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시 화재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된 자동방화셔터가 정상 작동되었다 하더라도, 주변에 의류와 같은 가연물이 인접하여 배치되었을 경우 방화셔터를 통한 복사열 전달에 의해 화재확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를 이용한 실험 결과 방화셔터로부터 0.5 m 이격거리 이내에서는 소재차이에 관계없이 의류가 착화되거나 용융되어 화재확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대형쇼핑몰 등 판매시설에서는 유지관리에 관한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차열성능이 있는 방화셔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46조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 갑종방화문으로 방화구획 하여야 한다.
자동방화셔터란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 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체육관, 대형쇼핑몰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지대섭)는 4월 12일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에서 화재 시 방화셔터를 통한 복사열 전달에 의한 화재확산 가능성 평가를 위한 실물모형(Mock-up)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은 철재 방화셔터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93호(2016.4.8.)에서 정하는 KS 표준(KS F 2268-1)의 내화 시험방법에 따라 20여분 동안 실시되었으며, 방화셔터로부터 이격거리 0.5 m에 복사열측정기를 설치하여 복사열을 측정하고 의류를 배치하여 착화여부 등을 육안으로 관찰하였다.
실험결과, 가열 18분 경과 시 방화셔터로부터 0.5 m 이격된 거리에서의 복사열은 14.8 ㎾/㎡ 정도였으며, 종이박스 및 의류는 녹거나 착화되었다. 의류 소재별로는 면 혼방이나 면은 복사열에 의해 바로 착화된 반면, 폴리에스터는 녹아서 흘러내린 후 착화하는 특징을 보였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복사열이 2.5 ㎾/㎡일 경우 인체가 견딜 수 있는 시간은 30초 정도이며, 10~20 ㎾/㎡일 경우 일반 가연물이 착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다량의 가연물이 배치된 대형쇼핑몰의 경우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대부분 방화셔터로 방화구획하고 있으나, 방화셔터를 통과한 복사열로 인한 화재확산위험에는 전혀 대비되지 않았다”며, “연면적이 3,000 ㎡가 넘는 국내 대규모 점포 상당수(948개소)가 화재확산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방화셔터의 차열성능 도입 등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형쇼핑몰 관계자 스스로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방화셔터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는 등 법규정 준수가 필요하다”며, “가연물의 인접 배치가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열성능이 있는 방화셔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이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방화셔터(이하 "셔터"라 한다)의 설치위치, 구성요소 및 성능기준 등과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문의 시험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방화문"이라 함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6조의 규정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을 확보한 문을 말한다.
②"셔터"라 함은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를 말한다.
③"일체형 자동방화셔터"(이하 "일체형 셔터"라 한다)라 함은 방화셔터의 일부에 피난을 위한 출입구가 설치된 셔터를 말한다.
④"하향식 피난구" 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의 구조로서 발코니 바닥에 설치하는 수평 피난설비를 말한다.
①셔터는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미터이내에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일체형 셔터의 경우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일체형 셔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일체형 셔터의 출입구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비상구유도등 또는 비상구유도표지를 하여야 한다.
2.출입구 부분은 셔터의 다른 부분과 색상을 달리하여 쉽게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3.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 유효높이는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①셔터는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해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와 연기감지기·열감지기 등을 갖추고, 화재발생시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폐쇄되는 장치 일체로서 주요구성부재·장치·규모 등은 KS F 4510(중량셔터)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강재셔터가 아닌 경우에는 KS F 4510(중량셔터)에 준하는 구성조건이어야 한다.
②셔터는 화재발생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③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바닥과의 틈새는 화재시 연기와 열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화구획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①셔터(일체형 셔터를 포함한다)는 다음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1.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 성능
2.KS F 4510(중량셔터)에서 규정한 차연성능
3.KS F 4510(중량셔터)에서 규정한 개폐성능
4.일체형 셔터의 피난 출입문을 여는데 필요한 힘(바닥으로부터 86㎝에서 122㎝사이, 개폐부 끝단에서 10㎝이내에서 측정한다)은 문을 열 때 133N 이하, 완전 개방한 때 67N 이하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