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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가능

금융위, 신용카드사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 2020년까지 유예 / 출처 : 금융위원회

  그동안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 별도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시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오는 20일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전세보증금을 떼일 경우 제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는 2020년까지 3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임차인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서울보증보험이 직접 처리해줌으로써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보장보험대상 등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은 HUG의 상품과 달리 가입대상 전세보증금 규모의 제한이 없다.

< 서울보증보험과 HUG의 전세금보정보험 비교 >

구분 SGI(전세금보장신용보험)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가입 대상 제한없음
* 아파트 外 주택은 10억원 이하
수도권 :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外 :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보험금반환
채권양도계약
필수조건 아님
(단, 채권양도 약정시 보험료 할인)
보험가입 필수 조건

  금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손쉽게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대리점(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72개의 서울보증보험 영업 지점 등에서 가입 가능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등의 가맹대리점(단종보험대리점) 등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관련 안내/문의 관련 (서울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가임을 원하는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 영업점 및 상담센터 등에 고객응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협조 공문 발송

① 상품안내 :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www.sgic.co.kr) 접속 후, "Popup Zone (좌측하단)"
                     - "전세금보장보험 안내"에서 상품내용 확인 가능
② 전화상담 : 서울보증보험 콜센터(1670-7000)로 문의 후, 가까운 지점/대리점 방문 가입
③ 가까운 지점/대리점 찾기 :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지점/대리점 안내(우측하단)" 또는
                                             "Popup Zone (좌측하단)" -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을 위한 공인중개사
                                             (단종보험대리점)찾기"에서 검색 (6.13일 오후부터 가능)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사업과 연계해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안내, 공인중개사 대상 홍보·교육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비중이 25%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 적용을 2020년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