었다. 당시 출동 소방관은 MGM 그랜드 호텔의 화재사고의 인명 피해 확산된 원인이 직원의 출입문 개방, 각 객실의 출입문 및 창문 개방을 통해 연기 제어 실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숙박객에게 지역 방송을 통해 각 객실에 머물고 통로나 계단실 등으로 나가지 않도록 방송하도록 하였다. MGM 그랜드 호텔 사건에서 배운 교훈과 신속한 대처를 통해, 사상자 및 사망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호텔의 객실 층은 엘리베이터를 통해 다른 zone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층에서의 연기가 승강로를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엘리베이터 로비와 복도 등의 피난경로는 바닥까지의 방연구획으로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비의 수직관통부의 구획 및 린넨 슈트도 완벽하게 구획하여야 한다.

| 사고사례 | MGM 호텔 화재시 엘리베이터로 화재 전파

엘리베이터 샤프트를 통해 일어나는 연기 유출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MGM 그랜드 호텔 화재를 통해 설명되고 있다. 이 화재는 1층에서 발생했지만, 대부분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상부 층으로 연기가 전파되었다. 이 호텔의 엘리베이터는 특별한 연기 방호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부 층으로 연기가 전달되는 주요 경로 역할을 하여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엘리베이터 샤프트 제연방식을 이용하면 엘리베이터 샤프트를 통해 화재로부터 떨어진 층으로 연기가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사고사례 | 계단실 개방으로 인한 연기확산

○ 콘도미니엄(2007.10.21.)
호텔의 프런트 안내데스크에서 근무 중에 투숙객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여 사무실의 문틈으로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소방서에 화재 신고를 하였다. 화재 원인은 사무실 내 전기기계기구의 배선에서 원인미상의 단락 스파크 불꽃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실내 수용된 가연물을 매개로 연소확대되고, 계단실 개방으로 인해 건물 7층까지 연기가 확산되었다. 호텔 7층 투숙객들이 구조요청을 하여 사다리차로 구조하였으나, 미처 피난하지 못한 1명의 투숙객은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였다.

  각 객실에서는 2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의 배치가 바람직하다. 손님은 계단의 위치를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몇 번을 돌아야만 계단에 다다를 수 있는 계획은 피하는 것이 좋다. 어쩔 수 없이 막다른 복도가 되는 경우에는 피난 트랩이 붙은 발코니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1층 등 공용 층의 층고가 높으면, 고령자 등의 피난 약자의 존재를 생각해서 피난 트랩은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 관리·감지·홍보 체제

  숙박시설 내 다양한 시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체적인 고려가 있어야 하며, 특히 취침시설을 수반하므로 화재의 감지·통보 및 재실자의 확인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자통화재탐지설비의 유지관리는 물론, 객실에서 들리도록 비상용 방송설비의 스피커를 각 방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야간체제에 대해서도 프론트와 방재센터의 관계 등을 정리하여 조속히 피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확실한 위험신호의 전달을 위한 화재경보장치의 신뢰성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화재경보설비기준(NFPA 72)에서는 숙박공간의 경보음 수치(dB)에 대한 더 보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4].

  프론트에서 고객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화재 감지기의 부수신반이나 비상용 방송설비를 프론트나 사무실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언어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유지관리에 재실자의 안전이 달려 있으므로 설계자는 유지관리자에게 방재계획의 성립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연회·주류 등 공용부문도 불특정 다수가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종업원의 훈련을 통해 피난유도나 피난의 확인 방법을 확립하는 것이 좋다.

[그림 4] NFPA 72, 미국 화재경보설비기준에서는 침실의 경우 주변 소음치보다 15dB 높은 화재경보음을 내도록 하고 있고, 이는 스피커와 침실 사이의 물체(커텐, 문)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만족해야 한다.

