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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제언


신동호 상명대학교 보험경영학과 교수

1. 머리말

   대구서문시장은 2005년에 발생한 화재로 큰 피해를 본 적이 있으며, 작년에 다시 발생(2016.11)한 화재로 인하여 수많은 상인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고통이 되풀이 되었다. 뒤이어 여수수산시장에서도 화재가 발생(2017.1)하는 등 전통시장 화재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전통시장 화재발생 건수는 350건으로 나타나고 있듯이 전통시장 화재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보험 가입률은 낮은 편이다. 왜냐하면, 전통시장 상인이 보험가입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전통시장은 영세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노후화된 전기시설 및 좁은 진입로, 소화설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들이 화재보험 인수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전통시장 화재로부터 상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위험관리 방안은 크게 사전적 의미의 화재 예방활동과 사후복구 차원의 화재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화재예방 측면에서 상인 개인차원의 화재예방 활동도 있지만, 정부는 2002년 전통시장육성을 위한 근거법을 제정하여 화재예방을 포함하는 시설현대화사업에 연평균 1,3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송윤아, 2017). 둘째, 화재보험 가입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 최근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중심으로 전통시장화재공제회가 설립되어 상품을 판매(2017.1)하고 있으며, 정부는 공제회의 사업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전통시장 화재보험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전통시장 화재보험의 정책보험화 제언

가. 기존의 정책보험은 자연재해가 손실의 원인

   정부가 보험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거나, 재보험자 역할을 하는 것을 정책보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정책보험 사례로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이 있다. 이들 보험은 민영 보험회사가 보험인수를 회피해서 소위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있다. 태풍,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가입 목적물이 경제주체의 사유재산이므로 보험가입을 강제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기고 있다. 대신에 정부는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나. 보험료 지원의 정책보험화

   첫째, 전통시장 상인에게 화재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거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인적재난인 화재위험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정책보험은 국내외에 사례가 없다. 해외 연구를 살펴보면, 정치가들은 사전(ex-ante) 지원되는 보험료보다 사후(ex-post)에 재난지원금을 무상지원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사례1> 정책보험 보험료 지원 법률 근거

법률에서 정부의 예산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보험은, 풍수해보험법에 의한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법에 의한 농작물보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보험 등이 있다.

  둘째, 법률제정을 위해서 관련 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단순히 전통시장 상인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혹은 전통시장 화재가 자연재해에 준하는 위험이므로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할 수 있다. 만약 전통시장 상인에게만 보험료 지원이 된다면 다른 영세 상공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영세 수공업자, 노점상인 등등의 사회적 취약계층 상인의 개인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재보험료를 지원할 것인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유일한 사례로서 지적재산권소송보험이 있다. 자연재해위험이 아닌 사회적 재난을 손실의 원인으로 하는 점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모범사례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 정부의 의지가 있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취약계층의 사유재산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 개발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사례2> 중소기업 대상 보험료 지원 정책보험

재산권소송보험은 수출진흥 정책의 일환이며, 보험료의 최대 70%(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대부분 중국, 동남아 등지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이 상표권 보호를 위해서 지적재산권소송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3. 보험자의 공동계약(풀) 구성

   만약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자의 손해율이 악화되어 보험공급이 축소되고 재보험 출재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보험사업자의 소극적 인수, 보험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보험료가 급격하게 인상되어 보험시장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전통시장화재공제회는 인수거부가 없지만 향후 손해율 여부에 따라서 상황은 바뀔 수 있다.

  이에 보험자가 풀을 구성해서 위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의 불량물건풀 사례가 있듯이 보험자 및 화재보험협회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화재보험협회는 이미 국공유방산물건 화재보험풀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임의보험에서 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을 인수 거부할 수 있다. 특히 고위험물건은 보험회사들이 인수를 기피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통시장과 같은 고위험물건에 대하여 다수의 보험사업자에 의한 풀을 구성하는 방안이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의무 배상책임 중 과거사고 다발일 경우, 혹은 고위험 계약의 경우에 보험자의 공동계약(풀)을 통해서 위험을 분산하고 있다.

