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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의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


정태영 화재보험협회 방재컨설팅팀 차장, 소방기술사


1. 머리말

  최근 대구서문시장 화재와 여수수산시장 화재, 서울 남대문시장 화재 등 연이은 전통시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통시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도 많은 전통시장에는 노후화된 시설과 다량의 집적된 가연물 그리고 부실한 방재시설로 인해 여전히 높은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화재가 발생되는 경우 대형 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잠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의 현황과 안전관리의 현 실태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을 통하여 안전한 삶의 터전으로서의 전통시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전통시장의 현황

  전통시장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전통시장에 대한 법적 정의를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곳’(개정 전통시장특별법 ‘13.6.12 시행)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통시장은 등록시장, 인정시장 및 기타시장으로 구분되는데, 2015년 조사된 자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1,439개 전통시장으로 등록시장 786개(54.6%)와 인정시장 653개(45.4%)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0만개의 점포와 상인 수 약 35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통시장 분류기준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형태별로 건물형, 노점형, 장옥형 및 상가주택복합형 시장으로 구분되는데, 이해를 돕자면 장옥형은 고정형 5일장 형태, 상가주택복합형은 우리가 흔히 골목형이라 부르는 시장형태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5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1,439개 시장 중 건물형 시장이 50%(723개)로 전체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상가주택복합형시장이 약 37%(524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대구서문시장 및 여수수산시장 화재 사진(사진출처: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2002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과 200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이어진 전통시장 관련법령 제·개정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의 틀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이 추진되어 2015년 누적 지원금이 2조원에 이르고 있다. 잦은 화재사고와 피해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통시장’들이 과거 ‘재래시장’의 낡은 옷을 벗고 현대적인 의미의 판매시설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통시장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을까?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3년부터 전국의 전통시장에 대하여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소방, 전기, 가스의 각 분야별로 전문기관(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과 함께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는 시장 상인회와 지자체에 통보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업에는 국민안전처의 협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안전처와 소방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위험이 높은 특정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매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위험이 높은 전통시장들은 대부분이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에 포함되어 소방특별조사를 받게 된다.

3.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실태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으로 전국의 747개 전통시장에 대하여 수행한 ‘2016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결과를 중심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짚어 보고자 한다.

가. 전통시장 조직 및 운영 형태

(1) 전통시장 운영조직

  전통시장은 상인회, 번영회, 조합 등의 조직형태를 가지며, 대부분 상인회의 형태로 운영되고 일부는 조합 또는 번영회로 조직된다. 747개 시장 중 690개 시장 92.5%가 상인회, 번영회 또는 조합 등의 운영조직을 갖추고 있다.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관련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시장건물을 제외하고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자 미선임율(법적+자율)이 56.5%로 전체 점검시장의 절반이 넘고 있어 관리의 사각이 발생되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3) 소방대 조직 및 운영

  법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건물의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자위소방대를 조직, 운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법적 의무 대상인 시장의 경우는 소방대가 조직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소방대를 조직(자율소방대)하여 운영하거나 또는 조직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다. 747개 시장 중 절반에 가까운 365개 48.9%의 시장에 소방대가 조직되어 있지 않아 자율적인 화재예방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4) 비상연락망 수립,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자체 안전점검 실시 등

  비상 시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수립은 전체 747개 시장 중 632개 시장 84.6%에서 수립되어 있으나, 약 30%의 시장에서는 소방교육이나 훈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68%의 시장에서는 정기적인 자체 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지 않아 소방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가 미흡함을 알 수 있다.

(5) 소방차 진입로 확보 및 관할 소방관서와의 거리

  소방차 진입로는 시장 입구까지는 대부분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시장 안으로 진입이 어려운 장소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관할 소방서까지의 거리는 10km를 넘는 시장이 13개 시장(1.7%)으로 파악되었으나, 평균거리는 1.55km로 대부분 관할소방서로부터 양호한 출동거리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 조직 및 시스템 운영 현황

구 분 시장상인회
운영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
자체
소방대조직
자체
비상연락망
조직 및
시스템운영
(공용부분)
92.5%
(691/747)
43.5%
(325/747)
51.1%
(382/747)
84.6%
(632/747)
구 분 소방교육
및 훈련
자체
안전점검
소방차 및
소방대진입로
관할소방서
접근성(km)
조직 및
시스템운영
(공용부분)
70.7%
(528/747)
32%
(239/747)
72.8%
(544/747)
1.55km

나. 소방시설 안전관리

(1) 공용부분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화재 초기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의 소방력과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초기 화재에 소화기는 그 효과가 매우 크다. 소화기의 불량률이 36.3%로 확인되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미비치(91.6%)>충압 불량(5.4%)>적응성 불량(2.6%) 등의 순으로 미비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보다 많은 소화기 확보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옥내소화전설비나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화설비는 주로 건물형 시장에 법정시설로 형태로 설치되며, 성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개선이 요구되는 문제점은 적으나 전반적인 관리상태 평가결과(양호/보통/불량)는 양호율 30% 정도로 다소 미흡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나) 경보설비
  시장 공용부분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경보설비는 건물형 시장에 있어서는 건물 내 설치되지만 골목형 시장에서는 주로 아케이드 또는 상인회사무실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설치된다. 점검자의 평가결과는 소화설비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다) 피난설비
  유도등이나 유도표지 등 피난설비는 ‘미설치’ 보다 평상시 소등상태로 관리하는 등 ‘관리상태 부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설비의 불량과 관리상태의 비율을 다른 설비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라) 소화용수, 소화활동설비
  골목형 전통시장의 상수도소화전은 소화용수보다는 옥내·외소화전이 설치되지 않은 시장에서 비상소화장치함을 통하여 옥내·외소화전의 역할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연결송수관설비와 연결살수설비는 법정시설로 설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골목형 시장에서 약식으로 설치, 사용되고 있다. 특히 연결살수설비는 아케이드가 설치된 시장에서 각 점포의 입구에 헤드를 설치하여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2) 점포부분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점포 내 소화기 점검은 ‘1점포 1소화기’ 기준으로 소방관련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실시되었으며, 약 39%의 점포에서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었다. 점포 내 소화기 불량률은 공용부분과 유사한 형태로 미비치(90.1%)>충압불량(6.6%)>적응성 불량(3.1%)>파손(0.2%) 등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음식점 등 화기를 취급하는 많은 점포에서 자동확산소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84.8%, 10,107건/11,924건)로 확인되어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점포 내 스프링클러헤드는 물품에 따른 살수장애 또는 감열장애가 많고, 도색이나 변형 또는 파손상태인 헤드도 일부 발견되었다.

