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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 배터리 사고사례 및 관련 보험


이진우 국제손해사정 대리


1. 머리말

  리튬이온 배터리(리튬 건전지)는 전자기기의 발전에 따라 사용 시간이 길고 급격한 기온 변화에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 디지털카메라, 휴대용랜턴, 전자시계 등 외부에서 많이 사용하는 휴대용 기기의 에너지 공급원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작한 동전 모양부터, 작은 원통형 등 사용기기에 맞게 다양한 규격으로 개발되어 우리 실생활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실생활에 널리 사용 중인 리튬이온 배터리가 공기 중 수분과 급격히 반응 할 경우와 전해액이 과열 될 경우 폭발 위험성이 매우 큰 불안요소를 안고 있어 폭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대비하고자 사고사례 및 관련 보험 유형별 특별약관을 살펴보며 리튬이온 배터리 사고 위험에 따른 담보 보험 대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사고사례

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한 휴대용기기 폭발사고

(1) 사고개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업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S사’와 ‘A사’가 2016년도 출시한 스마트폰 기기는 기존 스마트폰과 달리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하여 만든 스마트폰을 출시하였으나 두 회사의 스마트폰 기기는 출시 이후 잦은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2) 처리결과

  동 사고는 스마트폰 내부 부품으로 사용된 리튬이온 배터리가 폭발하여 발생한 사고로 ‘S사’가 가입한 화재보험 약관 상 제품 내부 결함으로 면책사고에 해당하여 동 사고로 발생한 리콜 수리비용 및 영업손해는 보상받지 못하였으며 ‘S사’는 해당기종 판매를 중단하였다.

‘S사’ 스마트폰 폭발
‘A사’ 스마트폰 폭발
나. 리튬이온 배터리 내부 과열로 인한 가정주택 화재사고

(1) 사고개요

  2009년 2월 23일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 세대 내부에서 디지털 카메라 충전기에 충전 중이던 리튬이온 배터리 4개가 폭발하여 세대 내부 건물 및 가재도구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발화장소
손해상태

(2) 처리결과

  동 사고는 디지털 카메라 충전기에 충전중이던 리튬이온 배터리 내부 과열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세대는 아파트단체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재산손해는 화재보험으로 선 처리 후 피보험자 화재보험사에서 배터리 제조사에게 제조물 책임에 대한 법률상 구상 청구를 진행한 상황이다.

다. 리튬이온 배터리 내부 과열로 인한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사고

(1) 사고개요

  2017년 04월 21일 충남 예산군 소재 배터리 생산 공장인 ‘B사’ 배터리 보관창고 내부에 보관중이던 리튬이온 배터리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4개동 및 내부 집기비품, 재고동산이 화기로 인해 전소되었으며, 이웃 건물 3개동 및 차량에 연소피해가 발생하였다.

발화장소
손해상태

(2) 처리결과

  동 사고는 창고 내 보관중인 리튬이온 배터리 과열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피보험자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보험자 재산손해 및 제3자에게 발생한 배상책임손해 부분도 화재보험으로 담보되어 보험처리 진행중인 상황이다.

3. 배터리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한 담보 보험

가. 주택화재보험(국문)

(1) 화재보험 보통약관 담보내용

  화재(폭발), 낙뢰로 인해 발생한 직접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보상한다.

(2) 특별약관 종류 및 담보내용

  보통약관에서 담보되지 않는 사고는 피보험자가 선택하여 가입한 특별약관으로 담보 및 보상한다.

- 구내폭발위험담보 특별약관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 손해를 담보하며, 폭발은 화학적 폭발만을 담보하며 물리적인 폭발은 담보하지 않는다. 그러나 폭발의 결과로 발생된 화재손해는 보통약관으로 담보한다.

- 전기위험담보 특별약관

  구내에서 생긴 폭발, 화재 발생 후 화기로 인해 배전반 및 전기공급이 차단되어 발생 할 수 있는 전기제품에 발생한 2차 손해를 담보한다.

