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Q&A 관련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 건물 내부의 교차회로로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적응성 관련 문의

    Q1) 건물 내부에 교차회로 방식으로 화재감지기를 설치할 때 다음 중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합한지요?
    ① A/B회로 : 연기 감지기만 설치
    ② A/B회로 : 열 감지기만 설치
    ③ A/B회로 : 연기·열 감지기 설치

  • A1) 건물 내부의 화재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 및 별표1에 따라 해당 공간에 적응성이 있는 종류의 것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차회로의 경우 질의하신 ① 연기감지기만 설치, ② 열감지기만 설치 또는 ③ 연기감지기와 열감지기를 설치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차회로는 비화재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공간의 화재특성 등을 고려하여 화재 적응성이 있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응성이 있는 경우라면 이종의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종 감지기 설치로 인하여 실제 화재 시 화재감지가 늦어질 수도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감지기 오동작이 우려되는 장소에 대하여 연기감지기와 열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해당 공간의 화재특성 파악 및 관할 소방서 협의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송수관 및 스프링클러 송수구 표지 부착 시 허용압력 범위 관련 문의

    Q2) 연결송수관 및 스프링클러 송수구 표지에 기재하는 허용압력 범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요? 설비들의 압력범위를 구하는 계산식이 있는지, 아니면 통산적인 합산 압력(건물높이 + 마찰손실(높이의 10) + 설비별 최소압력)으로 구하면 되는지요?

  • A2) 화재안전기준상 스프링클러설비,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에는 압력범위 표시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옥내소화전설비와 연결살수설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송수압력은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압력범위(0.1~1.2㎫) 이내에서 설치된 스프링클러설비의 최대설계압력 ~ 배관 시스템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압력을 표시합니다. 설비의 최대설계압력은 일반적으로 배관높이 + 마찰손실 + 최소방수압력(0.1㎫) + 여유율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연결송수관설비의 경우에도 별도의 연결송수펌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스프링클러설비와 비슷한 방식으로 송수압력범위를 산정합니다. 단, 이 경우 최고층에서의 최소방수압력은 0.35㎫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