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Q&A 관련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 Q1.스프링클러 국내 설치기준과 미국 설치기준이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Q1-1)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국내 설치기준과 미국 설치기준)

    Q1-2) 설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지?

    - 식품회사로써 공장 내 배관이 빼곡히 있어 천장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힘들다고 판단되는데 꼭 설치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건물은 80년대 초에 지어진 건물이고 옥내·외 소화전은 설치되어있음

  • A1-1)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관련 국내 법령으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5에서는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장 용도에 대하여는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특정소방대상물이 11층 이상인 경우 전 층에 설치

    2)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이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 전 층에 설치

    3) 랙크식 창고(천장 또는 반자 높이 10m 이상)가 연면적 1,500㎡ 이상인 경우

    4) 상기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층의 면적이 1,000㎡ 이상인 해당층

    5)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이 4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층의 면적이 1,000㎡ 이상인 해당 층

    따라서 상기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이 됩니다.

    미국 기준으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NFPA를 들 수 있습니다. NFPA 기준에서는 건물의 층 또는 면적에 의한 설치기준이 아닌 용도별로 아래와 같이 등급을 구분하여 각 등급에 대한 설치사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경급 : 교회, 클럽, 하부에 가연물이 없는 가연구조의 처마 및 돌출부, 교육시설, 병원, 관공서, 대형 서고를 제외한 도서관, 박물관, 요양원, 정보처리실을 포함한 사무실, 주택, 레스토랑 객석, 무대부를 제외한 극장 및 강당, 사용하지 않는 다락방 등

    2) 중급(그룹1) : 자동차 주차장 및 전시실, 제과점, 음료 제조소, 통조림 공장, 유제품 제조 및 처리공장, 전자제품 공장,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공장, 세탁소, 레스토랑 주방 등

    3) 중급(그룹2) : 곡물공장, 일반화학공장, 제과공장, 증류주 제조소, 드라이클리닝 세탁공장, 사료공장, 마굿간, 피혁제품 제조공장, 도서관의 대형서고, 기계공장, 금속가공, 상품판매시설, 종이 및 펄프공장, 종이처리공장, 부두 및 선창, 우체국, 인쇄 및 출판소, 자동차 정비차고, 무대, 직물제조공장, 타이어 제조공장, 담배제조공장, 목재 가공공장, 목재제품 조립공장 등

    4) 상급(그룹1) : 항공기 격납고(NFPA 409에 의한 것은 제외), 가연성 유압유를 사용하는 지역, 다이캐스팅, 금속압출, 합판 및 하드보드 제조공장, 인쇄, 고무가공, 제재소, 직물피킹, 발포 플라스틱 제조, 등

    5) 상급(그룹2) : 아스팔트 함침, 인화성 액체 분무공장, 플로우 코팅, 조립식 주택 또는 건물 어셈블리, 개방형 오일퀜칭, 플라스틱 가공공정, 솔벤트 세척, 바니스 및 페인트 침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NFPA 13(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Sprinkler System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1-2) 공장 내 배관이 많아 천장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설치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스프링클러 헤드는 천장에서 30cm 이내에 설치되어야 화재 시 헤드가 신속히 개방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배관이 많은 경우 배관 상부에 헤드가 설치되는 경우 배관이 살수장애가 되므로 배관 하부에 헤드를 설치하되, 화재 시 개방에 필요한 열을 축적하기 위하여 집열판이 부착된 헤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 면제와 관련된 사항은 승인권한이 있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2) 설비관통부 PVC 수직관통(수평부재)에 대한 FILK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수평관통(수직부재)에 대한 시험을 준비 중인데 보유 인증서 상에 차열재가 PE발포보온재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보온재를 대신하여 세라믹울을 검토 중인데 이러한 경우 수직, 수평을 동일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타 자재는 동일합니다.)/p>

  • A2)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 (2016.8.24) 제10조 8항에는 '설비관통부 충전시스템 관통재에 불연성능의 단열재/보온재를 피복하는 경우 복수의 단열재/보온재 피복 시스템에 대하여 각 재료별로 1회씩 성능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각의 피복 시스템 모두 성능을 확보한 경우 시험성적서에 해당 단열재/보온재를 모두 명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각 단열재/보온재 적용 시스템 중 1개라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신청구조 모두에 대해여 성능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직구획부재와 수평구획부재에 동일 한 시스템을 사용하시려면 1번 질의 답변 내용과 같이 각각 1회씩 시험하여야 하며, 복수의 단열재/보온재 사용 시 각 재료별로 1회씩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원에서는 현장에서 PE발포보온재의 사용을 금지한 적은 없으며 합격한 구조에 현장에서 PE발포보온재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전적으로 의뢰자의 선택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