- 냉동, 냉장 위험담보 특별약관

  구내에서 발생된 화재로 냉동, 냉장 장치 또는 설비가 파괴, 변조되어 온도 변화로 보험목적인 냉동, 냉장물에 생긴 손해를 담보한다.

-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특수건물)

  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담보한다.

- 재조달가액담보 특별약관

  화재보험 보통약관으로 담보되는 사고로 인해 보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재조달가액으로 담보 한다.(재조달가액이라 함은 보험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함)

나. 재산종합보험(Package Insurance Policy)

(1) 보통약관 담보내용

  재산종합보험 일반면책, 특별면책 위험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로 발생한 보험 목적에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된 직접적인 재물손해를 담보한다, 화재보험은 담보위험을 명기하는 열거방식(Named Perils Policy)이지만, 재산종합보험은 면책위험을 제외한 각종 사고에 대한 포괄담보(Comprehensive Policy) 방식이다.

-재산종합보험 상품 구성 및 담보내용-

구분 담보위험 담보내용
제1부분 재산위험
(Property All Risk)
화재, 일반 파손 화재, 벼락, 화학적 폭발, 풍수해, 도난, 파손 등
면책 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
제2부분 기계위험
(Machinery Break Down)
기계 및 전기사고 전기, 기계적 사고, 종업원 부주의 등 면책 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
제3부분 기업휴지위험
(Business Interruption)
기업휴지 제1, 2부분으로 인한 사고로 휴업시 발생되는
이익상실을 담보
제4부분 배상책임
(General Liability)
제3자 배상책임 시설물 관리 및
소유자 배상, 고용주 배상 등

(2) 확장담보 종류 및 담보내용

- 잔존물 제거 및 청소비용 담보조항

  보험목적에 직접적인 재물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잔존물을 구내로부터 제거하는데 발생한 비용 및 청소비용, 오염, 오탁 제거비용은 보상되지 않는다.

- 공권력 면책

  손해원인에 관계없이 정부 및 기타 공권력의 명령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나 비용, 벌금은 면책이다.

- 일시적 철거비용 담보조항

  보험 가입된 재산이 청소, 개량, 수리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철거된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한 기간 및 운송 도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한다.

- 소규모 공사조항

  가입한도 설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건설, 조립 추가공사를 담보, 변경, 수정,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적용치 않으며 체결된 별도의 보험사에서 담보하는 금액의 초과분만을 담보한다.

- 추가재산 담보조항

  별도의 보험계약이 되어있지 않은 신규 건물, 기계장치 및 설비, 추가재산의 명세를 2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 소방비용 담보조항

  부보 재산의 손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발생한 소방비용의 자재비를 담보한다.

- 특별비용 담보조항

  목적물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임시수리 및 긴급수리 또는 대체에 소요된 비용과 시간 외 및 휴일 수당, 긴급 운송비 등을 담보한다.

- 손해방지비용 담보조항

  손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한 결과로 인해 소용된 비용을 담보한다.

- 공공기관 관련조항

  담보하는 사고로 복구를 할 경우 복구 관련된 제 규정을 이행함으로써 발생된 추가비용을 담보한다.

다. 제조물 책임 및 연소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 보통약관 담보내용

  제조물 책임 및 이웃건물, 차량, 등 제3자 재산손해 및 신체손해를 입히는 화재, 폭발, 파손사고를 담보한다.

4. 맺음말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 및 제조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 전자기술 발전에 따라 에너지 부품으로 주로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보급 및 제조에 따른 소비자 및 제조사들은 단순히 실효성 없는 보험을 가입하기 보다는 소비자 및 제조사 현황에 맞는 적정 보험상품 선택 및 해당 특별약관을 반드시 인지하여 만일의 사고로 발생 할 수 있는 대비를 위한 적정 보험을 가입하여 자신의 재산과 타인의 재산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