(나)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따른 감지기는 설치대상 점포 중 약 5%의 점포에서 감지기 미설치가 확인되었고, 감지기가 설치된 점포 중 약 5%의 점포에서 불량이 확인되었다. 감지기 불량의 원인으로는 작동불량이 전체 불량원인의 59%(441건)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도색으로 인한 불량 20.3%(152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된 점포가 상당수 확인되었으며, 이는 소방관련법령과는 별개로 여러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점검결과 불량요인으로는 전체 682건의 불량 중 배터리 충전상태 불량인 경우가 약 73%(499건), 그 다음이 파손, 변형이 약 17%(115건)를 차지하고 있다.

(다) 피난설비
  유도등의 불량 원인으로는 점등상태 불량이 전체 불량원인의 93.9%(215건/229건)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전원불량이나 식별상태 불량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다. 전기시설 안전관리

  전기안전공사의 2016년도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 738개 시장 69,851점포에 대하여 실시한 화재안전점검 결과 전기설비의 중대부적합 비율은 접지(39.9%)>누전차단기(28.2%)>옥내외배선(19.9%)>절연(8.1%)>개폐기·차단기(2.6%)>인입구배선(1.3%)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미한부적합은 개폐기·차단기(46.9%)>옥내·외배선(36.2%)>접지(11.9%)>누전차단기(3.4%)>인입구배선(1.2%)>절연(0.4%) 순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안전처의 최근 5년간(2012~2016)의 전통시장 화재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사고가 전체의 47.9%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노후화된 전기시설 개보수 등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표 2> 점포별 부적합 내역


[단위 : 점포, %]

구분 절연 인입구배선 누전차단기
개소 점유율 개소 점유율 개소 점유율
중대한부적합 점포 437 8.1 71 1.3 1,524 28.2
건수 442 7.9 74 1.3 1,568 28.1
경미한부적합 점포 281 0.4 905 1.2 2,521 3.4
건수 282 0.3 1,062 1.2 2,562 2.8
합계 점포 718 0.9 976 1.2 4,045 5.1
건수 724 0.7 1,136 1.2 4,130 4.3
구분 개폐기차단기 옥내·외배선 접지 합계
개소 점유율 개소 점유율 개소 점유율
중대한부적합 점포 143 2.6 1,073 19.9 2,157 39.9 5,405
건수 148 2.7 1,158 20.7 1,193 39.3 5,583
경미한부적합 점포 34,389 46.9 26,560 36.2 8,693 11.9 73,349
건수 43,450 47.6 33,585 36.8 10,343 11.3 91,284
합계 점포 34,532 43.8 27,633 35.1 10,850 13.8 78,754
건수 43,598 45.0 34,743 35.9 12,536 12.9 96,867

라. 가스시설 안전관리

  가스안전공사의 2016년도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체 23,946개 점포 중 기타시설 6,087개소를 제외한 사용가스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점검시설 중 LPG 사용률은 50.5%로 확인되었고, 가스별 점검결과 LPG는 부적합율이 57.6%로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표 3> 점포별 부적합 내역

구분 도시가스 LPG 도시가스+LPG 고압가스
적합(%) 10,228(57.3) 5,063(90.5) 5,127(42.4) 37(22.8) 1(-)
부적합(%) 7,631(42.7) 529(9.5) 6,977(57.6) 125(77.2) -(-)
계(%) 17,859(100) 5,592(100) 12,104(100) 162(100) 1(-)

  또한 부적합의 유형별로는 배관설비(4,191건) > 안전장치(2,924건) > 가스설비(2,416건) > 저장설비(2,169건) > 기타(280건)의 순이며, 각 부적합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저장설비 : 용기보관실 미설치, 차양·체인 미설치, 용기 환기불량 장소 설치 등
- 가스설비 : 계량기·조정기 미설치(불량), 호스T사용, 호스3m초과 사용, 막음조치 미비 등
- 배관설비 : 배관 미설치, 재질불량, 전기 이격겨리 미유지
- 안전장치 :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 미설치·작동불량 등
- 기 타 : 연소기 설치 부적정 등 기타 부적합 사항

4. 맺음말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시설 노후화, 안전시설 미비, 관리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높은 화재발생의 위험성과 화재 시 대형 손실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설 개선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통시장 화재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 상인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및 화재안전점검을 통한 자율안전관리 유도 및 지원 등의 정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월 9일 국회정무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및 보험연구원 공동 주최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방안’이란 주재의 정책토론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전통시장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다 ‘재난취약계층’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제시된 바 있다. 화재라는 재해에 대하여 모든 전통시장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전통시장의 업종, 건물의 규모, 구조 및 형태 등 위험의 특성별로 전통시장을 세분하여 관리하는 보다 체계적 접근 방식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연구자료와 정책이 나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