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1) 화학공장에서 보험요율을 적용 시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Q1-2) 화학공장에서 내화적용 시 보험요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1)소방법 및 위험물관리법, 건축법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한 사항과 2) 산업안전보건법 KOSHA 지침에서의 구조물에 적용되는 내화 보험요율을 알고 싶습니다.
A1-1) 화학공장의 화재보험요율은 공장종별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종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요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장의 화재보험료는 건물 및 기계장치의 가액에 공장종별 기본요율(건물 구조급수에 따라 1~4등급으로 차등 적용)을 반영하고 추가적으로 각종 할인, 할증요인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A1-2) 내화구조 적용 여부는 건물 구조급수와 관련되며 주요구조부의 재질에 따른 구조급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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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보/바닥 | 지붕(틀) | 외벽 |
---|---|---|---|
1급 | 내화구조 | 내화구조 | 내화구조 |
2급 | 내화구조 | 불연재료 | 내화구조 |
3급 | 불연재료 | 불연재료 | 불연재료 |
4급 | 상기 이외의 것 |
또한 건물 이외의 옥외설비 및 장치의 재질에 따른 구조급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내화구조인 것 - 1급
(2) 불연재료로 만든 것 - 2급
(3) 가연재료로 만든 것 – 4급
Q2) 방화문 가시창의 경우 방화유리를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망입유리도 방화유리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A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하면 갑종방화문은 비차열 1시간 이상, 을종방화문은 비차열 30분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방화문에 방화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분이 갑종방화문의 경우에는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망입유리는 주로 폭발 시 파손방지 용도로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별도의 비차열 성능을 지니고 있지 않아 방화유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망입유리가 비차열 성능을 지니고 있을 경우에는 방화유리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니 시험성적서, 필증 등을 통해 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