<표1> 공동계약 체결허용

구    분 다중이용업소화재
배상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
환경배상
책임보험
과거사고 발생여부
담보의 곤란
(고위험 계약 등)

※ 환경배상책임보험은 보험사업단을 구성하여, 모든 환경책임보험 계약에 대하여 보험 풀(pool)을 통해 공동인수함

4.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가. 무상 재난지원금보다 보험제도 활용

  화재피해 주민들에게 세금 유예, 대출금 만기연장, 저금리 경영안정자금 지원, 국민성금 등등의 지원은 타당성이 있다. 그렇지만 상인들의 피해복구를 위한 자력갱생을 위해서는 무상지원금이나 국민의 성금보다 보험가입이 더 효율적이다. 저리 경영안정자금도 결국은 상인이 상환해야 될 채무이며, 국민성금도 다 마음의 빚이다. 화재보험금을 받아서 떳떳하게 스스로 피해복구를 하는 것이 당당하고 더 바람직하다. 정부나 지자체도 생색내기식의 사후적인 각종 사소한 지원보다 확실한 피해복구 수단인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나. 직접 의무보험화는 어려움

  보험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법률제정을 통한 의무보험화이다. 예를 들어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보험법 제5조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 백화점 등과 같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의 소유주에게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화재보험협회를 통해 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보험은 가입자의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으며 가입률이 제고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 지는 장점이 있다.

<표 2> 평가점수(등급)별 할인율

평가점수 평가등급 할인율(%) 평가점수 평가등급 할인율(%)
900-1,000 1 47.5 400-499 6 21.1
800-899 2 42.2 300-399 7 15.8
700-799 3 36.9 200-299 8 10.6
600-699 4 31.7 100-199 9 5.3
500-599 5 26.4 0-99 10 -

  그러나 법률제정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현재 국내에는 30여개의 의무보험이 있지만, 자동차배상책임보험, 제조물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임보험 등 제3자인 피해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이 대부분이다. 만약 의무보험화가 된다면 미가입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영세 상인의 저항이 예상된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따라서 전통시장 화재보험 의무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간접적인 의무보험화 바람직

  직접적인 의무보험화가 곤란할 경우에 간접적인 의무화 방안이 대안이 된다.

  첫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전통시장 상가 임대인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화재보험 가입여부를 규제하는 방인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홍수보험증권을 요구한다. 정부는 은행에 대해서 대출 관련 감사를 할 때 홍수보험증권 첨부여부를 감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홍수보험이 간접적으로 의무보험화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할 경우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재보험가입이 의무적이다. 둘째, 정부의 전통시장 시설선진화사업에 화재보험 가입률을 반영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위험관리 평가항목에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을 반영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이 지방자치단체 위험관리 평가항목에 반영되고 있다. 넷째, 전통시장 화재사고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할 때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료를 우선 공제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5. 맺음말

   정부는 전통시장 시설선진화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왔지만 화재예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전통시장 화재는 매년 발생해 왔으며,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다. 최근 대구서문시장, 여수수산시장의 화재로 인하여 화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잊혀지고 있다. 이에 화재보험의 활성화 및 가입률 제고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전통시장 화재보험 인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전통시장 화재공제회가 출범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정부가 사업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실패’가 발생할 경우에 직접 개입해서 수요와 공급이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차제에 정부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인수여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보험회사의 인수거절 대상인 고위험물건에 대한 인수방안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도 스스로 공동계약풀을 구성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전통시장 상인이 스스로 화재보험 가입을 통해서 화재위험으로부터 자력갱생하겠다는 각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상인에게만 맡기기에 전통시장 화재는 사회적 파장이 크며 복구비용이 결국 사회적 부담으로 연결되어 왔다. 따라서 전통시장 화재보험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지원이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다.

서문시장 화재 이후 전국에서 모금된 성금 약 76여억 원으로 서문시장 4지구 피해상인은 가구당 위로금 1300만원씩을 받는다(경향신문, 2017.2.28).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연면적 1,000㎡ 이상의 국·공유건물,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의 학원·다중이용시설(휴게·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영화상영관·목욕장,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숙박시설·대규모점포,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의 공장·병원·호텔·콘도·공연장·방송시설·농수산물도매시장·학교·철도역사 및 역무시설, 11층 이상의 건물, 16층 이상의 아파트, 실내사격장 등임

<참고문헌>
송윤아, 전통시장 화재위험 관리방안,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보험연구원, 2017.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