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현장 (7개동 700세대)으로 지하층 주차장 가운데에 주민공동시설이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 27000m2 (스프링클러 설치)
주민공동시설 : 지하층 730m2 (스프링클러 설치), 1층 70m2 (스프링클러 설치)
주민공동시설은 지하층과 1층에 걸쳐 있는데, 1층에는 엘리베이터홀만 있고 옥외로 바로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동시설 지하층에는 선큰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는 문이 2개 있습니다.
Q1.지하 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 지하층은 서로 방화구획해야 하는지요?
Q2.주민공동시설 지하층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도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A1) 주차장 부분은 「건축법」 제50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용도별 방화구획)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하 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 지하층은 상호 방화구획을 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자동차 관련시설이 주차장에 해당함
A2) 질의하신 건물의 구조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해당 계단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제2호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층 계단 출입구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화재 시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방화구획의 취지상 각 층 계단실에 방화문을 설치하는 것이 건물의 안전성 측면으로 볼 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