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Q&A 관련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 Q1. 동일한 구조나 사양변경이 없을 경우, 기존 제조사에서 받은 성적서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화문 시험성적서를 각 현장별로 받아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A1) 방화문 제조사에서 받은 성적서의 경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93호(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8조(시험방법 및 시험성적서 등) ③항에서 시험성적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항이 성적서와 동일하게 제작되었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의뢰된 품질시험 성적서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⑦항에서 「성적서는 해당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타 현장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Q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에 의하면 수신기 및 중계반, 제어반 등은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되지 않도록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수신기(자립형)가 설치되는 바닥이 이중마루로 시공될 경우에 화재수신기의 내진시공방식(앵커볼트 고정 및 가대 보강 등) 에 대해 문의합니다.
      화재수신기를 면진테이블에 설치하더라도 이중마루 또한 내진보강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진보강조치를 하지 않은 일반적인 이중마루에 화재수신기의 전도방지를 위한 내진시공방식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A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제2조에서 내진설계 대상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의하신 화재수신기가 자동화재 탐지설비에 대한 것이라면 본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화재수신기가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의 감시제어반을 겸용으로 설치된 경우라면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제14조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지진발생 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수직형 제어반 중량물의 고정정착방법 및 정착부재로는 아래와 같이 앵커볼트, 기초, 상단 지지/배면 지지, 스토퍼, 받침대 등이 있는데 건축물에 직접 앵커볼트로 연결하기 어려운 이중마루의 경우에는 스토퍼 또는 받침대를 이용한 고정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정착방법 및
    정착부재 명칭
    부재 개요
    앵커볼트 건축물에 기기를 고정하기 위한 부재
    혹은 기기를 정착용 받침에 체결하는 부재
    매립형 혹은 후시공형이 있다.
    기초 기기 중량을 지지하는 구조체 혹은 옥상 등의 바닥 방수재와 실내 바닥의 콘크리트슬래브와의 결합을 위해 설치하는 부재
    상단 지지
    배면 지지
    자립형 기기에서 기기 하단부의 정착에 추가하여 내진성을 증가시키고자 할 때 이용되는 정착방법 및 부재
    스토퍼 (stopper) 방진고무 등으로 기기 본체에 전달되는 진동을 지감하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로 건축물에 직접 앵커볼트로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되는 장착방법
    받침대 진동방지 등의 물리적인 여건에 의해서 앵커볼트로 바닥과 벽에 직접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 기기와 건축물의 사이에 설치하는 장착방법 및 부재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이하 이 조에서 "각 설비"라 한다)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설비의 성능시험배관, 지중매설배관 등은 제외한다.

    제14조(제어반)

    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 ㎜ 이상의 고정용 볼트를 4개 이상 고정하여야 한다.

    2.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계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수신기 및 중계기는 지진발생 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