4. 배상책임에 대한 대책

  숙박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이면서 거대 장치산업의 대표 격으로 매일 크고 작은 문제에 맞닥뜨린다. 특히 호텔의 경영이나 관리상에 있어 자칫 법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화재 또는 폭발로 투숙객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호텔의 부대시설 (카지노, 사우나, 노래방, 식당 등) 이용 중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 주차장에서 고객의 차가 피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사고, 발레파킹 중 고객의 차에 파손을 일으키거나 또 다른 고객의 차와 충돌하여 파손 또는 상해를 입히는 사고,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뜨거운 음식물을 손님에게 쏟아 뜨려 입힌 화상 또는 의류 손상, 빌딩의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거나,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이 호텔업에서의 주요 배상책임위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대형 호텔 등은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는 등 금융적 대응계획을 세우지만, 예방보다 더 좋은 방안은 없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중요하다. 이하 주요 대책 포인트를 설명한다.

가. 방벽 제1선

  프런트 데스크는 호텔과 리조트에 있어서 고객의 보안을 보장하는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이다. 프런트 데스크의 직원은 고객 정보를 보호하는 한편 고객의 신분을 확인하면서 운전면허와 신용카드 정보의 일치를 확인할 책임 또한 있다.

나. 식품 보호

  호텔 레스토랑에서는 반드시 음식이 최적의 온도와 최상의 청결상태 등 항상 최상의 환경에서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식품의 안전도와 위생 상태 측정을 위해 능력이 검증된 직원들 채용하여 식품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수영장 안전

  호텔 수영장은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탁월한 유지 보수, 수상안전 및 각종 안전표지가 필요하다. 인명구조원이 없을 경우, 호텔과 리조트는 수영장에서의 고객의 인명안전을 위해 인명구조원 상주 규칙과 수영장 안전수칙을 게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수영장의 올바른 수질상태를 확보하기 위해 유리 잔류염소농도 등 화학적 상태는 주의 깊게 기록 유지되어야 한다.

라. 엘리베이터 안전

  엘리베이터는 호텔과 리조트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지만 엘리베이터는 매년 정기 검사를 해야 하며, 유지보수 일정도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마. 계단

  계단 역시 안전을 위해 잘 관리되어야 하며 모니터링이 되어야 한다. 잘 관리된 계단은 화재 시 비상출구 역할과 대체 동선으로써의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유지관리와 훈련이 정기적으로 비상계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계단실 내의 밝은 조명과 CCTV 카메라의 설치는 범죄 발생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하게 된다.

사. 주차장

  호텔과 리조트 주차장에서의 공공 안전은 효율적인 조명과 보안 조치를 통해서 강화되어야 한다. 조명, 카메라, 보안 경비가 범죄를 억지하고 고객들에게 안전을 제공을 할 수 있다.

아. 산책로

  고객들에게 공공안전이 제공되는 다른 지역이 여전히 고객들을 위해 안전한 산책로가 있더라도 그 곳에 카메라, 조명, 경비원과 같은 전통적인 보안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자. 바다 / 해변 접근로

  호텔이나 리조트 해변에는 안전수칙이 게시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인명구조원이 해변에서 상주하는 시간대 또는 인명구조원이 근무하지 않은 시간이 명확하게 게시되어야 한다. 수영 구역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부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이 외에도 다른 위험이 있다면 이 또한 게시되어야 한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숙박시설의 위험 특성 및 대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첨단 방재기술과 건축설계의 발달로 숙박시설의 사고 빈도는 낮지만, 고층화, 대형화, 복합화 되는 대형, 초고층 호텔의 등장으로 사고 발생 시 그 손실 심도가 커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배상책임 및 직·간접적 손해발생에 대해 고려하지 않으면 경영 측면에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사업장의 의사결정권자들과 안전관리책임자들이 인식하기를 바란다.

상업용 조리시설의 화재위험에 대해서는 ‘방재와 보험’ 2017년 봄호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와 유사하게 국내에서는 한국화재보험협회가 화재안전도가 우수한 특수건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우수건물’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인명안전코드핸드북 한글판, 한국화재보협회

호텔화재대책보고서, 일본소방청 예방과

NFPA fire protection handbook 19th edition

소방백서 평성 23년 판, 일본소방청

건축방재계획, AFRI

건축방재계획지침, 일본건축센터

언더라이터와 서베이어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의 이해, 이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